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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기간 이민부 최신정보

0 개 1,567 정동희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접수하기 전과 후에 늘 체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과거에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현재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당연히 없으나 최신 정보로 무장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제공하는 각 비자별 심사기간과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인 저의 꿀팁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래요.


<방문비자(Visito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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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방문비자도 신청해서 승인을 받습니까? 그냥…무비자입국이면 무방할텐데 굳이 방문비자가 따로 필요한가요?

답 : 한국과 뉴질랜드 상호간의 협정에 의거하여 입국전에 NzeTA를 승인 받으면 소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한데요. 무비자 입국이었지만 입국시에 자동으로 Visitor visa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지터 신분으로서 3개월 간의 체류가 종료되기 전에 그 어떤 비자든 취득을 해야만 합법적인 체류가 지속되는데요. 이때 가장 쉬운 선택이 바로 비지터 비자 연장신청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지터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비지터 비자를 승인 받기도 하나요?

답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선택지는 비지터와 워크비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둘 다 사실혼 관계에 입각한 진실된 파트너쉽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만 비자의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일반 비지터 비자에 대한 심사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듯, 파트너쉽에 대한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의 학생비자(Stud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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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유학생입니다. 학생비자가 늦게 나올까봐 걱정이었습니다만, 대체로 한달이면 승인되는 것 같네요?

답 : 이민부는 교육 제공자에 따른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소위 비수기라서 1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학생비자가 처리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뉴질랜드 최대의 휴가시즌인 연말연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비자(Work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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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심사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요?

답 : 다행이지요. 현재 AE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대다수가 5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 : 역시나, 파트너쉽에 의거한 워크비자는 다른 비자보다 여전히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군요 ㅠㅠ

답 : 뉴질랜드 이민부가 바라보는 파트너쉽은 단순히 “법적인 결혼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심사이기에 타비자보다는 항상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잡체크와 인증(Job check and employer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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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고용주 1차인증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답 : 보통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의 비즈니스인 경우 사업체의 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른 회계자료와 비즈니스 플랜까지도 요구하는 이민부라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 : 잡체크 신청서에 대하여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이민부네요. 실제로도 이렇게 2~3주면 잡체크가 끝납니까?

답 : 고용주인증 절차를 포함한 AE워크비자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연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업무에 당장 투입할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인증 및 구인노력, 그리고 워크비자 신청자 개인에 대한 심사 자체보다는 대기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대혼란이 있던 시절이 지나가고 현재는 무난하게 모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느껴집니다.


<영주권 비자(Resid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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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영주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일이다 보니 심사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네요. 

답 : 그렇습니다. 비영주권 비자(visitor, student, work visas)와는 클래스가 다른 것이 바로 영주권 비자입니다.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인 영주권 비자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평생토록 유효한 평생 영주권 비자(Permanent Resident Visa)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과거 몇 년 전의 심사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아주 양호합니다. 기술이민에 24개월 이상이 기본이었으며 부모초청은 30개월 이상도 거뜬히 대기해야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다수의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년반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문 : 파트너쉽에 의거한 영주권 신청시 심사기간…..법무사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ㅎㅎ ㅠㅠ

답 : 대기 기간의 단축은 어렵지만 신청자 본인과 이민 컨설턴트의 준비와 대처가 심사 기간의 단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파트너쉽 비자 신청에 대해서 만큼은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 : 영구영주권 심사가 특별히 지연되는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뉴질랜드 체류 기간에 근거한 영구영주권 신청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는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이민관은 할애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영주권을 승인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의 범법사실도 지연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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