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0 개 568 정동희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

b9f88e746961be8c810b4ebe1c116da3_1773090210_3183.png
 

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관해 귀뜸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5일, 드디어 근래 들어 가장 명확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단연코,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중간시급에 대한 완화”입니다. 이는 SMC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절대 다수의 Accredited Employer 워크비자 소지자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반년도 채 남지 않은 8월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요목조목 정리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입니다. (면허 번호 200800757)


새로 도입되는 2개의 SMC 영주권 카테고리


오는 8월말(24일 또는 31일 시행 예측)부터 기존의 SMC영주권 카테고리 안에 새로이 도입되는 pathway는 2가지입니다.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와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입니다. 전자를 위한 직업군 리스트가 따로 발표되었으며 후자를 위한 리스트는 Red list와 Amber list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후자보다는 전자(T&T)가 영주권 취득에 좀 더 느슨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T&T pathway는 특정기술직에게만 허용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의 신설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직과 전문 기술 인력에게 보다 명확한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The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will allow people working in specified skill level 1 to 3 trades and technician occupations to apply for residence if they have a relevant qualification at Level 4 or above and at least 4 years of directly relevant experience gained after the qualification, including at least 1.5 years of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


이민부가 특정해놓은 수십개의 직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 경로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이 직업 리스트는 게재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 NZQF Level 4 이상의 관련 학력

.        자격 취득 이후 최소 4년의 관련 경력

. 그 중 최소 1.5년의 뉴질랜드 근무 경력


이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이 이제 단순히 학력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등장할 Red List와 Amber List


Red List는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는 직종으로 보기엔 어려운 직업 리스트입니다. Red List에 해당하는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2개의 영주권 경로(New Pathways)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기존의 6점제 Skilled Migrant Category(SMC) 경로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둔 이유가 궁금한 1인입니다.)


Amber List 직종의 경우 새로 도입되는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요건이 적용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에서 관련 경력 최소 5년 이상

. 그중 최소 2년은 SMC 중위임금의 1.2배 이상 급여를 받는 숙련 직종 경력


물론, Amber List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언제든지 기존의 SMC 경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배 이상의 임금,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직업 등록과 같은 기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대박은 중간시급의 적용 완화 


이번 SMC 개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신청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만한 대박 변화는 바로 임금 기준(wage assessment settings)의 조정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median wage 기준의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Migrants will only need to meet the SMC median wage (specific to their pathway) in effect when they start gaining skilled work experience and maintain at least that rate when applying for residence. They will no longer be required to meet a higher wage threshold when they apply for residence.”


이 문장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숙련 경력을 시작할 당시 적용되던 SMC median wage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영주권 신청 시에도 최소한 그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영주권 신청 시점에 더 높은 임금 기준을 다시 충족할 필요는 없다.”


이 변경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청자들이 겪었던 문제 중 하나는 median wage가 매년 상승하여 영주권 신청 시점에 가서는 결국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 있을 중간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예를 들어 한 AEWV 소지자가 워크비자 취득 당시의 중간시급 기준(당시, $30)으로 경력을 시작했더라도, 몇 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median wage가 $35로 상승하면 그 새로운 기준을 맞추어 신청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따르면 처음 숙련 경력을 시작할 때 적용되던 임금 기준이었던 $30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되므로, 신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Median Wage 상승에 대한 ‘유예 기간’ 도입


중간시급 조항 완화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median wage 상승과 관련된 유예 기간(grace period)의 도입입니다.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A grace period will now apply to the situations where the SMC median wage increases before a migrant starts work. If a migrant begins skilled work experience within 5 months of their work visa being granted, the wage threshold that applied on the day the visa was granted will be used, even if the median wage has increased since then. 만약 이민자가 워크비자를 받은 이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median wage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비자를 받은 날 기준 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된다. 단, 비자 승인 후 5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조항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워크비자를 받은 후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입국 준비, 고용 계약 절차, 이사 준비 등으로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사이에 median wage가 상승하면 당초 계획했던 임금 조건이 갑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 승인 시점 기준 임금 기준을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장치가 도입된 것입니다.


