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요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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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요즘 어때?

0 개 2,604 정동희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가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행된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요. 요즘 추세는 어떠한 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비자 심사기간과 최근 동향


문 : 예전에는 심지어 다 서류를 준비해 와서 서명만 해주면 될 정도로 편한 워크비자 서포트였는데요. 요즘은 고용주가 할 일이 많다죠?

답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 워크비자를 목표한다면 유학후 이민 과정 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요.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 워크비자는 특정한 고용주의 고용제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일반 워크비자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워크비자를 신청할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용주가 “먼저” 움직여야만 합니다. 


문 : “먼저” 움직인다……아..할 일이 많은가요? 듣기로는 1차와 2차가 있다던데.

답 : 1,2차에 걸친 고용주 인증절차를 다 통과한 후에라야 고용주는 워크비자 신청희망자에게 고용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1차는 간단한 서류심사입니다. 고용주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이민부, 노동부 등과 문제가 없었어야 쉽게 심사가 종료되죠. 2차는 구인노력에 대한 심사지요.


문 : 저에게 꼭 맞는 고용주를 찾았습니다만, 고용주 인증절차에 관해서는 금시초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답 : 저와 같이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면허를 받은 공인 이민법무사나 유자격자의 컨설팅이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고용주 인증절차는 철저하게 고용주의 몫이 됩니다. 이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채용희망 직책, 직무, 시간당 급여, 최저/최고 근무시간, 근무지,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간과하면 추후 워크비자 신청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요. 요즘의 추세는 심사기간이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1차부터 워크비자 승인까지 2개월도 채 안되어 마무리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문 : 2차 신청은 어떻게 준비하지요?

답 : 2차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구인노력과 결과에 대한 것을 서류로만 증빙합니다. 구인광고의 워딩 하나와 근무계약서의 조항 등에 대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프리젠테이션해야만 이민부가 스무드하게 심사를 진행해 나간답니다.


문 : 1차와 2차까지 다 통과하는데 요즘 심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일반적으로, 기초심사인 1차는 1~2주면 마무리되고 있으며 2차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역시 1개월 이내로 심사가 완료되는 걸로 보입니다.


문 :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1,2차 신청비는 얼마나 하나요? 

답 : 얼마가 소요되든,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할 비용이라고 이민부는 못 박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1,2차에 걸쳐 부담할 이민부 신청비는 총 $1,350 입니다. 여기에 구인광고비와 컨설팅비는 별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문 : 고용주가 2차 심사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이었는데 난감합니다. 2차는 재도전이 안되나요?

답 : 2차는 Job check라고 합니다. 특정한 직책에 대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인데요. 그 어떤 기각이라도 사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유로 실패했는가에 따라 재도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실패사유는 구인노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구인광고에 문제가 있거나, 지원자들에 대한 인터뷰 거절, 유력 후보자가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사유가 됩니다. 구인노력의 문제라면 실패 원인을 바로 잡은 후 재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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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고용주인증을 다 통과한 고용주가 저에게 잡을 오퍼했습니다. 이제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될까요?

답 : 잡오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원하는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야만 이민부는 승인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귀하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이미, 고용주가 2단계 신청을 통해 이민부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민관은 이에 기반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금 내지 않은 경력증명서에 기반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도 제법 많은 편인데요. 전문가의 세련된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 :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워크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1인입니다. 현 비지터 비자 만기 이전에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제 비자가 만기될 거 같아요. 어쩌지요?

답 : 예컨대, 귀하의 비자가 2월 22일 만기인데 2월 20일에 워크비자가 접수완료된다면, 인트림 비자가 자동발급될 것입니다. 인트림 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거나 워크비자 승인시 만료됩니다. 요즘 워크비자 심사가 6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으니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에는 문제가 없을 거에요.


문 : 한국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다 승인 받고 입국하려 하는데 혹시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신청하는 것이 나은가요?

답 : 둘 다 장단점이 있지요. 한국에서 받고 입국하면 워크비자가 결정된 후에 이주하는 것이라서 안정적이죠. 뉴질랜드에서 신청하면 승인후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체류국가에 따른 심사기간의 차별은 없어 보입니다.


문 : 한국에서 워크비자를 받았는데요. 입국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 : 최근 승인된 저의 고객의 3년짜리 워크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이 승인 레터에 기재되어 있었답니다.


· 승인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해야만 워크비자가 유효해짐

·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은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3년

· 비자는 Multiple entry이기 때문에 비자기간 중에 입출국이 자유로운 조건임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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