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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Guide이야기

0 개 2,492 임종선

이번호에서는 “tour guide는 employee일까 아니면 contractor 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게 왜 질문이 되는가? 편의상 여행사 사장을 갑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tour guide를 을이라고 하자. 만약에 을이 “employee”라고 결론 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갑근세 (paye)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급료 형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급료”라 부른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자. 을이 만약에 contractor라고 판단되면 갑은 을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갑근세를 공제할 수도 없고 공제해서도 안된다. 생각을 더 이어가보자. 만약 을이 contractor라고 가정하자. 그의연 수입이 고정적으로 지난 수년간 매년 $60,000이 넘으면 그는 GST법에 따라 등기하고, ”plus gst” invoice를 갑에게 주고, 그를 기준으로 plus gst에 해당하는 대금을 갑으로부터 받고 을은 돌아서서 gst부분 만큼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을은 과연 employee일까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교민들의 상당수는 각자의 생업을 여행업에, 을의 입장이건 아니면 갑의 입장이건,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기 때문에 이번호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고자 기획 하였다. 교과서적인 수준을 넘어 현실적이고 법적인 해결책이 담겨저 있으니 차분히 읽어 주시기 부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은 “it is a matter of facts” 라고 결론 짓는다. 무슨 의미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업계 내부를 좀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한다. 노랑풍선 (가칭) 이라는 여행사가 있다고 전제하자. 이 여행사는, 모든 가이드들에게 서면 고용 계약서를 요구한다. 비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행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여행사 이름은 파랑새이다. 파랑새와 노랑 풍선의 차이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가이드 업무 내용은 양쪽이 비슷하다. 각자가 마이크 준비하고, CD준비하고, 한번 일 나가면 4박 5일을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 온다. 한번 출장을 나갈때마다 기본으로 500을 지불하고,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는 (이른바 tip이라 불리는) 보너스로 받는다. Shopping을 통해 발생하는 부수입은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방식에 준하여 수익을 갑과 을이 나누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노랑 풍선에 소속되어 있건 파랑새이건 “물 좋은” 손님 많이 만나면 연 소득에 도움되고 그렇지 않은 손님 많이 배정 받으면 그저 그런 소득을 올리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깊이 보자. 일 잘하는 가이드이건 아니건 상관 없이 노랑 풍선입장에서는 갑근세를 제외하고 “급료”라는 이름으로 지불 된다. 그리고 회사는 국세청에 PAYE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가이드중에는 일부는, 운이 좋게도 물좋은 손님을 많이 만나서 소득을 좀 더 올린다고 가정하자.  연 10만불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자. 노랑 풍선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PAYE라는 이름으로 급료에서 공제하게 되면 그 금액이 상당하고 아마도 그 가이드 입장에서는 당장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본다. 어떤 불만?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마이크 사고, 내돈 들여 필요할 때 손님들 커피 사주고, 내돈들여 비용 모두 지불 하는데 그런 비용을 하나도 “비용 처리” 못하고 세금은 엄청나게 빼앗아간다는 식의. 그분들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바로 이 대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부는 “피고용자고 간주하고 일부는 contractor 로 간주하면 큰일”이다. 모든 사람을 한가지 기준에 맞추어 모든 사람이 “employee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contractor”이어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 파랑새 경우를 보자. 파랑새는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자) 갑과 을 사이에 고용계약서라는 것이 없다. 가이드에게 지급될 돈 얼마이건 상관 없이 “업계의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모두 해당 가이드에게 지불해 주었다. 무슨 의미? 가이드에게 지불하면서 PAYE를 공제 하지도 않았고, 연 수입이 많은 가이드라고 해서 GST등록하라고 해서 “plus GST”기준으로 지불한 것도 아니였다. 이리되면 문제가 되는가?

 

파랑새가 왜 문제인가? 파랑새는 고용계약서도 없지만 independent contractor임을 입증하는 그 어떤 기록도 역시 구비하지 않고 있다. 파랑새 입장에서는 그 대금 지급이 “급료” 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야 고용주로서 paye obligation으로부터 자유로와 질테니, 위에서 분명히 지적 하듯이, contractor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파랑새가 지불한 것이 급료가 아니라면 해당 가이드들은, 특히나 연 $6만 이상의 수입을 거두는 그런 분들은 GST에 등기하고 회사에 GST invoice를 “plus gst”기준으로 회사에 보내고 회사는 그에 맞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고용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 가이드들이 GST법에 따라 등기하고 GST invoice를 회사에 내는 것이 옳은 방식이다.  파랑새는 과연 그리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본 글의 목적에 비추어 이렇게 가정하자. 파랑새는 1등 가이드들에게 16만 18만 내지 20만을 지불 하면서 그에 GST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불된 금액을 GST 목적상 offset할 수 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리해 보자. 결국 노랑풍선식으로 employee 로 기준 하던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contractor라고 기준 해야지 이것 저것을 뒤죽박죽 섞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파랑새와 비슷한, 형태의 업체를 감사한다고 가정하면,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evasion penalty가 적절한 penalty로 주장하리라 본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8. Avoidance or evasion이라는 주제로 두차례에 걸쳐서 글을 쓴 바 있으니,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것을 참고 하기 바란다. 

 

자 이제 “it is a matter of fact”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 노랑 풍선 처럼,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을 “직원”으로 간주하고, 고용 계약서 확보하고, 고용법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허락하고,  갑은 PAYE를 공제하고 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모든것을 한가지 기준에 맞추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주겠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만약 파랑새처럼  PAYE를 공제하지 않는 대신에, 연 소득이 $6만 넘는 가이드들로부터는 GST invoice 확보하고, plus gst 기준으로 대금 지불한 것만큼 전체 수입에서 국세청에 gst to pay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받아 주겠다는 의미이다. 일부는 이 기준 적용하고 일부는 저 기준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이다. 대법원에서는 “matter of facts”라고 쓰고 있지만 내 눈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일관되게 하거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위와 같은 일들은 여행업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택배 업계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한다. Uber택시를 운전하는 분들도 이 문제를 잘 따져 보시길 권해 드린다. 멀리 한국에서는 최근에 “타다” 라는 영업구조가 택시인지 rent car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위의 예로 비교해 드리자면 법원의 판단은 “파랑새” 여행사와 비슷한 (위에서 설명한) 형태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다음호에서, 과연 이런 현행법이 비판에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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