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3,248 정동희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진실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파트너쉽을 통한 뉴질랜드 체류 비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와 스폰서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는 영주권만 가능합니까?

답 : 아닙니다.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visa와 visitor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수자격 요건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이민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가 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이민부 폼은 무엇입니까?

답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이라는 이민부 폼이 존재하는데요. 이 폼은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스폰서(파트너)가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폼입니다. 


문 : 저는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 제 파트너가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파트너쉽의 정의와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파트너라 할 지라도 이민부가 이미 정해 놓은 몇 가지 비자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파트너는 귀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cba339bec0ff8dcafa2192d6b514692e_1678827062_1243.png
 

문 : 저희는 진실된 파트너쉽을 증명할 서류는 다 된다고 자신하지만, 함께 산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니멈 동거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에 대한 법조항은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항은 주목해야 합니다.


 Factors that have a bearing on whether two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duration of the parties’ relationship;

the existence, nature, and extent of the parties’ common residence;

the degree of financial 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and any arrangements for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parties;

the common ownership, use, and acquisition of property by the parties;

the degree of commitment of the parties to a shared life;

children of the partnership, including the common care and support of such children by the parties;

the performance of common household duties by the partners; and

the reputation and public aspects of the relationship.


문 : 저희는 flatmate 상태로 1년 넘게 같이 살아 왔으며 모든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아래의 조항은 동거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해 보시기 바래요.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 flatmate arrangements; or

●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문 : 신청자의 character(신원 관련)조항 중에 Bona fide applicant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Bona fide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이민법무사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이민부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에 대한 오류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이민부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이므로 비자 신청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승인자의 파트너입니다. 아직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인데요. 향후 법이 변경되나요?

답 : 오는 5월 31일이 중요합니다. 이 날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From 31 May 2023

Partners of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holders who apply for a new work visa will, if approved, have the following conditions placed on their visa:

They must work for an accredited employer and be paid at least the median wage.

If they work in a role covered by an un-capped sector agreement, they can be paid less than the median wage but must be paid the wage threshold for their role.


귀하 같은 케이스는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두겠다고 합니다. 즉, 이 날 이후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중간 급여(median wage)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 


문 : 한국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거주기간동안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뉴질랜드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삶의 터전이어야 함을 이민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필수인데요. 다음의 관련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세요.


 Evidence that New Zealand is the New Zealand partner’s primary place of established res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orrespondence addressed to the sponsor/employment records/records of benefit payments from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banking records/rates demands/Inland Revenue records/mortgage documents/tenancy and utility supply agreements/documents showing that the New Zealand partner’s household effects have been moved to New Zealand.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90 | 6시간전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38 | 10일전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290 | 10일전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08 | 10일전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487 | 10일전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055 | 10일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47 | 10일전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33 | 10일전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870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393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186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56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

유년의 부활절

댓글 0 | 조회 84 | 2024.04.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부활절 아침에어머니가 흰 봉투에 넣어준부활절 헌금은 십원짜리지폐 한 장이었습니다교회선생님이 출석부 이름을 부르면나는 자랑스럽게 선생님께 드렸… 더보기

잇몸의 날

댓글 0 | 조회 274 | 2024.04.06
‘잇몸병’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국민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감기 환자(약 1200만명)보다 잇몸병 … 더보기

독감 및 최근 COVID-19 개량 백신 접종

댓글 0 | 조회 990 | 2024.04.05
4월 1일부터 독감 접종 시작합니다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독감으로부터 보호하세요.독감(인플루엔자)은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릅니다. 독감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며, … 더보기

2024학년도 한국대학 입시 분석 결과 리뷰

댓글 0 | 조회 625 | 2024.03.28
2024학번 수험생들은 2020년부터 약 3년 여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판데믹을 거치며 고등학교 3년 대부분을 보냈던 코로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극단적으… 더보기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

댓글 0 | 조회 564 | 2024.03.27
뉴질랜드의 투자 기회를 높이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Active Investor Plus Visa) 비자 소개중요한 발전으로,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가 … 더보기

매일 아침 10분 모닝 요가

댓글 0 | 조회 330 | 2024.03.27
아침마다 침대에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 특히 눈은 떠져도 몸이 말을 듣질 않아 한참을 이불 안에서 뭉그적거리게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굳이 매트를 찾아 깔… 더보기

장 건강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515 | 2024.03.27
저는 한의사도 아니고 기능의학자도 아니며 자연치료사도 아니다. 다만 자연치료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들이 지향하는 치료 방향에 공감을 하며 그들… 더보기

가을논에서

댓글 0 | 조회 231 | 2024.03.27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한적한 양구 벼 베낸 논에공 하나 들고 들어가논물 막았던 돌멩이로 골대 만들고혼자 이리저리 차며 논다지나던 논 주인일까뭐하슈어릴 적 생각이 … 더보기

참으로 좋은 삶, 늦복에 있네

댓글 0 | 조회 310 | 2024.03.26
처음 영정사진을 찍었을 때가 육십대 후반 칠순을 목전에 두었을 즈음이다.친구들이 앞다투어 몰려가는데 나는 사실 가고싶지 않았다. 마음은 아직도 새파란 청춘인데 영… 더보기

우화루에 꽃비 내리는 날

댓글 0 | 조회 102 | 2024.03.26
완주 화암사와 파주 보광사의 목어“이곳에도 부처님이 오실까요?” 가까스로 길을 물어 절에 다다랐을 때 누구에게랄 것 없이 무심코 새어나온 물음. 완주 불명산 시루…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604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쓴다

댓글 0 | 조회 176 | 2024.03.26
시인 이 해인먼 하늘노을지는 그 위에다가그간 안녕이라는 말보다보고 싶다는 말을 먼저 하자그대와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아련한 노을 함께 보기에 고맙다바람보다, 구름… 더보기

호흡이 안 되는 이유

댓글 0 | 조회 385 | 2024.03.26
호흡이 안 되는 것은 대개 불안해서입니다. 초조하고 근심걱정이 많으면 가슴 부위에 기운이 뭉칩니다. 잡념이 많으면 호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숨 쉴 때만이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