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0 개 7,396 박종배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Declaration – COVID-19 Wage Subsidy Scheme - Work and Income

By submitting this form, you are declaring that: You mus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You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Wage Subsidy (subsidy): you operate a business (being a registered business, sole trader, self-employed person, registered charity [1], incorporated society [2], non-government organisation, or post settlement governance entity) in New Zealand that employs and pays ...

workandincome.govt.nz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only use the subsidy for the purposes of meeting your named employees ordinary wages and salary and your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is subsidy.

   

·         You remain responsible for paying your employees ordinary wages and salary for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         You will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ordinary wages or salary; and


- pay at least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the employee; but


- where the ordinary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wa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before the impact of COVID-19, pay the employee that amount.

·

         The ordinary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are:

 

-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상기 내용중 파란색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우선, 고용주는 Wage Subsidy를 받는 기간에는 해당직원의 모든 Wage Subsidy를 포함하여 최소한 80%의 일상주급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급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주급이 $700 이라 하면 (주 20시간이상 근무), 일상주급의 80%는 $560.00 입니다.  그렇지만, 해당직원의 Wage Subsidy 총액이 $585.80 이므로 $585.80 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예에서 주급이 $800 이라면, 최소한 주급 $64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급 $177.00 (10시간 근무)인 경우, Wage Subsidy가 $350.00 이지만 직원급여 $177.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재무부장관 Grant Robertson 의 Facebook page의 내용입니다.  오늘 낮 1시경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eab95b85f8d0dfe21ae0684e508aff25_1585379841_7402.png 

 

 

상기 5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상급여의 80%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Wage Subsidy 는 지급해야 한다 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Update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39 | 7일전
Consultation on Action Plan to Support Carers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는 …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296 | 8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은 피하의 바넷 홀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3 | 9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거리의 불빛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마치 잠시 현실을 잊은 듯 들뜬 기운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분위기 뒤에는 또 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193 | 9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표현, 미적 즐거움, 소통, 그리고 심리적 및 신체적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단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36 | 9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높고 험하며 사계절 내내 눈이 덮인 이 산은 항상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15 | 9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2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 영국 및 미국 대학 유학하버드 대학교미국과 영국은 뉴질랜드 유…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35 | 9일전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둔 상현달이 초저녁 하늘에 떠 있고, 검푸른 하늘엔 뱃전에 부딪혀 흩어지는 하얀 포말처럼 은하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0 | 9일전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둡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1 | 9일전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었다. ‘습식 사우…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2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이삿짐을 꾸렸습니다그래야 헤어짐이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차곡차곡 넣고구석구석 채웠습니다그래야 천천히 올 것 같았습니다짐 드러낸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26 | 10일전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어로 배우고 말하고 평가받지만, 단순한 영어 실력만으로는 뉴질랜드 교육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보…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27 | 10일전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와 비영주권 비자가 …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13 | 10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입시 및 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2026년 뉴질랜드 및 호…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5 | 10일전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눈팅만 말고 ‘좋아요’ 좀 누르면 안 되나요?” 마치 눈팅만 했던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발이 저려서…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19 | 10일전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년간 납치해서 숨어 살았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 …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1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를 때면, 거친 바람은 먼지를 일으키며 과거의 귓속말을 실어 나른다. 그 속삭임은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신전 기둥 사이를 스…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2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카드를 손에 쥐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한 홀 한 홀마다 몇 타에 공을 넣었는지를 적어 내려가며, 18홀을 돌고 나면 총합이 자…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07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C%EB%9F%AC%EC%8A%A4%ED%8A% B8/%EC%9D%98%EA%B3%B…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4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2…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1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작으로서,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기운을 거두어 단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명상 중 급한 용무로 명상을 멈추어야 …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18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했다. 배움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3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그 속도와 영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25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전면 확대된다.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5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해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랍니다. 친구가 멀리 던진 공으로부터 내가 더 가까우면 친구 대신 공을 주워서 던져주기도 하는…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429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 1자녀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어디로 대학 진학을 가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