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워크비자(AEWV) 심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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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워크비자(AEWV) 심사동향

0 개 2,182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공인이민법무사 제도 이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제공해 오다가 2009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2023년까지 변함없이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는 저는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이민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의 심사기간과 동향에 대한 소식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문 :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카테고리의 심사는 요즘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잘 알려진 바 대로, 이 카테고리는 3단계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얼만큼의 기간이 심사에 소요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1단계에 해당하는 고용주 기본체크는 Employer Accreditation이라 불려지는데요. 이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We aim to process straightforward applications for employer accreditation in 10 weekdays, excluding public holidays. On average, we process employer accreditation applications in 5 weekdays. 90% of applications are processed within 13 weekdays. Once approved, accreditation lasts for between 12 and 24 months. Employer accreditations will automatically be extended by 12 months if their first accreditation is applied for by 4 July 2023.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정도(약 2주)를 원칙적인 심사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주면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90% 정도가 접수후 근무일 기준 13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1차 인증체크가 승인되면 1년에서 2년까지의 유효기간이 주어지죠. 2023년 7월 이전에 접수되는 최초 고용주 인증 신청서에 대해서는 12개월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문 : 2단계는 Job check라고 하던데, 접수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답 : 1단계가 고용주의 기본자격심사라고 한다면 2단계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타 필수서류도 존재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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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과거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에도 구인노력 증빙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트레이드미 같은 곳에 구인광고를 하고 말이죠. 그 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답 :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인광고의 내용입니다. 정말 “제대로”, 이민부가 원하는 대로 구인노력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예비고용주는 광고 내용에서 단 한가지 정보가 빠진 채로 구인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Job check 신청서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구인광고시의 필수 조항은 이민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 요즘은 Job check에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연말연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지난 11월에 이민부가 발표한 관련 내용을 봅시다.


We aim to process straightforward applications for Job Checks in 10 weekdays, excluding public holidays. On average, we process Job Check applications in 4 weekdays. 90% of applications are processed within 15 weekdays. 목표는 2주정도인데요. 현재 평균 1주정도 소요됩니다. 90%는 3주 정도 안에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문 : 저게…실화일까요?


답 : 사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진 않아 보입니다. 더 업데이트된 통계자료가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2차 잡체크까지 다 마친 고용주를 찾았습니다. 워크비자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면 될 거 같은데요. 접수 후 심사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 : 다음의 이민부 발표를 참조하세요.

We aim to process straightforward AEWV applications in 20 weekdays, excluding public holidays. 

On average, we process AEWV applications in 24 weekdays. 90% of applications are processed within 41 weekdays. 목표는 4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균 5주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90%가 8주, 약 2개월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의 최근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대다수는 2개월 정도 소요된 것이 맞으나 한 케이스는 거의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질의서나 추가서류 요청이 온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케이스에 비해 2배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민부의 해명은 따로 없었네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 외엔 이해될 길이 없습니다. 


문 : 워크비자를 접수할 당시에 신청자가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심사기간 및 심사의 강도 등에 영향을 줍니까?


답 : 이에 관련된 특정한 규정이나 이민법은 따로 찾을 수가 없네요. 이민부의 심사기간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당시의 국가 선택란에 “한국”이라고 선택해도 위와 같은 심사기간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특별히 분류하여 심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접수비까지 동일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안내입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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