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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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0 개 2,581 정동희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은 많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하는 핵심만 요약 정리하는 저는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요즘,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심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 : 접수된 신청서의 80%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문 : 뉴질랜드 파트너가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지가 저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귀하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귀하와 그 분이 함께 해외(뉴질랜드 외의 타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당시의 체류국가에 대한 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구요.


문 :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돌싱입니다.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이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 : 만 25세 생일 이전의 의존자녀일 경우 포함 가능합니다. 


문 : 파트너쉽 영주권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 가능합니다. 단,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문 : 영주권 신청한 이후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 알려야 하나요?

답 :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승인 이전에 새 여권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민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 이후에 영주권의 정정을 받아야만 할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 :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답 :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라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결혼이 신고되지 아니한 파트너쉽 관계는 전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은 법적인 결혼상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결혼(파트너쉽)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함께 살고 있는 상태(동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령, 여러 명이 같이 flatting을 하는데 방 하나에 저희 커플이 살고 있다면요?

답 : 이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각자의 집이 따로 있으면서 서로 방문하여 교제하는 것

-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

- 한 집에서 플랫메이트로 사는 것


문 : 요즘처럼 숙박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반드시 한 집을 렌트해서 오롯이 둘이서만 거주해야만 하나요?

답 : 플렛메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정한 당시와는 상황이 급변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서포팅 자료 등등을 제출하면서 이민부를 설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파트너쉽의 인정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답 : 이민부는 아래와 같은 맥락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것을 근간으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others recognise your relationship :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여부

you make decisions and plans together : 중요한 결정과 계획을 둘이 함께 하는 지 여부

you spend leisure time together, and :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지 여부

you parent together, if you have children. :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양육하는 지 여부


문 : 지인들과 가족들이 추천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몇 개를 제출하면 좋을까요?

답 : 공적인 문서가 아닌 서류에 대해서는 몇 개 이상 이런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다다익선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인들의 레퍼런스 레터 내용 중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오히려 실이 될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퍼런스는 사문서에 속하므로 좀 더 공적이고 객관성을 담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더 힘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공문서의 성격을 띈 증빙자료에 대한 이민부의 가이드입니다.


Official evidence could include:

marriage or civil union certificates / birth certificates for any children you share / a joint rental agreement or home loan / joint bank accounts / evidence you own assets together / joint credit cards or hire purchase agreements / joint utilities accounts, like power or phone bills.



문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 파트너가 지방에 취업이 되어 이사해야 하는데요. 저는 직장이 오클랜드라서 당분간 같이 지방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지요?

답 :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한마디로, 사정설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서포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전문가의 컨설팅이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신원조회서)도 제출하나요?

답 :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만, 신청시점에서 지난 24개월 이내에 제출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You don’t need to provide police certificates if you have provided them to us with an earlier visa application, and they were issued in the previous 24 months.


문 :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몇 년간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any other country where you’ve spent 12 months or more over the last 10 years, even if you didn’t spend that 12 months all in one visit 


지난 10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12개월이 단 한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체류가 아니라 10년의 기간 동안 몇 번을 드나들었더라도 체류기간을 다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도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나요?

답 : Your partner must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from any country they have spent 12 months or more in over the last 10 years. This applies whether the time was spent in one or more visits.

신청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뉴질랜드에만 연속해서 거주해 왔다면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부가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단, 범죄사실 여부 특히 domestic violence or sexual offences와 관련된 범죄가 있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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