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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모게지 승인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승인이 어려워진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묻지마 융자’로 ‘Sub-Prime Mortgage Crisis’로 세계 금융을 강타한 이후 ‘Borrower’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분석하려는 금융권 내부 정책의 변화이고, 둘째는CCCFA라는 일명 ‘Responsible Lending Act’라는 초강력 법 시행이다.
사실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 이유가 너무 강력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모게지 고객간에 원금,이자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Lender인 은행에게 책임을 묻고 적법하게 심사했는지 모게지 승인 절차과 서류조사까지 진행하는 법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원금이 회수가 안되는데 그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하게 만든 법안이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CCCFA)이다.
그런데 뉴질랜드 금융업계가 시행후 부터 요구해 온 법 개정이 드디어 국회에 상정되었다. 바로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 개정법안(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mendment Bill)’이다. 이 법안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경미한 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주소 오류 같은 기술적 실수도 전액 이자 및 수수료 환불이라는 과도한 제재를 유발할 수 있었다. 이런 규정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비합리적 구조였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가 실시한 규제 검토 결과 역시, 현재 법이 경미한 행정 실수에 대해 소비자 피해에 비례하지 않는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뉴질랜드은행협회(NZBA)의 로저 보몬트 회장은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정리해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이며,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즉, 소비자는 여전히 보호받고, 법원도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재량권을 유지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정 필요성이 무려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NZBA는 투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없었음에도 전체 이자와 수수료를 환불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절차 수정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균형 있는 규제와 실질적 정의”, 바로 이 가치가 뉴질랜드 금융법 체계에서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NZBA 소속 17개 모든 은행, 즉 뉴질랜드의 대형 및 중소 금융기관이 이번 개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사들의 투명성을 지키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정책으로 불필요한 경비와 경색된 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