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0 개 5,272 정동희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진실되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파트너쉽을 통한 뉴질랜드 체류 비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와 스폰서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는 영주권만 가능합니까?

답 : 아닙니다.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en work visa와 visitor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수자격 요건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이민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 :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가 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이민부 폼은 무엇입니까?

답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이라는 이민부 폼이 존재하는데요. 이 폼은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스폰서(파트너)가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폼입니다. 


문 : 저는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 제 파트너가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파트너쉽의 정의와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파트너라 할 지라도 이민부가 이미 정해 놓은 몇 가지 비자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파트너는 귀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cba339bec0ff8dcafa2192d6b514692e_1678827062_1243.png
 

문 : 저희는 진실된 파트너쉽을 증명할 서류는 다 된다고 자신하지만, 함께 산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니멈 동거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에 대한 법조항은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항은 주목해야 합니다.


 Factors that have a bearing on whether two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duration of the parties’ relationship;

the existence, nature, and extent of the parties’ common residence;

the degree of financial 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and any arrangements for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parties;

the common ownership, use, and acquisition of property by the parties;

the degree of commitment of the parties to a shared life;

children of the partnership, including the common care and support of such children by the parties;

the performance of common household duties by the partners; and

the reputation and public aspects of the relationship.


문 : 저희는 flatmate 상태로 1년 넘게 같이 살아 왔으며 모든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아래의 조항은 동거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해 보시기 바래요.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 flatmate arrangements; or

●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문 : 신청자의 character(신원 관련)조항 중에 Bona fide applicant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Bona fide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이민법무사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이민부에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에 대한 오류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이민부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이므로 비자 신청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승인자의 파트너입니다. 아직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인데요. 향후 법이 변경되나요?

답 : 오는 5월 31일이 중요합니다. 이 날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민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From 31 May 2023

Partners of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holders who apply for a new work visa will, if approved, have the following conditions placed on their visa:

They must work for an accredited employer and be paid at least the median wage.

If they work in a role covered by an un-capped sector agreement, they can be paid less than the median wage but must be paid the wage threshold for their role.


귀하 같은 케이스는 크게 2가지의 조건을 두겠다고 합니다. 즉, 이 날 이후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중간 급여(median wage)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 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 


문 : 한국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거주기간동안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뉴질랜드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삶의 터전이어야 함을 이민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도 필수인데요. 다음의 관련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세요.


 Evidence that New Zealand is the New Zealand partner’s primary place of established res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orrespondence addressed to the sponsor/employment records/records of benefit payments from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banking records/rates demands/Inland Revenue records/mortgage documents/tenancy and utility supply agreements/documents showing that the New Zealand partner’s household effects have been moved to New Zealand.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04 | 2시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70 | 2시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72 | 2시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78 | 2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59 | 7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65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27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3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98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4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7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2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뉴스가 떠뜰썩 했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뉴스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0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빈손밖에 없다 할지라도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나 무엇 하나부러운 것이 없습니다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떨리는 내 손을 …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39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5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지금의 네이피어 해안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신성한 울림의 장소로 여겨졌다. 그곳에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건강 상태와 신원에 대한 확인은 이민 심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대체로 1년을 넘는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요청되는…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3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야트막한 언덕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땐 꽤 외진 곳으로 주변엔 박석처럼 인분이 말라붙어 있는 시금치 밭과, 여러 종류의 채…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3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뿐이다.”프롤로그 - 2030년 3월 1일, 네바다 사막 ‘구(舊) 블랙사이트’모래폭풍이 지나가자 …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3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1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섞인 쌀 밥에찬물 말아 오이지 한 조각씩밥 숟가락에 얹어 먹을 수 있기를아내 손끝으로잘 펴서 널어놓은 청바지 걷어 입고햇볕에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210 | 2026.03.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골프장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언제일까? 좋은 드라이버 샷으로 티샷을 시작했고, 두 번째 샷도 무난하게 보냈는데, 욕심을 …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149 | 2026.03.10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질이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을 ‘피로(Fatigue) 현상’이라고 한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 때문에 성질이 변하는 것도…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97 | 2026.03.07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肝)이 침묵을 깨는 때가 연말연시(年末年始)와 전통 명절(名節) 때다. 이 시기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진행한 간 질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