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고 싶은 워크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사장님이 알고 싶은 워크비자

0 개 896 정동희

뉴질랜드에서의 사업은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임을 여실히 증명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국 인력이 꾸준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좋은 직원”을 오랫동안 채용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면 결국 워크비자를 서포트하면서 해외인력을 채용해야만 경영이 유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자(고용주)가 어떻게 하면 해외인력 채용에 스마트하게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이민 법무사로서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풀어낼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해외인력이라고 하면 반드시 뉴질랜드 국외에 있는 사람을 뜻하나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인력의 정의는 뉴질랜드에서 노동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지요.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도 비지터 비자나 학생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외인력에 속합니다.


문 : 해외인력 고용 프로세싱을 적극 고려중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요?

답 : Before hiring someone from overseas, you need to check there are no New Zealanders who can do the job, and if the overseas person has a visa that gives them the right to work in New Zealand.

구인하고자 하는 직책에 적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만 하며 근무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해외인력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항목이지요.


문 : 전국적인 광고를 통한 구인노력만 중요합니까?

답 : 직책에 다르긴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구인광고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민부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보길 권장합니다. Before you hire someone who lives overseas, you need to check there are no New Zealanders who can do the job. In most cases you need to show evidence you have first looked locally.


문 : 비영주권자가 많이 지원하는데요. 이들의 비자가 근무 가능한지를 확실히 인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무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답 : You can check someone’s visa status by using our online tool, VisaView, or doing a document check. 지원자의 근무가능 여부는 크게 2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민부 사이트에서 VisaView라는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크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자확인을 요청해서 비자의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 : 비자를 확인해 보니 가디언 비자 소지자도 있었습니다. 워크비자 지원이 가능할까요?

답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지원자의 가디언 비자 만기 이후에 도전하는 길이 정석이지요. 


문 : 고용주 인증이라는 절차를 한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업자입니다. Accreditation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합니다.

답 : Before you can ask a migrant to apply for an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you must apply for employer accreditation, advertise the job if you need to, and apply for a job check. 해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고용주는 크게 2가지의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1차는 Employer accreditation이라 하며 1차를 통과한 고용주가 2차인 Job check를 승인 받아야 만 비로소 해외인력의 워크비자 신청을 서포트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Job check 신청서식에 변화가 있게 되므로 그 전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는 미완의 신청서는 전부 폐기되오니 이 점을 잘 인지하라는 이민부의 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For employers - The job check application form is changing on 29 September 2025. Any draft applications will be deleted on 28 September 2025 and you will need to start a new application.

To make sure you do not lose your information, you can either:


submit your application before 28 September 2025 08:00 New Zealand Standard Time (NZST), or

save your information to your computer or device to use when the new form is available.


문 :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으면 고용주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 가짜 뉴스입니다. 신청도 가능하며 승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최근 케이스의 경우,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고용주 고객들이 Auckland와 Tauranga에 각각 있었는데요. 두 케이스 모두 Employer Accreditation Approval에 성공하였습니다.


문 : 필요한 인력이 4인입니다. 1차 인증 신청시에 채용인력 숫자를 지정하나요?

답 : 아래는 이민부가 직접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You can apply for 1 of 3 different types of accreditation depending on your business and how many migrants you want to hire:


standard accreditation is for New Zealand businesses who want to hire up to 5 migrants

high-volume accreditation is for New Zealand businesses who want to hire 6 or more migrants

triangular employer accreditation is for New Zealand businesses who place migrants with 

controlling third parties while being the direct employer

 —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migrants you can hire.


1~5인까지 채용하고자 하면 스탠다드를 선택하게 되며 6인부터는 High-volume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 : 1차를 통과하면 사업하는 기간 내내 고용주 인증이 유효한가요?

답 : 최초 승인시엔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1차 인증에서 기각을 받았는데요.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답 :  If we decline your AEWV employer accreditation application, you can ask us to reconsider our decision. The fee for this is NZD $250. 재심요청이 가능하다고 이민부는 안내하고 있으며 재심에 필요한 이민부 신청비는 $250입니다.


문 : 워크비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의 1,2차 인증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 : 고용주 인증과 잡체크에 따르는 비용 일체는 예비고용주의 부담이라고 이민법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래요. 현재 이민부가 정한 1차 인증 신청비는 $775이며 2차 잡체크는 $735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 : Work and Income에도 구인광고가 필수입니까?

