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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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0 개 1,087 정동희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던 때를 알고 있다면, 그 분은 이민역사가 아주 긴 분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디언 비자가 체류를 보장합니다. 이 비자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께 선사하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이민부 사이트의 영문 내용이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는 다른 비영주권 체류비자인 student visa, work visa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 : 가디언 비자는 visitor visa에 속합니다. 학업이나 합법적인 노동을 위한 비자가 아닌 그야말로 방문자 비자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이민부가 정의한 학생의 법적 가디언(Legal guardian)중 하나에 속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생 : the holder of a current student visa and is 17 years old or younger; 또는

2. 학생 : the holder of a current student visa and is enrolled in school years 1-13.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하나요?

답 : 체류 기간 동안 다음의 조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living with and caring for, a foreign fee paying student in New Zealand (뉴질랜드 내에서, 유학생을 케어하고 함께 살아야만 하는 의무)


문 : 가디언 비자는 부모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 : 유학생 한 명당 법적 가디언 한명이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유학생 자녀가 2명이면 부모가 각각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이민법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자녀숫자에 무관하게 한 가족에게 하나의 가디언 비자만 발급됩니다. 아래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세요. 


If a student visa is granted to more than one person in a particular family, only one legal guardian of those holders of student visas will be granted a visa under these instructions at any one time during the validity of those student visas.(한 가족 안에 한 명 이상의 학생비자가 발급된다 해도, 단 한 명만이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문 : 부모 외에도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가디언(Legal guardian)의 범주를 알려주세요.

답 : 다음의 이민법 규정처럼, 2가지 중 하나가 아닌 이 2가지를 다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1. the person with the legal right and responsibility to provide for the care (including education and health) of an international student. This includes the student’s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s, testamentary guardian, or court-appointed guardian; and

2. the person who provides for the care of the student in the student’s home country.


문 : 부모가 아닌 고모가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

답 : 위의 관련법 조항처럼, 아이가 체류해온 국가에서 고모가 아이의 케어를 맡은 책임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는 얼만큼 유효하게 주어지나요?

답 : Successful applicants under these instructions will be granted a multiple entry visitor visa valid for the same period as the student visa held by the student they are accompanying. 자녀의 학생비자와 동일한 기간만큼 가디언 비자도 승인됩니다. 출입국에 제한이 없는 비지터 비자이지만, 자녀와 동반 출입국이 원칙입니다.


문 : 자녀의 비자만큼 저도 지난 1년간 가디언 비자로 체류해 왔는데요. 자녀가 앞으로 3년은 더 유학할 예정이면 저도 3년 더 가디언 비자로 체류할 수 있나요?

답 : 가디언 비자가 비지터 비자에 속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나 비지터지만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비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urther visitor visas may be granted to the applicant, if they are accompanying the student and continu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V3.100, upon application and payment of the fee. In determining whether further visas may be granted, immigration officers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whether, during the currency of a previous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the legal guardian lived with and cared for the student on the basis of whose stay in New Zealand they were granted a visa.The length of permitted stay for further visitor visas should be granted in line with V3.100.10 above.


쉽게 설명드리면요. 지난 가디언 비자 소지 기간동안 아무 문제없어 왔다면, 동일한 비자로의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비자 연장이든, 그간의 체류에 대한 심사는 필수로 진행됩니다.


문 : 자녀의 학생비자와는 별개로 저의 가디언 비자 신청시에도 재정 증명이 요구됩니까?

답 : 그렇습니다. 자녀와 본인은 각각 비자 승인에 필요한 자금증명이 필요합니다. Applicants for a visitor visa under these instructions must have funds of at least NZ$1,000 per month for maintenance and accommodation, or NZ$400 per month if their accommodation has been prepaid.


문 : 가디언 비자 신청시 본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 제출이 필수인가요?

답 : 유효한 항공권의 제출, 또는 항공권 구매가능한 만큼의 자금증명이면 충분합니다.


문 : 2년차 가디언 비자 신청자입니다. 한국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신원 조회서)를 꼭 제출하나요?

답 : 뉴질랜드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에 속하지 않습니다.  


문 : 자녀와 함께 말레이지아에서 5년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체류 기간의 총합이 5년미만이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로 취업이 허용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일정 서류를 갖추어 이민부에 조건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는 주당 20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지정도 아래처럼 정해져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그렇더라도,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들의 프로페셔널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으셔서 조건변경 신청하시면 훨씬 순조롭지 않을까 합니다 ^^


Guardian visa holders who wish to work or study may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to their visitor visa to allow for part-time work between the hours of 9:30am and 2:30pm Monday to Friday (inclusive), or part time stud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 사이만 허용됨)


문 : 자녀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서 저도 가디언 비자를 졸업하고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가디언 비자에서 이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에게 신청이 불허된 비자가 아래처럼 2가지가 존재하네요.


1. the grant of a work visa under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instructions or Specific Purpose or Event instructions; or

2. the grant of a student visa under Student instructions.


문 : 그러면, 가디언 비자 소지자로서 무급여 노동(unpaid work)은 가능한가요?

답 : 비지터 비자인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이민법에 명시된 gain또는 reward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자원봉사(volunteer work)만 가능합니다.  gain, reward, 이 두 가지는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아래의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Accommodation(such as board or lodging), goods(such as food or clothing), services(such as transport, training) 


만일 애초부터 이러한 gain, reward를 제공받는 것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노동은 volunteer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워크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ㅠㅠ) 


문 : 가디언 비자 만료 이후에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만, 만료 이후엔 불법체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자 만료 이전에 뉴질랜드 영토 밖으로 출국하여 비자 만료 이후에 가디언 비자 신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워크비자든, 학생비자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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