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0 개 3,957 정동희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상황이라서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新이민정책의 전반적인 큰 틀을 “리셋” 대신, “리밸런스”라고 명명하며 전반적인 뼈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과 최신 이민정보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자 하는 저는,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입니다.


4487b56cf8b4466b18c9ec9df4957aed_1653453781_8569.png
 

한국국적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문 : 그동안 뉴질랜드 방문을 무척이나 기다리던 1인입니다. 비자는 원래 없었구요. 이제는 입국이 가능하죠?

답 : 한국 국적자로서 현재 아무런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 이전에 허용되던 절차를 따라 입국을 시도하면 됩니다.


문 : 기존처럼 ETA라는 것을 먼저 받고 나서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 : 맞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도착 이전에 사전입국 심사를 진행하여 신원에 큰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뉴질랜드 출입국 및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걸러 내는 ETA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ETA 신청 및 발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답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ETA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민부는 인터뷰를 요청하여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워크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입국하면 되나요?

답 : 아직도 잡오퍼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 : 문제 없이 ETA를 발급받아 항공권 구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 NZTD(New Zealand Travel Declaration) 사이트에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업로드 완료해야만 비로소 해외에서의 출발 전 입국 준비가 완료됩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visitor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는 항공권까지 준비하시기 바래요. 입국 심사시에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한 직책

 2년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 직책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Project Builder

  Quantity Surveyor

  Surveyor

  Chemical Engineer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Civil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Electronics Engineer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Electronic Engineering Technician

  Environmental Engineer

  Geotechnical Engineer

  Industrial Engineer

  Materials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Structural Engineer

  Engineering Professionals (Not Elsewhere Classified)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s

  General Practitioner

  Anaesthetist

  Psychiatrist

  Specialist Physicians Not Elsewhere Classified

  Surgeons (Including General Surgeons

  Cardiothoracic Surgeon Neurosurgeon

  Orthopaedic Surgeon Otorhinolaryngologist

  Urologist And Vascular Surgeon)

  Other Medical Practitioners (Including

  Dermatologist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Ophthalmologist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 And Radiation Oncologist)

  Resident Medical Officer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Clinical Psychologists & Psychologists

  Physicist (Medical)

  Orthoptist

  Veterinarian

  Other Spatial Scientist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Food Technologist

  ICT Managers ($120,000)

  Software Engineer ($120,000)

  ICT Security Specialist ($120,000)

  Multimedia Specialists ($95,000)

  Anaesthetic Technician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Medical Imaging Technologist

  Medical Radiation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Sonographer

  Podiatrist

  Audiologist

  All Registered Nur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ged Care)

  Midwife

  Teachers - Secondary with specialisations and

registered ECE

  Automotive Electrician

  Diesel Motor Mechanic (including Heavy

  Vehicle Inspector)

  Electrician (General) - registered

  Plumber - registered

  Dairy Farm Managers


Green list에 의거한 2가지 新영주권법 


문 : 새로운 리스트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존의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Green list로 대치되나요?

답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그린 리스트는 과거에 존재하던 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의 판박이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문 : 그린 리스트에 의거한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가 신설되나요?

답 : 2가지입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 그리고 2년후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문 : 위의 리스트에 있는 직책의 잡오퍼면 무조건 다 가능한 건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민법에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WTR워크비자법에도 존재했던 Automotive Electrician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one of the strand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Automotive Electrical Engineering (NZQF Level 4)


문 : 그렇다면 기존의 WTR워크비자-영주권법과 무엇이 다를까요?

답 : 거의 같습니다만, 직업군의 리스트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Chef 같은 경우, 그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7월에 시행될 新워크비자법, AEWV


새로운 워크비자법인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3단계중 그 첫 단계인 Employer check이 5월, 그리고 2번째 단계인 Job check는 6월, 마지막으로 워크비자 신청서 접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항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첫 시행이라서 그런지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 아직도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은 가능한가요?

답 : 딱, 막차입니다. 지금이라도 에센셜 워크비자를 준비하시면 7월 3일까지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 : 7월 4일부터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지요?

답 : AEWV법의 1,2단계를 전부 거친 고용주를 찾아야만 하는 동시에,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 또한 필수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에서는 뉴질랜드 평균 시급 또는 그 이상의 잡오퍼라면 비자 승인기간은 3년, 그 미만이면 1년이나 2년(코로나 하에서)이라 들었는데요. 신법도 그러합니까?

답 : 신법이 시행되는 7월 4일부터는 시급 $27.76이상이면 최장 3년(up to a maximum of 3 years) 이 승인되지만 그 미만이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래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시급 $25 또는 $25.39로 특별 적용됩니다.


