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 임금 공개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피고용인 임금 공개법

0 개 662 성태용

96f044c184e41c45c4960aeddde4baf6_1758677153_1881.jpg
 

올해 초 칼럼에서는 야당인 노동당 국회의원 Camilla Belich 의원이 피고용인이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다른 직원에게 연봉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피고용인임금공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의회가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을 통과시켰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통과된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되어 8월 27일 발효된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은 피고용인이 자신의 급여에 대해 논의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보호함으로써, 특히 성별과 인종에 따른 급여 격차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이 다른 직원에게 자신이 받는 임금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조항이 없더라도 기업비밀로 간주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임금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공개는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말하거나 다른 직원의 임금을 물어보거나 임금 관련된 문의를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임금을 공개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임금 공개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 임금 공개를 이유로 동등한 고용 조건 제공을 거부, 또는 임금 공개를 이유로 고용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 수행과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은 만약 피고용인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고용주는 급여 공개가 불이익을 준 행위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이 발효된 지금도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는 임금 공개 금지조항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비밀 유지 조항에 따른 고용계약 위반으로 피고용인을 고소할 수 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비밀 유지 조항 위반으로 피고용인을 고소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는 피고용인이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돈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극히 일부의 경우입니다.


다만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타인과 논의하거나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은 임금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공개를 허용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용인의 선택입니다.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핵심은 피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타인의 임금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더 이상 임금 공개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용인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피고용인임금공개법의 즉각적인 실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임금공개법으로 인해 직장 동료 간 임금 비교가 증가하고, 임금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가 더 쉽게 드러나면 조직 내 긴장과 고용주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관련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번 고용인임금공개법 발효를 계기로 임금 정책을 검토하고,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을 피고용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잠재적인 임금 차별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의 신뢰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도시, 웰링턴의 켈번과 테아로의 사이 그 어딘가에서

댓글 0 | 조회 931 | 2025.10.20
웰링턴의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도시에서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게 일상이지만, 그건 단지 날씨 이야기가 아니다. 가끔은 내 생각을 흔들고, 또 가끔은 … 더보기

뉴질랜드 교육,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다

댓글 0 | 조회 1,440 | 2025.10.20
— Teaching the Basics Brilliantly가 던지는 메시지뉴질랜드 교육부는 2025년 10월 16일, Teaching the Basics Bri… 더보기

혁신적 학습 환경의 재해석 – AI 시대의 교육,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댓글 0 | 조회 1,266 | 2025.10.16
앨빈 토플러는 ‘올바른 미래상이 없는 교육은 젊은이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하던 시대를 가리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 더보기

뉴질랜드의 판사직책 탐구

댓글 0 | 조회 587 | 2025.10.15
뉴질랜드에서 대다수 자문변호사분들의 최종목표가 중대형 로펌의 파트너 (공동소유주) 변호사가 되는 것이거나 혹은 나만의 로펌을 차려서 일구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또… 더보기

청년층과 도시 거주자의 정신건강 위기 심화

댓글 0 | 조회 458 | 2025.10.15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Asian Family Services, AFS)는 2025년 전국 아시아인 정신건강 및 웰빙 조사를 통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내 아시아… 더보기

14. 타우포 – 나우루호에 화산의 분노

댓글 0 | 조회 438 | 2025.10.15
뉴질랜드 북섬 중심부에 위치한 타우포 호수(Lake Taupo)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세계적인 명소지만, 그 땅 아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숨어 있다. 마… 더보기

우리 집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댓글 0 | 조회 784 | 2025.10.15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집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냄새는 눈에 보이… 더보기

천천한 죽음

댓글 0 | 조회 431 | 2025.10.15
시인 마샤 메로이데스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결코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위험을 무릅쓰고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사람모르는 이에게 말을… 더보기

아리랑의 세계화

댓글 0 | 조회 504 | 2025.10.15
이민 온 다음 해인 1996년 키와니스(KIWANIS) 클럽 멤버들과 남부 호주의 아델레이드에 1주일 여행한 일이 있었다. 그곳의 키와니스 클럽에서 우리 클럽을 … 더보기

고교 파이널시험 D-14 : 계획이 실력!

