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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비자 쏙쏙 문답풀이

0 개 1,220 정동희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 방문자는 흔히 무비자입국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최초 3개월 체류허가를 득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간을 연장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Visitor visa(방문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쏙쏙 귀에 들어오는 문답형으로 엮어봅니다. 이민부 사이트의 영문 내용이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비지터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잡오퍼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방문비자가 허락된 것은 뉴질랜드를 단순히 ‘방문(visiting)’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 상태에서 합법적인 노동은 불가능합니다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그 자체는 가능한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의도(intention)에 대해 주목하지요. 


그러면서 이민부는 (노동에 대한) 의도를 당신의 ‘bona fide’라고 명명하지요. 귀하가 뉴질랜드 내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당신의 기본적인 목적은 “방문(visit)’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는, 또는 소지한 자의 기본적인 체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Holidaying / sightseeing / family and social visits / amateur sport / business consultation / medical treatment


문 : 무난하게 ETA를 받고 무비자 입국한지 1주일 만에 잡오퍼를 찾았습니다. 고용주가 빨리 근무시작해 주기를 희망해서 곧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 Bona Fide(진실한 자) 심사에 걸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Visitor로 입국 1주일 만에 본인의 마음이 변해서 워크비자로 노동하고 싶은 의도를 품었다는 것에 이민부는 주목할 가능성이 있지요. 


문 : 비지터로 입국후 곧바로 학생비자 신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 학생비자가 워크비자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입국 1주만에 학생비자에 도전하여 승인된 케이스는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자신청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문 : 비지터 비자를 3개월 더 연장했으나 승인되자마자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에 한국을 다녀오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답 :  보통, 비지터 비자는 Single journey 비자입니다. 즉, 그 비자 기간 내에 마음대로 출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비자라는 거죠. 애초부터 Multiple journey가 가능하게 신청했어야 하지만 비지터 비자의 경우 이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승인된 비자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Multiple journey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뉴질랜드 영토를 벗어나는 순간 현재 연장된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문 : 아….그럼, 재입국시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시 3개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재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비지터 비자가 새로 시작됩니다. (예외가 존재하오니 보다 자세하고 프로페셔널한 상담은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문 :  제 비지터 비자를 살펴보니 단수 입국(single entry)조건입니다. 이것을 복수 입국(multiple entry/journey)이 허용되도록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 여행조건 변경( variation of travel conditions )을 신청하세요. 위에서 설명드렸듯, 단수입국 조건의 비자라면 뉴질랜드를 벗어나는 순간 비자가 무효화됩니다. 이런 경우엔 뉴질랜드 출국 전에 여행조건 변경을 신청하셔서 남은 기간 이내에 마음껏 뉴질랜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수입국(multiple entry/journey)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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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비지터 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9개월인가요? 예외는 없나요?

답 : 어떠한 법이라도 예외조항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디언 비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지요. 비지터 비자에 속하는 가디언 비자는 자녀의 학생비자 기한만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디언이 아닌 일반 순수 관광객(genuine tourist)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12개월까지 비지터 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Genuine tourist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 on length of permitted stay at V2.5.1(a)(i) above, a genuine tourist is a visitor to New Zealand who:

is not working and has not worked in New Zealand; and

has not had a New Zealand student visa; and

is not sponsored; and

has sufficient funds for maintenance and accommodation. (see V2.20).


문 : 비지터 비자로도 정식 학업(study)이 가능한가요?

답 : 학업을 원하는 경우 2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1은 아무런 조처 없이 3개월까지만 공부하는 것입니다.(조건부 학습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래요). 또는, 아예 학생비자로 정식 변경해서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문 : 뉴질랜드 내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다른 그 어떤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그 어떤 비자로도 도전이 가능합니다만, 가디언비자 소지자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인데요. 파트타임으로 고용제의를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한가요?

답 : 이민부에 조건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후 노동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근무가 허가되며 고용주도 비자에 명시가 됩니다. 



문 : 비지터 비자 소지자로서 무임금 노동(unpaid work)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 : 이민법에 명시된 gain이나 reward의 정의에 해당되는 대가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원봉사(volunteer work)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gain 또는 reward에 해당되는 것을 제공받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gain, reward, 이 두 가지는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아래의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Accommodation(such as board or lodging), goods(such as food or clothing), services(such as transport, training) 


만일 애초부터 이러한 gain, reward를 제공받는 것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되면 당신의 노동은 volunteer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WWOOFing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in New Zealand)는 음식과 숙박을 노동의 대가로 제공받으므로 뉴질랜드에서는 워크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문 : 은행잔고 증명이 필수서류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비지터에게는 은행 구좌를 잘 안 열어준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 : 이민법조항에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본인의 자산으로 증명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스폰서를 구하여 그 스폰서의 필수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vidence of sufficient fund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cash/travellers’ cheques/bank drafts/recognised credit or debit cards with sufficient credit available/(for group visas) certification from a reputable travel agency/a bank statement showing funds in an account the applicant will have access to in New Zealand/a letter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applicant’s employer or home government, if the applicant is travelling on business


그러나, 워크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잔고증명법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문 : 한국에 자금이 다 있으며 증명도 가능합니다. 한국 잔고증명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 : 한국에서의 잔고증명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이민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 : 비지터 비자 연장 서류중에 출국용 항공권이 필수입니까?

답 : 아래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항공권 관련 서류를 대신하여 잔고증명서류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Evidence of onward travel arrangement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   actual travel tickets (confirmed or open-dated) out of New Zealand to a country which the person has right of entry to;

.  (only for applicants on arrival in New Zealand) a visitor visa endorsed to show that the onward travel requirement has been met or waived;

.  written confirmation from an airline or travel agency that onward travel has been booked and paid for;

.  a letter guaranteeing that onward travel will be arranged from the applicant’s employer or home government, if they are travelling on business;

.  travel arrangements to be confirmed subject to payment, provided the applicant has sufficient funds to confirm the arrangements.


문 : 임신상태로 방문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가 승인될 경우 뉴질랜드에서 출산을 하고자 합니다. 잔고증명이 특별히 더 요구되나요? 

답 : 위의 잔고증명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에 추가사항이 존재하오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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