답 : 구인하고자 하는 직책이 스킬레벨 4 또는 5에 속하는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문 : 구인광고를 다 마쳐놓고 잡체크 신청이 딜레이된지 2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제서야 신청하고자 하는데 구인광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 : If you advertised the job, you have to apply for a job check within 90 days of your job advertisement closing. 광고종료후 90일(대략 3개월) 이내에만 잡체크를 신청하면 되오니 걱정마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문 : 잡체크 신청할 직책이 Cook과 cafe manager 이렇게 2개입니다. 하나의 잡체크 신청서로 2개가 가능한지요?

답 : 유감스럽게도, 직책이 다른 경우 잡체크도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비를 들여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최근 저희 고객이 딱 이렇게 따로 신청해서 승인도 각각 받았습니다.


문 : 잡체크를 받아 놓은 지 3개월이 다 되어서 이제야 적임자를 찾았는데요. 아직도 잡체크 승인이 유효합니까?

답 : 잡체크가 승인되면 Job token이 발급되며 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구인광고부터 모두 다 다시 해야 하는 정도로 리셋되어 버립니다.


문 : 잡체크에 제출했던 잡오퍼와 다르게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정하게 되면 워크비자 승인에 지장이 있을까요?

답 : 어떤 변화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어떤 변화가 되었든 원칙은 “최소한, minimum”은 지키는 것입니다. 가령, 시급 $30으로 이민부의 잡체크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시급 $31, $35이든 다 괜찮습니다만, $29으로 시급을 오퍼하여 워크비자를 서포트한다면 그것은 워크비자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 : 잡체크 신청시 한 직책에 단 1인만 승인요청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2인의 chef를 구인하고자 합니다.

답 : 저희를 통해 잡체크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chef 2인을 동시에 요청하여 승인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1인씩 개별적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전부 승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용 인원수는 전체 5인의 토탈 채용 숫자(Standard의 경우)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Kakao ID : nz1472

피고용인 임금 공개법

댓글 0 | 조회 664 | 2025.09.24
올해 초 칼럼에서는 야당인 노동당 국회의원 Camilla Belich 의원이 피고용인이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다른 직원에게 연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 더보기

함께 채우는 삶, 지속되는 웰빙

댓글 0 | 조회 428 | 2025.09.24
2025년 정신 건강 인식 주간(Mental Health Awareness Week, MHAW)은 10월 6일부터 10월12일까지 “함께 채우기(Top Up To… 더보기

1. 피라미드 건축의 수수께끼 ― 인류 문명의 영원한 난제

댓글 0 | 조회 425 | 2025.09.24
왜 피라미드는 여전히 우리를 매혹하는가끝없이 펼쳐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황금빛 모래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구조물.바로 기자(Giza)의 피라미드다. 4… 더보기

비자 신청해 놓고 이만큼은 기다려야 한다

댓글 0 | 조회 1,061 | 2025.09.24
아무리 간단한 비자라 하더라도 또는, 승인이 너무도 당연한 비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민부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공식적인 결정통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자를 신… 더보기

13. 로토루아 –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372 | 2025.09.24
뉴질랜드 북섬 중심부에 위치한 로토루아(Rotorua)는 온천과 지열 활동, 마오리 문화로 유명한 도시다. 그 중에서도 로토루아 호수 한가운데에 떠 있는 모코이아… 더보기

팔공산 깃든 천년고찰에서 찰나의 호흡으로 마음 관하다

댓글 0 | 조회 355 | 2025.09.24
대구 동화사 ‘一心(일심)’我(아)! 선명상 템플스테이“오른쪽 발등을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리세요. 오른쪽 무릎 아래를 좌복에 지긋이 붙이면서 허리를 한번 쭉 펴보… 더보기

조금만 더

댓글 0 | 조회 422 | 2025.09.2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정수리 머리카락이조금만 더 풍성했더라면걷다가 머리카락이바람에 날려도 좋겠지검은 얼굴이조금만 더 하얘져 있다면근심 섞인 얼굴도늙은 배우의 표정… 더보기

성공하는 의대 지원자들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517 | 2025.09.24
▲ 이미지 출처: Pixabay free image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및 호주 의치약대 입시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그동안 뉴질랜드, 호주… 더보기

육기(六氣)

댓글 0 | 조회 371 | 2025.09.24
육기(六氣)란 과연 무엇인가? 기운인가? 기능인가? 의견이 분분한데, 육기는 여섯 가지 기능입니다. 인간 창조 원리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요소가 정신적인 부분에 … 더보기