댓글 0 | 조회 459 | 2025.10.15
▲ 이미지 출처: Pixabay free image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및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더보기

스톤헨지의 정체와 목적

댓글 0 | 조회 423 | 2025.10.15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에 서 있는 스톤헨지.누구나 사진으로 한 번쯤 본 적 있는 원형의 거대한 돌기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이유와 목적을 속삭이… 더보기

선명상, 행복한 변화의 시작이죠

댓글 0 | 조회 434 | 2025.10.15
‘一心(일심)’我(아)! 템플스테이 기획한 연수국장 대온스님·지도법사 범준스님“템플스테이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선명상을 체험하고 이를 계기로 좀 더 평온한 삶을 … 더보기

10개월후 완화되는 SMC 영주권 핵심 총정리

댓글 0 | 조회 1,467 | 2025.10.14
지난 9월 23일, 뉴질랜드 정부는 현행 SMC영주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오는 2026년 8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한 완화로 보여지… 더보기

2025년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 과목 순위 공개 - 2

댓글 0 | 조회 960 | 2025.10.14
앞서 케임브리지 A-레벨 커리큘럼에서 가장 어려운 10가지 과목을 소개했습니다. 수학, 물리학부터 화학, 생물학, 영어까지, 이러한 과목들은 난이도가 높고 까다롭… 더보기

어떤 졸업 축하 연설

댓글 0 | 조회 555 | 2025.10.14
학기(semester) 제도를 하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봄 학기가 끝나는 5월에 전체 대학 차원의 졸업식을 한다. 졸업식의 백미(白眉)는 졸업 축하 연설이다. … 더보기

추석 아침에

댓글 0 | 조회 404 | 2025.10.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추석이 다가오면아들에게 새 옷 입히려시장 값싼 옷 가게에발길 멈춘 어머니였습니다가난한 목사 아내의 지갑에는텅 빈 바람이 먼저 잡히고아직 자라… 더보기

골프에서의 예의, 그리고 인생에서의 배려

댓글 0 | 조회 497 | 2025.10.14
조용한 새벽, 잔디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골프장. 골프는 정적 속에서 진행되며, 그 고요함만큼이나 예의와 배려가 중요한 스포츠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 더보기

뒷뜰에 있습니다

댓글 0 | 조회 743 | 2025.10.14
이젠 오는 봄을 받아들이고 물러갈 만도 한데, 비는 잊을만 하면 오고, 곳곳에 이미 봄꽃들도 흐드러지게 피었건만 항복할 줄 모르고 때론 등골이 오싹하도록 한기까지… 더보기

대차

댓글 0 | 조회 672 | 2025.10.14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진실 - 사고 발생시 대차 제공, 어디까지 권리가 보장될까?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수리 맡기게 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떠… 더보기

하단, 중단, 상단

댓글 0 | 조회 593 | 2025.10.14
하단(下丹)일반적으로 ‘단전’이라 하면 하단전(下丹田)을 가리킨다. 하단전은 기운이 쌓이는 기운 저수지이자 정(精)을 관장하는 곳이다.흔히 임맥(任脈)에 속하는 … 더보기

치매 극복의 날

댓글 0 | 조회 438 | 2025.10.10
치매 증상이 있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시로 읊은 이생진(李生珍) 시인이 향년 96세로 지난 9월19일 서울에서 별세했다. 192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지… 더보기

읽기, 쓰기 그 너머, 새로운 문해력의 도전

댓글 0 | 조회 1,286 | 2025.10.10
최근 학부모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는 여전히 BYOD(Bring Your Own Device)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메디컬 1000명 지도 알게 된 점

댓글 0 | 조회 1,133 | 2025.10.09
이번 칼럼에서는 2020년도부터 1000여 명의 메디컬 지망 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본 칼럼을 통해 의치대를 준비하는 모든 학… 더보기

새로운 온라인 GP 서비스 안내

댓글 0 | 조회 1,426 | 2025.09.26
Health New Zealand가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되는 새로운 디지털 GP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GP/가정의를 만나기 어렵거나 등록된 GP가 없는 경우에도… 더보기

우리 아이에게 다가오는 뉴질랜드 교육의 변화

댓글 0 | 조회 1,595 | 2025.09.25
뉴질랜드 교육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단순 암기보다는 사고력, 지식의 양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