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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워크비자보다 특혜가 주어진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제약도 따르는 이 법에 대해 이민부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안내와 심사기간, 그리고 장단점 등에 대한 글을 준비한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입니다.
문 : 종교인 워크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종교 단체로부터의 종교 관련 업무 직책 제의(an offer of religious work from a religious organisation)를 받은 자로서 이민법이 정해 놓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 : 일반적인 워크비자 신청에 있어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2년 이상의 종교 관련 훈련과 근무 경력이 필수입니다.(at least 2 years of religious training and/or work experience)
문 :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처럼 3년 또는 5년 유효한 워크비자를 받게 되나요?
답 : 그보다는 훨씬 짧은 2년입니다. 2년 이후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 한번 더 2년의 연장이 가능하지요.
문 : 스폰서가 될 종교단체가 고용주 인증(Employer Accreditation)을 받아야 합니까?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 인증은 종교인 워크비자법과 무관합니다.
문 : 최초 2년 워크비자 이후에 2년 연장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답 : 고용주(종교 단체)의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If you are applying for another Religious Worker Work Visa, your job offer must be for:
o religious work that continues on from your previous religious work
o the same religious organisation that sponsored your first visa.
1. 기존에 수행해 온 직무가 지속되어야 하며,
2. 기존에 근무해 온 종교 단체(스폰서해주었던 곳)과 동일해야 함
문 : 종교인 워크비자를 한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교인 워크비자 소지자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나요?
답 : 다행히도, 워크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제도도 종교인만을 위해 따로 존재합니다.
문 : 배우자(파트너)와 자녀동반도 가능합니까?
답 :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 그리고 일정 연봉 이상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학자녀에게는 내국인 학생에 준하는 대우가 주어집니다.
문 : 가족들도 주신청자의 비자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 : 배우자(파트너)는 따로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취학자녀는 학생비자, 미취학 자녀는 비지터 비자를 각자 따로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시, 주신청자가 받은 종교인 워크비자의 유효기간만큼만 주어집니다.
문 : 잡오퍼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스폰서는 종교단체(Religious organisation)이라고 하셨는데요. 소위 고용주가 될 이 종교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답 : Charity로 등록된 곳이어야만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Be sponsored by a religious organisation that is registered as a charity, and have an offer of work from them)
문 : 한국에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에도 뉴질랜드 NZeTA가 따로 필요한가요?
답 : 이미 워크비자를 승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NzeTA는 불필요합니다.
문 : 취학자녀의 학비면제를 위한 주신청자의 최소연봉 등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 : 타 워크비자와 동일한 아래와 같은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is NZ$55,844 gross per annum.
문 :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 IELTS같은 영어성적표도 제출해야만 합니까?
답 : 영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관련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영어가 필수입니다.
문 : 신청자 본인의 재정상태도 증명해야 하나요?
답 : 신청자의 재산 상태가 아니라 스폰서가 될 종교단체의 재정상태가 심사 대상입니다.
문 : 종교적인 직책(Religious work)과 관련된 이민부의 안내를 소개해 주세요.
답 :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만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뉴질랜드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 teaching religious scripture or philosophy
• leading religious ceremonies, worship or prayer
• ordaining new religious leaders, initiating new members into your religious community, carrying out religious ceremonies
• providing spiritual guidance and care.
If the work you have been offered is paid salary or wages, you must provide a copy of an employment agreement. If the work you have been offered is paid by any means other than salary or wages or is unpaid, then you must provide a description of that work.
문 : 종교적인 학업을 위한 것은 종교적인 직무에 해당되진 않을까요?
답 : Religious study is not considered religious work for the purposes of these instructions. 이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민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 : 요즘 심사기간은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요?
답 : 신청서의 80%가 대략 2개월 이내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문 : 반드시 뉴질랜드 밖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종교인 워크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체류국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느 국가에서든 합법적인 체류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 : 종교인 워크 비자 소지자가 학업도 가능합니까?
답 : 1년의 기간 중에 최장 3개월까지는 학업이 허용됩니다.
문 : 성인이 된 이후에 선교 등의 사유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대략 10년은 체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는데요.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범죄사실 조회서)가 제출되어야 합니까?
답 : 국적을 소지한 국가(한국)의 신원조회서는 필수이며,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국가로부터의 신원조회서(Criminal records)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If you are 17 or over, you must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from:
• your country of citizenship
• any country you have lived in for 5 years or more since you turned 17 years old.
여기서 5년이란 연속적이든 아니든 특정국가에서의 체류가 총 5년이 되는가 여부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 : 그 나라에서 출국시에 이미 발급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나라에 간 적도 없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 : Police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at the time you apply. 원칙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 신체검사서도 제출해야 합니까?
답 : 뉴질랜드의 그 어떤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시에 뉴질랜드에서의 총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X-ray를 포함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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