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0 개 1,492 성태용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67D조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피고용인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액은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적용됩니다.


1. 피고용인이 시간의 근무를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

2. 대기해야 하는 시간과 정해진 근무시간의 비율.

3. 대기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피고용인에게 발생하는 제약.

4. 피고용인이 받는 시급.

5. 연봉의 액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의 예시는 시급의 일정 퍼센트를 더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급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HE CHIEF OF THE NEW ZEALAND DEFENCE FORCE V WILLIAMS 사건은 비록 고용계약서에 시간외 근무를 강제로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사건에서 3명의 지역담당 기술매니저들은 자신들의 고용주인 뉴질랜드 방위군이 자신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주 7일 대기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뉴질랜드 방위군을 고용관계청에 고소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이 3명의 기술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고용관계청의 판결을 항소하자 동 사건을 심리한 고용법원은 우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매니저들의 24 시간 주7일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가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지라도 계약서상 뉴질랜드 방위군이 요구할 경우 기술매니저들의 시간 외 근무가 강제되었다고 고용법원이 계약서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 담당자에게 연락 할 수 없거나 기술 담당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기술매니저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종종 전화를 받았으며 이는 기술매니저들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매니저들의 연봉이 시간외 근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연봉금액에 시간외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었기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포상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비록 고용계약서에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법원은 시간외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것이 강제되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시간외 근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거나 피고용인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간외 근무 보상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용인의 개인정보

댓글 0 | 조회 588 | 2025.04.22
뉴질랜드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보관, 접근 등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여 개인… 더보기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댓글 0 | 조회 559 | 2025.04.22
드디어 2025년도 첫 Term 방학이 시작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학기초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휴식을 보내고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뉴질랜드는 학제상 1년에 4번의 … 더보기

퍼팅의 딜레마 - 신중함과 과감함 사이에서

댓글 0 | 조회 498 | 2025.04.22
골프에서 퍼팅은 스코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드라이버 샷이 아무리 멀리 나가고, 아이언 샷이 핀 가까이에 붙어도 마지막 퍼팅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 더보기

운동 합시다

댓글 0 | 조회 713 | 2025.04.18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가 ‘스포츠주간’이다. 스포츠기본법의 목적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 더보기

청소년 도박 문제와 온라인 게임의 연관성: 팬데믹과 게임 플랫폼의 영향

댓글 0 | 조회 762 | 2025.04.09
최근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은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에서의 인게임 결제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가상 화폐 시스템과… 더보기

2. 마우이와 태양을 길들인 이야기

댓글 0 | 조회 527 | 2025.04.09
태초의 뉴질랜드, 이곳은 마오리 전설이 살아 숨 쉬는 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영리한 영웅은 반신반인의 존재, ‘마우이(Maui)’ 였다. 마우이는 신… 더보기

전생에 시아버지를 안 모신 업

댓글 0 | 조회 674 | 2025.04.09
제 먼 친척 중에 굉장히 선(善)을 많이 베푼 분이 계셨습니다. 천주교에서 큰 활동을 한 분이셨죠. 그런데 병석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1,086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IT가 세상을 바꾼다

댓글 0 | 조회 759 | 2025.04.08
40여 년 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20세기 중 몇 차례 방문한 일이 있지만 21세기 들어 25년 만에 개별 방문 차원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보고 몇 … 더보기

누수 피해 보험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댓글 0 | 조회 981 | 2025.04.08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저희는 배관 전문 회사지만, 고객님들로부터 집 관련 보험 청구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집을 소유하신… 더보기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행복

댓글 0 | 조회 506 | 2025.04.08
템플스테이 50회 참가자 - 신동천·민혜련 부부퇴직 후 상실감 템플스테이로 극복“햇볕이 쨍쨍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 더보기

계약법 (contract law) 주요 분쟁

댓글 0 | 조회 626 | 2025.04.08
뉴질랜드 법을 비롯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는 계약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상업활동을 하다보면 사람 사이에 … 더보기

초개인화 시대,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46 | 2025.04.08
우리는 지금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개인화라는 개념은 영화를 볼 때 각자 취향에 맞는… 더보기

벙커에서 배우는 인생의 탈출법

댓글 0 | 조회 508 | 2025.04.08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벙커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페어웨이를 잘 따라가다가도 작은 실수 하나로 모래 속에 공이 파묻혀 버린다. 벙커는 단순한 장애물이 … 더보기

뉴질랜드의대 정원확대! 합격 전략은?

댓글 0 | 조회 1,047 | 2025.04.08
올해도 오클랜드 대학교 또는 오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뉴질랜드 의대를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 의대 정원이 다시 한번 확대… 더보기

전기차(EV)와 내연기관차의 유지보수 차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리법

댓글 0 | 조회 1,086 | 2025.04.08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의 유지보수 차이,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더보기

지지익선(知知益善)

댓글 0 | 조회 478 | 2025.04.08
분신처럼 함께하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동반자가 된 스마트폰도 컴퓨터다. 입력, 처리, 출력, 저장장치가 있고 컴퓨터와 달리 전원을 공급하는… 더보기

고칼륨혈증과 만성콩팥병

댓글 0 | 조회 684 | 2025.04.04
필자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며 즐겨 먹었다. 그러나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청 칼륨 농도가 정상치인 3.5-5.5mmol/L를 초과한 … 더보기

드라이버 한 방의 유혹 - 인생도 한 번에 해결될까?

댓글 0 | 조회 524 | 2025.04.04
골프장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티샷을 날릴 때다.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300m를 가뿐히 날려보낼 상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PGA 투어 선수라도 된 듯한 … 더보기

현재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댓글 0 | 조회 1,493 | 2025.03.26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간외 근로… 더보기

1. 타네 마후타(Tane Mahuta) – 거대한 생명의 나무

댓글 0 | 조회 1,351 | 2025.03.26
뉴질랜드의 북섬 깊은 곳, 와이포우아 숲(Waipoua Forest)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우뚝 서 있다. ‘숲의 신’이라 불리는 타네 마후타(Tane Mahuta…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3,389 | 2025.03.26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맑은 차 한잔에 담긴 선의 경지를 엿보다

댓글 0 | 조회 575 | 2025.03.26
<해남 대흥사 일지암>최상의 옥과 같이 맑은 차 한잔, 과연 그 차는 얼마나 특별했기에 한 잔에 겨드랑이에 바람이 일고 선경에 이르렀을까. 달과 구름조… 더보기

아픈 분들을 생각하며

댓글 0 | 조회 748 | 2025.03.26
새벽에 잠이 깨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는 잇몸병이 아닌가 했는데 통증이 잠을 깨우는 것을 보니 충치가 생겼나 봅니다. 가만히 통증을 들여다보며 아픔이 빚어내는… 더보기

법인 파산 (Liquidation) 및 개인파산 (Bankruptcy)

댓글 0 | 조회 1,050 | 2025.03.25
지난 칼럼에서는 법인 상대로 최후통보를 날리는 statutory demand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이후의 단계인 법인파산, 그리고 그것과 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