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0 개 1,699 정동희

879dceacf87d82d1b52537c16de3305f_1739310383_8708.png
 

뉴질랜드에서의 근무(노동)은 본인의 비자 조건이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공히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이하 일반 워크비자”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 역시 그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도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만, 절대 다수의 경우는 일반 워크비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민법을 한 눈에 확 들어오게 풀어서 설명 드리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인 워홀러입니다.  제가 일반워크비자 받을 자격이 되나요?

답 : 일반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비자를 신청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지 여부와 워크비자에 필요한 고용제의(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 1차와 2차를 다 통과하였는지, 또는 통과할 수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 : baker 직책으로 고용제의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전무합니다. 다만, 워홀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레 배우게 된 것 뿐이구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전부 다 지원할 테니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이민법 안내를 보십시오. You need to show that you meet the skills,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and other requirements of the job you have been offered.  잡오퍼를 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자에 속해야 신청자격이 된답니다. 그것이 관련학력이든 관련경력이든 아니면 전문가 협회 등록이든 말입니다. 


문 : 관련성 있는 학력증명은 졸업증명서면 되나요?

답 : Evidence of qualifications can include original or certified copies of your qualifications OR

evidence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 recognises your qualification. 학교측에서 발급한 서류나 NZQA에서 인증 받은 증빙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 : 저는 고졸이라서 관련 경력으로만 클레임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답 : Evidence of experience can include documents that show:

the work that you did / the dates you did the work / how many hours a week you worked (on average) / the contact details for your employer or employers / how your work experience relates to the work you’ve been offered in New Zealand. 일반적으로는, 경력증명서와 세금납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때 중점을 둘 포인트는요. 경력과 잡오퍼와의 연관성입니다. 


문 : 잡오퍼는 구해 놓은 비지터 비자소지자인데요. 어떻게 비자 준비를 할까요?

답 : 서두에 설명드렸듯, 예비고용주께서 고용주 인증 1차와 2차를 다 통과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1차만 해 놓은 상태라면 조속히 2차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할 테구요. 동시에, 전문가를 통해 귀하의 자격여부에 관하여 상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문 : 워크비자를 위한 제 개인적인 서류는 준비 완료입니다. 신체검사도 이미 했고 경찰 범죄조회서 및 경력관련 서류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비자신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직 고용주께서는 1차인증을 기다리는 중으로 보여집니다만….

답 : 그 어떤 서류보다도,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비자접수기준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입니다.  신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워크비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체검사서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주의 빠른 준비를 위한 스마트한 방도가 요구되네요.


문 : 예비고용주께서 주당 35시간 근무 잡오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무시간으로도 워크비자 서포트가 가능한가요?

답 : You can work in New Zealand for an accredited employer who has offered you at least 30 hours work a week. 현장에서의 풀타임은 보통 40시간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민법에 따른 풀타임의 기준은 주당 30시간이므로 귀하의 잡오퍼는 근무시간 측면에서는 완벽합니다.


문 : 학생비자 소지자인데요. 재학중 출석상황이 별로입니다. 워크비자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답 : 심사 중에 이민관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수행하셨는지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바로 출석증명서 또는 출석확인서일 듯 합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결석이 많다면 그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도 같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문 : 범죄조회 회보서(신원조회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호주에서 5년반 체류할 때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적이 있어서요 ㅠㅠ

답 : If you have already sent us Police Certificates with a previous visa application and they are less than 24 months old, you do not need to send them again. Police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you submit your application. They must be from any country you are a citizen of, or have spent more than 5 years in since you turned 17.

뉴질랜드에서 총 체류한, 체류할 기간이 2년 이상 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 17세 이후 5년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의 police certificate 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문 : 신청자와 고용주의 자격여부는 물론이지만, 신청자의 진솔한 의도 여부에 대한 것도 심사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답 :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뉴질랜드 정부는 신청자의 Genuine intentions를 중요 심사 항목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When we decide if your intentions are genuine, we consider all the information:

. you provide to support your application

. we have about your personal circumstances, and

. you provided in any previous applications.

