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0 개 3,197 성태용

오클랜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삼일간 세 번째 lockdown에 들어가면서 lockdown기간 고용주의 의무가 다시금 조명 받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중 명확하지 않았던 것 중 한가지는 lockdown 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상호 합의하에 lockdown 기간 임금의 80%만 받기로 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80%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6월 고용관계청은 Sandhu v Gate Gourmet New Zealand Ltd [2020] NZERA 259 사건에서 피고용인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면 비록 피고용인들이 lockdown 기간동안 80%의 임금을 받기로 고용주인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와 합의했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는 lockdown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지급된다고 판결한 고용관계청의 판결에 불복하여 lockdown으로 인해 고용주가 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최고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고용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피고용인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댈 수 있는 최저한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법원은 최저임급법 제6조는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법원은 “근무” 라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 라는 용어가 최저임금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고용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조문과 목적을 통해 “근무”의 정의를 알아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숙직근무에 대한 최적임금 적용 여부를 판결한 Idea Services v Dickson [2011] NZCA 14 사건을 예로 들면서 Idea Services 사건에서 확립된 “근무”를 구성하는 요소들 세가지 (1.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2.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3. 피고용인이 근무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를 통해 lockdown 기간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의 피고용인들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무”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dea Services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을 lockdown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 고용법원은 lockdown 기간 동안 고용주인 Gate Gourmet New Zealand 회사가 피고용인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고, 피고용인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고용주에게 아무런 이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용인들이 비록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lockdown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무”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의 Sandhu v Gate Gourmet New Zealand Ltd 사건 판결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과 상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용주는 lockdown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피고용인과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226 | 20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대개 모든 신체 영역에서 서서히 진행된다. 노화는 나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과정…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78 | 1일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사회를 중심으로 물질적 생산과 경제적 효율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85 | 4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치대,약대, 검안대 등)를 하는 학생들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마주하며 번아웃 혹은 중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92 | 7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험 총평과 출제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GAMSAT (Graduate Medical School Admissi…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41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과학 수업이나 실험 중심 프…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4 | 2026.04.29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속 생물,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존재어린 시절 우리는 한 번쯤 ‘용’을 상상해본다. 불을 뿜고 하늘을 날며, 때로는 신의 사…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9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논밭을 일구어 심고 가꾸어야 한다. 대표적인 먹거리가 5곡이었는데 거기다 온갖…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60 | 2026.04.29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후 피고 측에 송달하고, 피고 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리 회의 (…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70 | 2026.04.29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우레와(Urewera) 숲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보호구역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오리의 투호에나(Tuh…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203 | 2026.04.29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스테이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된 ‘2024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4 | 2026.04.29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일기예보에 폭우 주황색 주의보가 떠있다. 분명 어딘가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을텐데 홍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온 세상이 젖어가…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50 | 2026.04.2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이느닷없이 나를 흔들자꿋꿋이 버티던 나도마음 흔들려아내가 모르던현금으로 꼭꼭 간직해두었던내 비자금을 실토하고난 이제 필요없게 …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8 | 2026.04.29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방’이었다.”프롤로그 -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프리피야트폭발 직후의 지옥 같은 밤.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수증…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91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일반적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범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고…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4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이번 컬럼에…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떤 날은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막무가내 올라간다.고비를 지나 비탈을 지나상상봉에 다다르면생각마다 다른 봉우리들 뭉클 솟아오른…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53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체류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파트너쉽 비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지’라는 단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끊으려면 끊을 수 있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은 도박 문제…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모든 코스는 다르다.어떤 곳은 넓고 평탄한 페어웨이를 자랑하지만, 또 어떤 곳은 벙커와 해저드가 도처에 있어 한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8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8세 어르신도 걷는다. 괴산군(인구 3만7000명)은 65세 노인 비율이 42.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의료비 예산은…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3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최근 들어 GAMSAT시험 응시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GAMSAT은 주로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전원 (치학전문대…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5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6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ed/Health Sci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다. 오타고대 HSFY같은 경우 한인들 기준에서 오클랜드대 Biomed/Hea…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전쟁은 비극의 시작이요 삶을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2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계속 본다고 믿는가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우리는 이미 지구의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우주를 관측하고, 인간의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