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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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0 개 2,095 정동희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최장 3년의 비자 기간 동안 특정 고용주가 아닌 그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 근무가 가능한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오늘 전해 드리는 각종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와 기타 정보를 갈무리하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직접 엄선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과 안내는 이민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심사기간에 대한 정보는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문 : Post Study 워크비자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글이랍니다. You can apply for this visa if you have recently finished your studies in New Zealand. It allows you to stay and work here for up to 3 years, depending on what you studied.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사람이라면 최장 3년짜리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이민부 신청비는 얼마일까요?

답 : 현재는 NZD700 입니다.


문 : 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위의 신청비면 전 가족이 다 해결될까요?

답 : 워크비자 신청비는 언제나 개인당 적용됩니다. 귀하에겐 위의 비용이 적용되며 배우자는 파트너쉽에 의거한 파트너 워크비자 신청비, 그리고 취학, 미취학 여부에 따라 자녀는 학생비자 또는 비지터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되며 별도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문 : 신청후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가 나올까요?

답 : 신청서의 80%가 평균 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문 : 이 비자는 평생 딱 한번만 신청가능한가요?

답 : 한 번의 발급이 원칙이지만 관련 비자법이 지속적인 변경을 겪어 왔으므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 오픈 워크비자라고 하셨는데 큰 제약이 따르는 조항이 있나요?

답 : You cannot provide commercial sexual services or operate or invest in a business that does.

성매매를 제공하는 상업적인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경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 : 경찰 신원조회서(범죄사실 리포트) 제출이 필수입니까?

답 : 비영주권 비자신분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따르면 됩니다.  


You must provide police certificates if your total time in New Zealand will be 24 months or longer across all visits. This includes any time you have spent in New Zealand in the past on other visas, even if you have been out of the country since then. You also must provide police certificates if we ask for them. If you are 16 years old or younger you do not need to provide police certificates.


문 :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만 4년 반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까?

답 : Police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you submit your application. They must be from any country you are a citizen of, or have spent more than 5 years in since you turned 17.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경찰 신원조회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 5년은 한 번의 방문으로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그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을 전부 합쳐야 합니다.


문 : 유학후 이민 과정을 마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You won’t be eligible to apply if you didn’t complete the qualification recorded on your Student Visa. 졸업 확정이후에 Post Study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신청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문 : 학생비자 만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답 : You must apply for a work visa no later than 3 months after your student visa expires, or 6 months if you were granted a visa to complete a doctoral degree. 학생비자 만기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박사학위의 경우 6개월 이내이구요.



문 : 제출 서류 중에 자금 증명도 포함되어 있나요?

답 : You need to provide evidence that you have at least NZD$5,000 when you apply. Evidence can include bank statements, credit card statements, and bank drafts. This applies to all Post Study Work Visa applications for 1, 2 or 3 years. 


문 : 오픈 워크비자라면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직책으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답 : If you studied a degree level 7 or above qualification, you can work in almost any job for any employer in New Zealand. 레벨 7 이상의 학업을 마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항도 역시 존재합니다. If you studied a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 you must have studied towards a qualification that is on the Qualifications Eligible for a Post Study Work Visa list. The job you end up taking must be related to what you studied. This will be specified on your visa. 학력레벨 7이 안되는 레벨 4부터 6까지의 경우 학력과 연관된 직책으로만 근무가 가능한 비자가 허가됩니다. 자세한 것은 학력제공 교육업체에 문의하시고 입학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 : 각 과정에 따른 Post Study 워크비자에 대한 안내를 표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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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Post Study 워크비자가 조만간 만료됩니다. 일반 워크비자인 AEWV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AEWV법이 정한 자격요건 등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 얼마든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Post Study 워크비자를 소지했던 것이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나요?

답 :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만, 학력과 연관된 직책에서 근무가 가능한 조건하에 승인되었던 Post Study 워크비자를 소지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곳에서 근무한 경우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영주권 뿐 아니라 향후 워크비자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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