귀하가 이번 신청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민부에 제공한 정보 및 귀하가 처한 환경 등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 : 2차 고용주 인증인 잡체크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가 필수인가요?

답 : Your employer will normally need to advertise the role, and show us evidence they have advertised and not found suitable New Zealanders as part of their job check, before we will let them offer the job to someone outside New Zealand.


구인광고를 통한 구인노력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진실된 의도를 보여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채용공고를 통하여 특정직책을 뉴질랜더로 채우고자 했던 고용주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채용에 대한 진실성의 증거가 되지요. 광고를 통한 지원자들에 대한 브리핑도 이민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y only do not need to advertise if your role is on the Green List and you meet th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listed for your role. 다만, 그린 리스트에 등재된 직책에 대해서는 구인광고가 불필요하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문 : 비자를 받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같은 직책의 잡오퍼를 찾아 조건변경을 통해 직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절차는 이민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지 이민부에 통보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역, 직책, 급여 등등에 따라 조건변경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오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 :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때나 항공권 구매해서 뉴질랜드 입국하면 되나요?

답 : 비자에 명시된 입국 기한 내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비자의 유효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민부의 다음과 같은 안내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You can be refused entry permission if:

. you don’t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s

. your circumstances have changed since you were granted a visa

. you refuse to let us to take your photo, or provide us with your fingerprints or an iris scan, if we ask you for them.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52 | 3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07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62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84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35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196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3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37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17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뉴스가 떠뜰썩 했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뉴스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67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빈손밖에 없다 할지라도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나 무엇 하나부러운 것이 없습니다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떨리는 내 손을 …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35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2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지금의 네이피어 해안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신성한 울림의 장소로 여겨졌다. 그곳에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68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건강 상태와 신원에 대한 확인은 이민 심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대체로 1년을 넘는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요청되는…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69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야트막한 언덕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땐 꽤 외진 곳으로 주변엔 박석처럼 인분이 말라붙어 있는 시금치 밭과, 여러 종류의 채…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0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뿐이다.”프롤로그 - 2030년 3월 1일, 네바다 사막 ‘구(舊) 블랙사이트’모래폭풍이 지나가자 …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06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66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섞인 쌀 밥에찬물 말아 오이지 한 조각씩밥 숟가락에 얹어 먹을 수 있기를아내 손끝으로잘 펴서 널어놓은 청바지 걷어 입고햇볕에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206 | 2026.03.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골프장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언제일까? 좋은 드라이버 샷으로 티샷을 시작했고, 두 번째 샷도 무난하게 보냈는데, 욕심을 …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146 | 2026.03.10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질이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을 ‘피로(Fatigue) 현상’이라고 한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 때문에 성질이 변하는 것도…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93 | 2026.03.07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肝)이 침묵을 깨는 때가 연말연시(年末年始)와 전통 명절(名節) 때다. 이 시기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진행한 간 질환… 더보기

2027 한국대학 전형별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407 | 2026.03.03
2026년도 한국대학 입시가 마무리되어 새 학기가 시작하였고 이제 2027학년도 입시에 들어가게 된다.물론 3월초부터 순수외국인과 12년 전과정해외이수자를 대상으… 더보기

Biomed&Health Sci 개강 1주일차 체크리스트

댓글 0 | 조회 358 | 2026.02.27
지난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입학 후 개강 1주… 더보기

자녀의 공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댓글 0 | 조회 749 | 2026.02.26
자녀가 학교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부모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학업으로 향한다. 숙제와 성적, 앞으로의 진로까지 관심은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더보기

외로움이 만드는 위험한 선택

댓글 0 | 조회 301 | 2026.02.25
— 고립, 멘탈헬스, 그리고 갬블링의 연결고리▲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 더보기

봉평 장날에

댓글 0 | 조회 221 | 2026.02.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봉평 장터에서젊은 처자가 부쳐내는얇은 메밀전에는이야기도 버무려져 있다허 생원의 고된 짐을 져온작은 나귀는장터 구석 어느 곳에서숨을 고르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