소박한 순백(純白)의 꿈

댓글 0 | 조회 442 | 2025.09.23
창문 커튼을 드디어 새 것으로 바꾸었다.망사의 투명감도 잃고 칙칙해져서 눈 에 거슬린지가 한참 되었다. 새 것을 사다놓고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않아 손을 대지 못했… 더보기

2025년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 과목 순위 공개 - 1

댓글 0 | 조회 1,042 | 2025.09.23
뉴질랜드 아시안 학생들이 선호하는 5개 과목이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인기가 있을까요?뉴질랜드 중학교에 입학하여… 더보기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댓글 0 | 조회 539 | 2025.09.23
법적인 분쟁은 항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 분쟁의 이유가 부부 혹은 가족관계의 파탄, 계약불이행, 고용관계 분쟁처럼 잘 알던 사람과의 문제이던지, 혹은 … 더보기

돌과 같이

댓글 0 | 조회 357 | 2025.09.23
시인 박 노해돌이 좋았다언제부터 돌이 무서웠다엄정하고 묵연하게나를 바라보는 돌이나는 돌이다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침을 뱉고 밟고 올라서도묵묵부답 돌의 침묵이다나는… 더보기

초조할수록 미스샷 –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인생의 법칙

댓글 0 | 조회 446 | 2025.09.23
골프장에서 흔히 듣는 조언 중 하나는 “서두르지 마세요”라는 말이다. 티샷을 앞두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벙커에서 탈출하려는 조급함에 스윙이 흔들릴 때, 우리는 … 더보기

기생과 공생

댓글 0 | 조회 377 | 2025.09.23
더 나이트 에이전트(The Night Agent)는 2023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미국의 첩보 액션 스릴러 드라마다. 빠른 전개와 예측 불가능한 반전, 그리고 정…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예과 해부학 MEDSCI142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275 | 2025.09.22
이번 칼럼에서는 매년 UoA(오클랜드대) Biomed/Health Sci (의예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MEDSCI142에 대해 다루겠다. MEDSC… 더보기

9월, 운동하기 좋은 계절

댓글 0 | 조회 485 | 2025.09.19
매년 9월 첫째날이 되면 국내 FM 방송국에서 들려주는 음악이 있다. 빌리본(Billy Vaughn) 악단이 연주하는 ‘Come September’이다. 빌리본 … 더보기

혹시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스톰워터 관련 편지 받으셨나요?

댓글 0 | 조회 1,444 | 2025.09.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요즘 저희에게 부쩍 문의가 많아진 주제가 있어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보낸 ‘스톰워… 더보기

아내가 무섭다

댓글 0 | 조회 1,286 | 2025.09.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좋아하는 노래인데가사 하나 때문에부르기 주저되는 노래가오늘은 먼 길 여행자동차 안에서 들려져말없이 듣습니다아내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았는지어디… 더보기

의대 진학을 위한 여정, 위기 속에 자라는 자신감

댓글 0 | 조회 737 | 2025.09.10
▲ 이미지 출처: Pixabay free image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및 호주 의치약대 입시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의대나 치대 진학을 꿈꾸는… 더보기

유산상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댓글 0 | 조회 852 | 2025.09.10
옛 말에 따르면 부모님을 여의는 슬픔은 천붕지통(天崩之痛), 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 자체로도 큰 슬픔인데, 부모님의 유산 상속과 관… 더보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9년간의 여정: 경청의 힘

댓글 0 | 조회 635 | 2025.09.10
9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성인 정신과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저는… 더보기

부처님 사리 모신 탑

댓글 0 | 조회 471 | 2025.09.10
스투파의 등장대부분의 사찰에는 법당과 함께 탑이 있다. 신도들은 대개 법당에 들어가 예경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탑이 먼저 생겼다. 불상보다 먼저 탑이 예… 더보기

현재 사장님이 알고 싶은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897 | 2025.09.10
뉴질랜드에서의 사업은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임을 여실히 증명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국 인력이 꾸준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좋은 직원”을 … 더보기

열려라 들깨

댓글 0 | 조회 537 | 2025.09.10
간밤엔 빗소릴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밖이 조용한 걸 보니 비는 그친 것 같은데 이불밖이 냉하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만 할 일도 없고, 커튼 사이로 휘뿌연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