 시급 $25.00

 시급 $25.39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ector; or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

 part of the Care Workforce sector


문 : 위의 각 분야(sector)에 대한 직책도 다 규정되어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직책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지면관계상 싣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문 : 평균 시급이 안되는데도 3년이 나오나요?

답 : 아닙니다. 최장 2년의 비자가 승인된다고 하네요.  한편, 1단계인 Accreditation을 성공적으로 거친 고용주(예비 고용주)는 그 다음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용주로서의 자격요건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이민부는 실제 노동시장의 실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2단계인 Job check입니다. 


문 : 노동시장 점검이라면…에센셜 워크비자법에 있던 그 labour market test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 신워크비자법인 AEWV는 결국 기존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세분화한 법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정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Job check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학력이 필수인 Chef


문 : Chef에 대한 새로운 법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하던데요?

답 : 7월 4일부터 적용될 신워크비자법의 조항 중 아래의 내용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Chef의 경우, 요리학력을 필수로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여집니다. 


  WA4.10.5 Determining whether an applicant is suitably qualified to do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a. An applicant is suitably qualified to do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if they have the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skills and other specifications that were listed by the employer, in the Job Check application, as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job.

  

  b. If the employment offered is for a job as a Chef, the applicant must also have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higher,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a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Overseas qualifications must be comparable to the standard of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 Unless an overseas qualification is listed on the Immigration New Zealand List of Qualifications Exempt from Assessment (Appendix 3), an 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 (IQA) from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stating the comparable NZQF qualification is required.

 

  c. Despite W2.10.1(b)(i), an immigration officer may accept that an applicant has the minimum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skills or other specifications required for the job, without the applicant providing evidence of those specifications, where:

 

   i. an immigration officer has already assessed and accepted them as part of a previous application; or

 

   ii. the applicant holds evidence of full or provisional occupational registration for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where the specifications were required to obtain that registration.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202 | 17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대개 모든 신체 영역에서 서서히 진행된다. 노화는 나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과정…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75 | 1일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사회를 중심으로 물질적 생산과 경제적 효율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85 | 3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치대,약대, 검안대 등)를 하는 학생들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마주하며 번아웃 혹은 중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92 | 7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험 총평과 출제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GAMSAT (Graduate Medical School Admissi…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39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과학 수업이나 실험 중심 프…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4 | 2026.04.29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속 생물,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존재어린 시절 우리는 한 번쯤 ‘용’을 상상해본다. 불을 뿜고 하늘을 날며, 때로는 신의 사…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9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논밭을 일구어 심고 가꾸어야 한다. 대표적인 먹거리가 5곡이었는데 거기다 온갖…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60 | 2026.04.29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후 피고 측에 송달하고, 피고 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리 회의 (…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70 | 2026.04.29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우레와(Urewera) 숲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보호구역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오리의 투호에나(Tuh…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203 | 2026.04.29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스테이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된 ‘2024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4 | 2026.04.29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일기예보에 폭우 주황색 주의보가 떠있다. 분명 어딘가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을텐데 홍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온 세상이 젖어가…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50 | 2026.04.2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이느닷없이 나를 흔들자꿋꿋이 버티던 나도마음 흔들려아내가 모르던현금으로 꼭꼭 간직해두었던내 비자금을 실토하고난 이제 필요없게 …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8 | 2026.04.29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방’이었다.”프롤로그 -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프리피야트폭발 직후의 지옥 같은 밤.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수증…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91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일반적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범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고…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4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이번 컬럼에…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떤 날은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막무가내 올라간다.고비를 지나 비탈을 지나상상봉에 다다르면생각마다 다른 봉우리들 뭉클 솟아오른…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51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체류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파트너쉽 비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지’라는 단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끊으려면 끊을 수 있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은 도박 문제…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30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모든 코스는 다르다.어떤 곳은 넓고 평탄한 페어웨이를 자랑하지만, 또 어떤 곳은 벙커와 해저드가 도처에 있어 한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7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8세 어르신도 걷는다. 괴산군(인구 3만7000명)은 65세 노인 비율이 42.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의료비 예산은…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3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최근 들어 GAMSAT시험 응시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GAMSAT은 주로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전원 (치학전문대…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5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6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ed/Health Sci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다. 오타고대 HSFY같은 경우 한인들 기준에서 오클랜드대 Biomed/Hea…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전쟁은 비극의 시작이요 삶을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2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계속 본다고 믿는가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우리는 이미 지구의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우주를 관측하고, 인간의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