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정윤성
웬트워스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김준
박기태
채수연
Timothy Cho
EduExperts
이주연
심혜원
들 풀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0 개 647 정동희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크비자를 꼽는다면, 특정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일 것입니다. 신규로 또는 연장을 위해 AE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의 비자가 만료될 경우를 위한 비자를 Interim visa(인트림 비자)라고 하지요. 오늘의 칼럼은 인트림 비자와 관련하여 이민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핵심 Q&A를 이민법무사인 저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 및 성격(conditions) 그리고 발급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Interim visas granted to temporary visa applicants (including applicants for AEWVs) will remain valid for up to six months, or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 temporary visa application (whichever is shorter).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거나, 기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는 날, 둘 중 더 짧은 쪽으로 유효합니다.


문 : 새로 신청한 비자의 심사결과가 기각(declined) 또는 철회(withdrawn)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 : They will expire 3 weeks after the decision.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주동안 더 인트림 비자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출국 및 재입국(travel conditions)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3주 안에 출국하게 되면 인트림 비자는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문 : 비자가 기각이나 철회된 후에 3주간 더 합법적인 체류를 가능하게 해 주는 비자가 바로 인트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그 어떤 비자(비지터, 학생, 워크 등의 비영주권 비자 또는 영주권 비자)로의 신청은 가능합니까?

답 : The holder of an interim visa is not able to make a new visa application (other than the visa application that INZ is already considering).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비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이 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 비자의 만료일을 1주 정도 앞두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자만료일 당일까지도 인트림 비자가 발급받지 못했다면, 즉시 이민부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트림 비자는 이민부에 보고된 이메일로 Interim visa approval letter의 형태로 보내지며 이 레터에 모든 조건(conditions)이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해야 합니다. 


문 : 지난 4월 8일부터 AE비자와 관련한 인트림 비자의 몇몇 조항들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답 : From 8 April 2025, if you hold any type of work visa or a student visa that permits work during term time, and have applied for an AEWV, you can be granted an interim visa with work rights while awaiting the outcome of your AEWV application. Your visa conditions will allow you to work for the specified employer and in the occupation and location you have applied for in your AEWV application. 


신청자와 예비고용주를 좀 더 배려하는 법으로 한층 진화되었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진단입니다.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방학기간 동안 취업가능 조건이 허가된 경우에 한함)를 소지한 자가 AE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발급되는 인트림 비자로 인하여, 아직 새 비자가 승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고용주(신규로 신청한 AE워크비자를 위해 잡오퍼를 서포트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AE 워크비자 신청시 이민부에 제출한 직책 등과 동일하게 근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문 : 아….이 때의 인트림 비자가 그냥, 오픈 워크비자가 아닌가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답 : Please note that your interim visa conditions are not ‘open’ work rights (allowing the holder to work for any employer/position/location). The grant of an interim visa is not a guarantee that your substantive AEWV application will be approved. 절대, 오픈 워크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AE워크비자가 나온다는 보장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이 급할 수 있으니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근무를 하게 해준다는 배려의 의미랍니다.


문 : Do I have to work for the same employer while on an interim visa?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과거의 고용주와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해야 하는 건….아니죠?

답 : 이번 2025년 4월 8일의 변경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컨대, A라는 고용주 하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대기하다가 인트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A가 아닌 B고용주를 위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랍니다.


문 : 인트림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근무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답 :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귀하가 받게 되는 Interim visa approval letter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VisaView라는 페이지를 통해서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문 : What happens if I have an AEWV application that is still in progress on or after 8 April 2025 and I received an interim visa before 8 April 2025 with no work rights? 4월 8일 이전에 AE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며 인트림 비자는 4월 8일 이전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새 법조항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 These changes only apply to interim visas granted from 8 April 2025 onwards. The visa conditions you have been granted on your interim visa prior to 8 April 2025 will continue to apply. 유감스럽지만, 4월 8일부터 발급된 인트림 비자부터 새로운 근무조항이 적용된답니다.


문 : 4월 8일 이후에 인트림 비자를 받고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AE비자가 기각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서두에 안내 드렸듯, 인트림 비자는 기각 또는 철회일로부터 3주간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근무도 이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재심요청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비자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 이미, 잡체크와 잡오퍼를 통하여 고용주와 신청자가 합의했던 그 시급(급여)를 지불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도 AE워크비자의 토탈 체류 기간에 포함될까요?

답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민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저처럼 합법적인 immigration advice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온라인으로 뉴질랜드 비자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359 | 2025.06.10
인터넷을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급변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문명과 신기술이 앞다투어 우리 앞에 선을 보이지요. 뉴질랜드에서의 체류를 위한 비… 더보기

빠르게 이해하는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919 | 2025.05.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에게만 적용되는 “Religious Worker Work Visa(이하, 종교인 워크비자)” 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 더보기

비자 심사기간 이민부 최신정보

댓글 0 | 조회 1,027 | 2025.05.14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간에 접수하기 전과 후에 늘 체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 기간입니다. 과거에 소요되었던 심사기간이 현재에도 적용되리라는 법은 당… 더보기

현재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댓글 0 | 조회 648 | 2025.04.22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557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2,749 | 2025.03.26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842 | 2025.03.11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 더보기

나도 받자, 평생 유효한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78 | 2025.02.26
절대 다수의 분들이 처음 받았던 영주권이 평생토록 유효한 비자가 아님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민법입니다. 누구는 쉽게 받는다, 누구는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갔다 … 더보기

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297 | 2025.02.12
뉴질랜드에서의 근무(노동)은 본인의 비자 조건이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공히 “… 더보기

2025년에 파트너쉽 비자 받기

댓글 0 | 조회 1,486 | 2025.01.28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파트너쉽 비자. 해가 바뀌면 이민법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 더보기

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댓글 0 | 조회 1,962 | 2025.01.14
몇 개월간의 이민칼럼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인 저는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면허번호 200800757)입니다. 1998년부터 이민컨설팅 업…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비자 심사 기간

댓글 0 | 조회 2,658 | 2024.07.09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뉴질랜드 영토에 도착과 동시에 비지터 비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타국적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라면…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댓글 0 | 조회 1,482 | 2024.06.25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 더보기

AEWV 소지자가 알아야 할 6가지 구구절절

댓글 0 | 조회 1,742 | 2024.06.11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AE… 더보기

유학후 이민과정 활용 가이드

댓글 0 | 조회 1,877 | 2024.05.29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과거에는 심지어 “형제초청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1,349 | 2024.05.15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그에 걸 맞는 비자상태를 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는 순간, 소위 …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2,550 | 2024.04.24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2,640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왕초보를 위한 워크비자 입문서

댓글 0 | 조회 1,655 | 2024.03.26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비자는 단연코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가 아니더라도 세금(PAYE)을 납부하면서 당당하게 근무하… 더보기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1,694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2,193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2,235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1,075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1,304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2,960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