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재산(Relationship Property): 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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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재산(Relationship Property): 제 3부

0 개 1,540 이주연

관계재산에 관한 총 3부에 걸친 시리즈 중 제 3부에서는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시리즈 제 2부에서 언급되었듯이, 어떤 관계재산(만약 있다면)이 분할되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계, 혼인 혹은 합법적 동성(De facto relationship, marriage or civil union)? 


관계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파악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실상 관계(de facto relationship)에 있다면, 관계 재산의 분할을 고려하는 것 외에 여러분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혹은 21A절(section 21A)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21A절(section 21A) 계약은 외부계약의 한 형식입니다. 따라서 본 시리즈의 제 2부에 명시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 혹은 합법적 동성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를 끝내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고 사실상 관계와 같이 관계 재산의 분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혹은 21A절(section 21A)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경 절차(Dissolution application)


파경(Dissolution)은 이혼의 법률 용어입니다. 파경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파경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경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한 당사자 신청 - 만약 한 당사자 신청이 반대되지 않는다면, 파경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되어 진다면, 그 사안은 판사 앞 변론에서 심리되야 합니다; 


2. 공동 신청 - 만약 양 당사자들이 결혼 파경에 동의한다면, 파경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만약 관계재산 및 자녀가 있다면, 신청서에 관계재산의 분할과 자녀의 양육 및 육아 약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조건


파경신청을 하려면, 여러분은 다음 필요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여러분은 2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최소 필요조건 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2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신청하기 전에 2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 여러분 중 적어도 한 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이것은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이곳을 여러분의 영구 거주지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파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혼인 / 합법적 동성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뉴질랜드 법원에서 파경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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