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 Price F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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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 Price F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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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 표현한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적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카르텔이 이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 경제 흐름을 뒤돌아보면, 불황일수록 자유경쟁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럴수록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담합을 규제한다. 192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현재도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닌듯 하다.

카르텔 중에서도 동종 업계의 생산자들이 가격을 정해놓고 담합하는 것을 price fixing 이라 하는데 편의상 이하 가격담합이라 표현 하겠다.

가격담합은 기업들이 자신들간의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고자 취해지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거나, 인하되야할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가격 담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1986년에 제정된 상법 (Commerce Act)을 통하여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담합을 수사하고 증명해내기란 여간 힘든것이 아니어서, 평소 정제된 유류 (즉, 휘발류/기름)에 관해 가격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여러번 제기 된 적이 있으나 한번도 상공위원회 (Commerce Commission)의 수사망에 좁혀든 적이 없다.

상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개인이나 상회가 경쟁구도에 있는 (즉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개인이나 상회와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거나 통제한다면 이는 가격담합에 해당하며, 가격 담합을 시도하거나 조장한 개인은 최고 $500,000, 그리고 기업인 경우에는 $10,0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작년 2월에는 목재 관련 회사들의 가격담합이 적발되어 $1,900,000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크라이스트처치의 부동산 중개인들의 가격협정이 상공위원회의 수사망에 걸려든 적이 있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대부분(95%)은 자신들이 가입한 협회(법인)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시 받는 수수료를 $3,000 이하로는 못 내려가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중개인을 통한 매물은 판매 또는 중개를 거부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상공위원회가 이에 대해 경고를 함에 따라 협회는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내부 규정을 바로 철회해야만 했다.

경기가 침체됨에따라 상공위원회가 카르텔 및 가격담합의 수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격담합을 제의 받거나, 이미 가격담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상공위원회에 먼저 고발을 한다면 고발을한 기업에게는 면책 특권을 주고있다. 이 수사방법은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폐유처리 회사들의 가격담합 시도가 내부 고발을 통해 적발되어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상법 (Commerce Act)은 가격담합 외에도 기업들의 자유경쟁을 억제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간에 결국 소비자의 피해가 염려되는 모든 행위를 폭 넓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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