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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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일반론 즉문즉답

0 개 2,981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전 세계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내를 항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영주권과 비영주권 비자 신청 및 입,출국에 대한 이민부의 일반적인 안내에 대한 저의 버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www.immigration.govt.nz/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입국과 COVID-19(이하, 코로나)


문 :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 거주자입니다. 요즘도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 : 잘 알려진바와 같이, 현재 뉴질랜드는 비영주권자의 입국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코로나를 잘 방어해오고 있으므로 향후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사오니 이민부 홈페이지의 최신정보를 참조하시길.


문 : 코로나 이전에 워크비자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한국에 발이 묶여 있어요.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답 : 비자를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입국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비자에 허가된 본인의 직책에 따라 선별적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구하시기 바래요.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는 언제 시작할까요?

답 : 최근 이민부는 귀하와 같은 처지의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순차적인 이민관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좀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매칭되는 진실된 의도


문 : bona fide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좀 낯선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 모든 비자 심사에서 무척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용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의 이민법과 저의 해석을 참조하세요.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a.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b.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i.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ii.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iii.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임시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Bona Fide 신청자(BFA)로 간주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a.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뉴질랜드에 임시체류 하고자 진실하게 의도하는 사람이면서,

b. 이민관의 견해로 볼 때,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나, 승인된 비자의 조건들을 엄수할 것으로 보이거나, 뉴질랜드로부터 추방당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


문 : 의도라…. 의도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답 : 지적한대로, “의도”라는 것은 아주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이민부 안내를 보시죠.


Your intentions must be genuine

When you apply for a temporary visa or permission to enter New Zealand, we must be satisfied that you have genuine reasons for coming to New Zealand on the visa you apply for, and that while you are here you will obey the law. We must believe that you:

- only intend to stay in New Zealand temporarily

- are coming to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 wi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your visa after you arrive

- will not stay in New Zealand without a valid visa, and

- are able to leave New Zealand at the end of your stay.


뉴질랜드 입국시 또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체류비자상태와 의도에 대해서 이민부는 또 다른 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체류 의도와 “Bona fide”는 유사한 맥락이 아닐까요?


문 : lawful purpose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답 : The lawful purpose of your stay in New Zealand depends on the visa you are applying for. 라고 이민부는 말합니다. 


즉, 뉴질랜드에서 귀하의 체류에 대한 합법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역시, 기/승/전/ “의도”가 아닐 수 없네요.


문 : 입국의도 또는 체류의도가 이민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까?

답 :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이민부는 참조합니다.


We may not grant you a visa or let you enter New Zealand if we believe that:

- your reason for coming to New Zealand is different from the reason you gave in your visa application or on your arrival card

- you may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your visa

- it is unlikely you will be 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to your country of citizenship - this can happen if the New Zealand Government restricts deportations to your home country or you do not have the right documents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입국하실 때 어쩌면 아무 생각없이 기재했을 수 있었던 “입국카드”가 이때 등장합니다. 입국 카드(Arrival card)에는 입국의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기재한 내용과 실제 비자 신청내용에 있어서 달라진 의도를 매의 눈으로 이민관은 용케 찾아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체류하고 있었던 비자의 승인조건을 잘 지켜왔는지도 이민부는 심층 심사를 진행하지요. 


예컨대, A라는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고용주로 이전하면서 신규 워크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민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애초에 내주었던 워크비자는 A라는 고용주에게서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 조건이었는데요. 그 직책과 직무, 근무시간 및 급여 등등에 대해서 잘 지켜왔는지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Bona Fide라는 조항을 만족시킬수 있다는거, 잘 아시죠??”이와 더불어 이민부는 다음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from your previous applications and travel to New Zealand can tell us if you have:

- stayed in New Zealand after your visa expired (과거 불법체류 여부)

- breached your visa conditions (비자의 조건 위반 여부)

- have a family member who is in New Zealand without a visa.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여부)


뿐만 아니라, 이민부는 비영주권 비자의 만기 이내에 본국으로의 출국에 대한 신청자의 개런티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문 : 비자 심사시에 개별적으로 처한 상태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답 :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나, 유감스럽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크게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When we assess information about your personal circumstances, we look at things like:

- any family ties you may have in your home country or in New Zealand

- any personal, financial, work or other commitments you may have in your home country or New Zealand

- any circumstances that mean you may not want to return to your home country.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신원조회


뉴질랜드에서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체류하더라도, 신원관련 서류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중대한 신원 결격 사유(Serious character issues)라고 할 만한 사항들을 이민부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네요.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you were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5 years or more

• have been convicted in the last 10 years of an offence for which you were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longer

•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New Zealand

• have ever been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any country.


위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민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민부는 special direction이라는 조항으로 심사를 하여 특별구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이민부는 신청자의 신원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immigration, citizenship or passport laws in any country

• have ever made or provid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withheld material information when applying for a New Zealand visa, or when supporting another person’s New Zealand visa application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for which you have been imprisoned

• have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in New Zealand for which the court had the power to imprison you for three months or longer

• are under investigation, wanted for questioning, or have been charged with an offence which, if you are convicted, has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longer.

If your character may prevent us from granting you a visa, you should provide a full explanation about your character issue with supporting evidence when you apply.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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