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5,225 정동희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진실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파트너쉽을 통한 뉴질랜드 체류 비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와 스폰서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는 영주권만 가능합니까?

답 : 아닙니다.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visa와 visitor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수자격 요건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이민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가 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이민부 폼은 무엇입니까?

답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이라는 이민부 폼이 존재하는데요. 이 폼은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스폰서(파트너)가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폼입니다. 


문 : 저는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 제 파트너가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파트너쉽의 정의와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파트너라 할 지라도 이민부가 이미 정해 놓은 몇 가지 비자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파트너는 귀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cba339bec0ff8dcafa2192d6b514692e_1678827062_1243.png
 

문 : 저희는 진실된 파트너쉽을 증명할 서류는 다 된다고 자신하지만, 함께 산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니멈 동거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에 대한 법조항은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항은 주목해야 합니다.


 Factors that have a bearing on whether two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duration of the parties’ relationship;

the existence, nature, and extent of the parties’ common residence;

the degree of financial 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and any arrangements for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parties;

the common ownership, use, and acquisition of property by the parties;

the degree of commitment of the parties to a shared life;

children of the partnership, including the common care and support of such children by the parties;

the performance of common household duties by the partners; and

the reputation and public aspects of the relationship.


문 : 저희는 flatmate 상태로 1년 넘게 같이 살아 왔으며 모든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아래의 조항은 동거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해 보시기 바래요.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 flatmate arrangements; or

●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문 : 신청자의 character(신원 관련)조항 중에 Bona fide applicant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Bona fide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이민법무사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이민부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에 대한 오류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이민부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이므로 비자 신청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승인자의 파트너입니다. 아직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인데요. 향후 법이 변경되나요?

답 : 오는 5월 31일이 중요합니다. 이 날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From 31 May 2023

Partners of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holders who apply for a new work visa will, if approved, have the following conditions placed on their visa:

They must work for an accredited employer and be paid at least the median wage.

If they work in a role covered by an un-capped sector agreement, they can be paid less than the median wage but must be paid the wage threshold for their role.


귀하 같은 케이스는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두겠다고 합니다. 즉, 이 날 이후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중간 급여(median wage)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 


문 : 한국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거주기간동안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뉴질랜드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삶의 터전이어야 함을 이민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필수인데요. 다음의 관련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세요.


 Evidence that New Zealand is the New Zealand partner’s primary place of established res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orrespondence addressed to the sponsor/employment records/records of benefit payments from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banking records/rates demands/Inland Revenue records/mortgage documents/tenancy and utility supply agreements/documents showing that the New Zealand partner’s household effects have been moved to New Zealand.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212 | 5시간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와 뉴욕 마운트시나이병원(Mount Sinai Hospital)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신장(腎…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29 | 1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2026년도 2월이 찾아왔습니다.오늘은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57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많은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수리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그러나…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13 | 4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과거 칼럼에도 다뤘듯 의대 가는 길…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32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개 알고 있는 단어의 양에 집중하곤 한다. 아이들이 단어장을 외우고 뜻을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11 | 9일전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아니었다. 낯선 캠핑장을 지도에서 찾아봤다. 내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이었다. 이게 웬 호재인가?두대의 버스가 북쪽과 남쪽…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02 | 9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다는 이유로전임 교회에서스웨터에 셔츠를 받쳐 입고설교를 했습니다예배를 마친 후교우들과 인사를 나눌 때목사님 오늘 패션 최고예요…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01 | 9일전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39 | 9일전
Te Mata o Rongokako – 잠자는 거인의 이야기* 거인의 형상혹스베이 지역, 특히 헤이스팅스 인근에는 마치 사람이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산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87 | 9일전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04 | 9일전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있는 샘에 바가지를 띄워놓고 퍼서 먹었다. 새미터(샘터)에 매끈한 돌을 놓고 찬거리를 다듬었고, 빨래도 했다. 물이 흘러가는…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24 | 10일전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정들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이민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66 | 10일전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나무와 조릿대의 차이를 알아요?”차밭을 정비하러 나서는 길, 구층암 주지 덕제 스님이 문득 질문을 던졌다. 알 리 없다. 더욱…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396 | 10일전
출처 : https://www.acsa-scholarship.or.kr/default/menu02/menu02_cont02.php?sub=22몇년 전까지만 하더라…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195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돌봄으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과 사회활동 포기 등 다양한 희…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35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환상인가“보이지 않는 세계유산”인류가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있다. 고대 …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17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없다면지금 여기, 이순간, 삶의 현재 위치로 오기까지많은 빗나간 길들을 걸어왔음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오랜 세월동안자신의 영…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45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라졌다.”프롤로그 - 2028년 4월 9일, 그날 12초,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트게이트(LightGate).…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26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미래를 제공합니다!오늘날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가 당시 직면했던 미래와 완전히 …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0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공이 벙커를 향해 날아가다가 절묘하게 튕겨 나와 그린 위에 안착하는 순간. 동반자들은 말한다. “야, 운 좋다!” 하지만 …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693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24절기(節氣)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88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s.ac.kr/hufs/11250/subview.do2025년에도 메디컬 유행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크리…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77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84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프롤로그 - 2011년 10월, 리비아 사막 어딘가 폭풍이 사막을 뒤덮은 밤.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며남겨진 아들의 신발에아직 남아 있는향기 같은 너의 따스함너와 함께 걷던 상쾌함으로오늘도 신고 나선다튀는 걸음으로 다녔을아들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