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과 별도재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부부 공동재산과 별도재산

0 개 1,430 강승민

한국은 부부별산제, 즉 부부가 별도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뉴질랜드는 다른 영미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재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요약하자면 “시작할 때 각자 갖고있던 자산은 별도재산, 관계중에 생긴건 관계재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 예외가 많지만요. 좀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즉 뉴질랜드 재산분할법 8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이라고 봅니다.


(1-1) Family Home


“별거 시점”에 같이 살고있는 집 한채(를 포함한 부동산)가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라도 되어있다면, 기존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재산분할법상 거의 최상위 법칙으로 취급받으며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혼인중”에 “공동명의”로 구입한게 아니더라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평생 혼자 일해서든,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아서든, 본인 단독명의로 집을 구매한 후에 B와 결혼 혹은 3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기본적으로 반반 나눌 생각을 해야합니다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바로 지난회에서 다루었던 혼전/혼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family trust 등 타인의 명의로 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해당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2) Family Chattels


이것도 “별거 시점”에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라고 되어있으며, 가족 목적으로 같이 사용했던 가구, 가전제품, 도구들, 차량, 애완동물 들을 포함합니다. Family home과 마찬가지로 혼전/혼중 계약서가 없다면 거의 최상위 법칙이 적용됩니다.


(1-3) 별거시점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자산들


공동명의 통장 등. 혼인 전이든 혼인 중이던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는 관계 없이 공동명의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합니다.


(1-4) 관계중에 얻게된 자산들


결혼 중에 구입한 모든 물건들도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관계중에 일해서 받아온 임금은 전부 공동재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래 별도재산 (separate property)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재산으로 적용됩니다.


(1-5) 공동재산에서 나온 수입


예를들어 family home 이외에 집 한채를 관계중에 추가로 구입했고 (최소 둘중 한명의 명의로), 그 집은 렌트를 줬다면 그 렌트수입도 전부 공동재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재산분할법 9조 및 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것들을 별도재산이라고 간주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family home이나 family chattel이 되어버린 자산은 공동재산 취급)


(2-1) 관계의 시작 시점에 각각 갖고있던 자산


예를들어 관계 시작시점에 내가 키위세이버를 $10,000 갖고 있었는데 별거시점에 $30,000이 되었다, 그러면 그 증가분 ($20,000)만 공동재산이 됩니다.


(2-2) 유산, 선물, 제3자의 신탁 등으로 획득한 자산


이건 관계 중에 획득했다 하더라도 별도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3-4 참고).


(2-3) 별도재산으로 구입한 자산


예를들어 유산을 받은걸로 이용해서 집 한채를 구매했다면 (그리고 그 집에 안 살아서 family home이 아니라면) 계속 별도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4) 별도재산의 증가분 및 수입


이건 아래 예외적용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2-5) 부부관계 선물


부부관계에서 서로 선물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 선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통 선물받은 사람의 별도재산이 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이성간의 결혼반지입니다.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남자와 여자의 반지 모양이 크게 달라서 섞어 쓰는 일이 거의 없을겁니다. 특히 키위고객의 경우 어머니의 반지를 물려받아 배우자에게 선물한 경우가 많은데, 그냥 돌려받기가 굉장히 힘들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자전거나 전자기기를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긴 했지만 계속 같이 썼다면 그냥 공동재산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셋째, 9A 및 10조에 의거해서 아래의 경우 별도재산도 다시 공동재산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3-1) 공동재산과 섞인 별도재산의 증가분 및 수입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1번지, 2번지 집 두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B와 결혼을 시작하면서 1번지 집에 별거시점까지 계속 같이 살았고, A가 본인의 노동임금(공동재산)을 2번지 집의 모기지를 되갚는데 썼다면, 1번지 집은 family home이라는 이유로 공동재산이 될것이고, 2번지 집의 경우 증가분이 공동재산이 될 것입니다. 


즉, 만약에 부동산 가치에서 모기지를 뺀 금액이 관계 시작당시에 $500,000이었고 별거당시에 $900,000이 되었다면 그 증가분 $400,000을 A와 B가 반반 나누어질 것입니다.


(3-2)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한 증가분 및 수입


예를들어 위와 같은 경우지만 2번지 집에 모기지가 전혀 없었다면, 하지만 B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2번지 집에 레노베이션 등을 해서 가치를 끌어올렸다면, 그 증가분은 ‘기여도’에 비례해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3-3) 명시적/암묵적으로 사용 동의한 경우 


예를들어 A가 자신의 유산 중 일부를 가지고 B의 명의로 3번지 집을 샀다면 최소한 3번지 집은 암묵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3-4) 유산, 기여, 제3자의 신탁이라도 공동재산과 섞인 경우


예를들어 A가 유산을 자신의 별도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받지 않고 B와의 공동통장으로 받았다면,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돈이 다른 공동재산(A의 노동임금 포함)과 섞여서 분간이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 유산은 별도재산으로서의 상태를 잃은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216 | 2일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맥(不整脈)이 있어 심전도(心電圖)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는 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73 | 9일전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5 | 2025.12.11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5 | 2025.12.10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5 | 2025.12.10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5 | 2025.12.10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3 | 2025.12.10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43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8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74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46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46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9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12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9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50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7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20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9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8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8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70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31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