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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명과 신기술이 앞다투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를 위한 비자신청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거의 모든 프로세싱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편화된 온라인 신청이 마냥 쉽지만은 않기에, 오늘의 칼럼이 그 모든 비자신청자들의 신경 안정제가 되길 기대해 보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뉴질랜드 여행을 위하여 일반 방문을 원하는 한국 거주자입니다. 비자신청이 필요한가요?
답 : 3개월 체류까지는 미리 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NZeTA라는 사전여행허가 신청을 해서 이 정도는 승인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으로 비영주권 비자 중 하나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 : 그 모든 비자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까?
답 : 몇 가지는 아직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전문가 또는 이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온라인 신청시 이민부에 본인의 “계정”이 필요한가요?
답 :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한 비자 신청시 이민부 회원 가입이 아닌 “RealMe”라는 계정을 오픈해야만 하는데요. 신청자 개인, 가족 또는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자격자의 리얼미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모든 비자신청이 다 리얼미로 해결됩니까?
답 : 그렇습니다만, 다음의 2가지에 대한 신청시에는 리얼미가 불필요합니다.
• Working Holiday Visas
• expressions of interest for Skilled Migrant Category Visas.
문 :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All documents uploaded must be PDFs and all images must be JPEG or JPG. 이미지 파일만 JPEG나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나머지 모든 파일은 PDF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 : 워크비자 연장 신청하는데 그동안 급여를 받았던 증거 중 하나로 bank statements를 업로드하려 합니다. 내역서가 여러 페이지인데 파일을 어떻게 만들까요?
답 : All documents you upload must be in a PDF format and as a single file. For example, if your bank statement is 4 pages, it must be uploaded as a single file and not 4 separate files. Try to avoid uploading multiple copies of the same document. 이민부의 안내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4장짜리를 4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씩 업로드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 : 여권은 모든 페이지를 다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합니까?
답 :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여권 사진면” 페이지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If you are uploading a copy of your passport or travel document, it should clearly show your information page. This is the page with your photo, name, date of birth and document details such as your passport number and issuing location.
문 :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명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 : 사진은 JPEG 또는 JPG 파일로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PDF는 업로드가 불가능한 것이 개인 증명용 사진입니다. (그 밖의 용도로 제출하는 사진들은 PDF로만 제출함) 중요한 사실은 여권용 사진(passport photo)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 사진파일이 JPG인데도 업로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ㅠㅠ 무엇이 문제일까요?
답 : The photo you submit with an online application must be:
• between 500 KB and 3 MB
• between 900 x 1,200 pixels and 2,250 x 3,000 pixels
위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으니 더 자세한 것은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문 : 가족이 있어서 함께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 :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가능과 불가능이 정해집니다. Visitor visa applications can include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Residence applications can include dependent children for partners of New Zealanders.
방문비자(visitor visa)와 영주권 비자(residence visa)는 하나의 신청서에 가족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 부합되는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 : 하나의 방문비자 신청서에 가족이 다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민부 신청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 : You do not have to pay additional fees for your partner and dependent children if you apply for any visitor visa that is not a group visitor visa — for example, a ‘general’ visitor visa. If you apply for a group visitor visa, you will pay a fee for each family member you include in your application. On a group visitor visa you have to pay for each applicant. But on other visitor visas you pay for the visa application only, regardless of how many family members are included on it.
그룹 비지터 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의 신청비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 : 가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업로드하면 될까요?
답 : 모든 서류는 영어로 발급되었거나, 원본과 영어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아예 영문발급이 가능하오니 굳이 한글본을 영어로 번역을 의뢰하여 제출하는 수고를 피하길 권고 드립니다.
문 : 온라인으로 다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payment까지 왔습니다. 이민부 신청비를 계좌이체하면 안 될까요?
답 : 유감스럽게도, 이민부 신청비는 신용카드 또는 UnionPay로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어도 가능하오니 참조하십시오.
문 : 신청을 완료했더니 영수증이 이메일이 왔네요. 이제 어떻게 하지요?
답 : We will contact you if we need any more information.
How long you wait for a decision about your visa depends on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 which visa you applied for
• where you apply from
• how many other visa applications we have received.
이제, 이민부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추가정보 요청, 추가서류 요청, 또는 승인 결정 통보 등이 비자 신청시 제출된 이메일로 전달되오니 접수후 이메일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스팸처리가 된 것을 모르고 서류 요청 기한을 놓쳐서 기각이 된 경우도 보았으니 이메일 확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자 심사를 주시하기 바랍니다.
문 : 이메일 대신 전화가 오기도 하나요?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이민관과의 전화통화는 피하고 싶습니다만 ㅠㅠ
답 : 긴급히 확인을 요하거나 사실확인 등을 위해 전화로 직접 컨택트를 시도하는 이민관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통한 소통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낸 경우는 못 보았습니다. 이메일이 기본이지만 유선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반드시 통화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라면 무료 통역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저보다 늦게 워크비자를 신청한 제 지인은 이미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답 : If your application is taking longer to process than the normal time frame for that type of visa, you can contact us. 평균 심사기간보다 늦어진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본다고 해서 불이익이 따를 것 같지 않습니다.
문 : 저의 워크비자 신청서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좀 억울해서 항소해 보려고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 : 다음의 경우에만 항소신청이 가능합니다.
If your application for a work, student or visitor visa was declined, you can only ask us to consider it again if:
• you are in New Zealand when you make your request
• you still hold a valid visa — this could be an Interim Visa, and
• we receive your request no more than 14 calendar days after you received our decision to decline your visa.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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