전문직에겐 영어시험 유효기간 확대 


이번 발표에는 영어시험 관련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From late August 2026, English language test results will be valid for 5 years for applicants who hold a recognised occupational registration. 2026년 8월 말부터, 인정된 직업 등록을 보유한 신청자의 경우 영어시험 결과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인정된다.”


특정 직업군의 관련 협회 등록 절차 등으로 인하여 IELTS나 PTE와 같은 영어시험 결과서의 유효기간 2년이 훌쩍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일부 전문직 신청자들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는 발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전문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미 영어 능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이민부는 판단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조항의 도입 배경으로 여겨지네요.


레벨 8과 9의 필수가 될 학사학위


2026년 8월부터 Skilled Migrant Category(SMC)의 학력 점수 체계가 완화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요. 

이때 NZQCF Level 8 또는 Level 9 학위로 점수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를 함께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Level 8~9 학위에는 석사학위(Level 9), postgraduate diploma, postgraduate certificate, honours degree(Level 8)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뉴질랜드 석사학위로 6점을 받으려면 최소 30주 이상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하며, 학사 학위 역시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취득 국가는 제한 없음).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Kakao ID : nz1472
Now

현재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569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 더보기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765 | 2026.02.24
Skilled Migrant Category(SMC)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SR3.20에 따른 ‘Skilled employment’ 충족 여부입니…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460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795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완화되는 SMC 영주권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982 | 2026.01.14
지난해 9월 23일, 뉴질랜드 정부는 Skilled Migrant Category(SMC) 영주권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이 20… 더보기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841 | 2025.12.24
뉴질랜드 이민부는 단번에 최장 5년의 워크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처음 뉴질랜드에 발을 디딘 A님이 좋은 고용주를 만나 능력을 인정받아 5년…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581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1,284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도 이민법의 특정한 조항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세부조항들이 궁금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507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로 활동해 온 저의 시각으로 보는 요즘의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 더보기

10개월후 완화되는 SMC 영주권 핵심 총정리

댓글 0 | 조회 1,305 | 2025.10.14
지난 9월 23일, 뉴질랜드 정부는 현행 SMC영주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오는 2026년 8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한 완화로 보여지… 더보기

비자 신청해 놓고 이만큼은 기다려야 한다

댓글 0 | 조회 944 | 2025.09.24
아무리 간단한 비자라 하더라도 또는, 승인이 너무도 당연한 비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민부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공식적인 결정통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자를 신… 더보기

사장님이 알고 싶은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805 | 2025.09.10
뉴질랜드에서의 사업은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임을 여실히 증명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국 인력이 꾸준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좋은 직원”을 …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에 대한 흔한 오해

댓글 0 | 조회 1,114 | 2025.08.13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비자를 필요로 한다면 파트너쉽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지요. 뉴질랜드 비자 소지 파트너 또는 배… 더보기

이리보고 저리보는 워홀비자

댓글 0 | 조회 816 | 2025.07.23
워킹홀리데이 비자(이하, 워홀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오늘도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는 한국의 워홀러들이 있으며 이 중에 적지 않은… 더보기

온라인으로 뉴질랜드 비자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808 | 2025.06.10
인터넷을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명과 신기술이 앞다투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를 위한 비… 더보기

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1,563 | 2025.05.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 더보기

비자 심사기간 이민부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1,459 | 2025.05.14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접수하기 전과 후에 늘 체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과거에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현재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당… 더보기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댓글 0 | 조회 1,018 | 2025.04.22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971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3,258 | 2025.03.26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1,198 | 2025.03.11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 더보기

나도 받자, 평생 유효한 영주권

댓글 0 | 조회 2,826 | 2025.02.26
절대 다수의 분들이 처음 받았던 영주권이 평생토록 유효한 비자가 아님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민법입니다. 누구는 쉽게 받는다, 누구는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갔다 … 더보기

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687 | 2025.02.12
뉴질랜드에서의 근무(노동)은 본인의 비자 조건이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공히 “… 더보기

2025년에 파트너쉽 비자 받기

댓글 0 | 조회 1,993 | 2025.01.28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파트너쉽 비자. 해가 바뀌면 이민법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 더보기

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댓글 0 | 조회 2,344 | 2025.01.14
몇 개월간의 이민칼럼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인 저는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면허번호 200800757)입니다. 1998년부터 이민컨설팅 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