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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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이민이 아직도 되나, 혹쉬?

0 개 4,306 정동희

유학후이민 트랙이 지배적이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리학과 1년 마치고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손에 쥐면 그동안 파트타임하던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쉐프)를 받아 가뿐하게 총 점수 100점을 넘으면서 영어면제로 기술이민을 신청하던 황금기가 있었지요. 물론, 그 시절에 유학후이민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영주권까지 골인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도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수월하던 기/승/전/ “유학후이민-영주권 취득” 이던 때가 역사에 분명 존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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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의 강화를 통하여 이민부와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을 기해 새로운 버전을 우리 앞에 선보이며 최종적인 압박카드를 내 놓았습니다. 

 

이후 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법 변경으로 인한 절망, 희망, 그리고 혼돈은 비단 미래의 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재학생 등의 그 모든 분들에게도 두루두루 미쳐 왔습니다.  2020년 새해도 어언 6분의 1을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고 연구해 보는 “유학후 이민 과정” 입니다.

 

문 : 현재 어떤 학생에게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워크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요?

답 :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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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상기 과정의 입학을 위한 학생비자 신청이 2018년 11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진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나면 1년 기한의 잡서치를 위한 오픈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1년의 기한 내에 고용주를 구하여 신청할 수 있었던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 : 2018년 법 변경의 가장 큰 변화를 소개해 주십시오.

답 : 원래 Post-study work visa에는 2가지 종류의 비자가 존재했습니다. 표에 소개된 그 어느 학력 졸업자라도 1년의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및 추가 2년의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 2018년 11월 이후로는 Employer assisted work visa(최장 2년 기한의 고용주 서포트 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없으며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 하나로 통합되어 이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 내지 강화는 소위 준석사 과정(비즈니스 레벨 8의 1년코스)에 대한 재학중 가족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문 : Post-study work visa(유학후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1,2,3년짜리로 나뉘어지며 이것은 어떤 코스를 졸업하였는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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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여기서 말하는 Post study work visa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답 : 직책과 고용주로부터 자유로운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매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업, 뉴질랜드 내의 그 어떤 고용주, 그 어떤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나 자영업은 불가능합니다.

 

문 : 현재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상태입니다. 고용주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를 신청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open work visa 상태가 되며 이 상태가 되시면 언제든지 고용주 변경이 수월해 지지요.

 

문 : 위의 조건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들도 다 같이 신청하게 되나요?

답 : 아닙니다. 조건변경은 항상, 주신청자만 하게 되는 거랍니다.

 

문 :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가 5개월 남은 상태인데요. 직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건변경을 하나요, 아니면 새로 워크비자를 신청하나요?

답 : 이런 경우에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노련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되는 상황이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이 무조건 낫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 : 1년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학교 시작일과 졸업한 과정 등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컨설팅해야 할 듯하네요. 이것저것 다 해당되지 않으면 에센셜 워크비자나 WTR워크비자로 갈아 타야 하겠지요?

 

문 :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비자만기 이전까지 문제 없이 그대로 고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용 들여가면서 굳이 조건변경을 해야 합니까?

답 : 고용주, 직책 등에 변경이 없다면 그냥 지금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문 : 파트너와 자녀에게 주어지던 가족 비자 혜택은 어떤 코스 입학자에게 주어집니까?

답: LTSSL(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에 명시된 직업과 이에 따른 학력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학력 레벨 7또는 8 과정 입학자, 그리고 레벨 9 또는 10 과정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문 : 학업 기간 동안 파트너의 오픈 워크비자와 취학자녀 무상학비혜택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 1년짜리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저의 가족들에 대한 혜택 비자를 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거죠? 

답 : 귀하의 과정이 Post-study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코스였다면 당연히 파트너에게도 오픈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겠지요? 단, 사실혼 관련 서류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취학자녀의 경우,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비자 유효기간은 주신청자와 동일합니다. 

 

문 : 레벨 8 의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가족 혜택이 재학중에도 가능한 거지요?

답 : 위에 설명드렸듯, 이젠 아닙니다. 장기부족인력군에 속하지 않는 레벨 8의 과정인 경우엔, “재학중엔 가족 서포트 불가, 졸업후에만 3년 가능” 입니다. 

 

문 : 학교 입학시 영어조항이 존재합니까?

답 : 존재합니다. 영어조항이 많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학교에 따라 자체 영어코스 이수자를 위한 입학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네요. 

 

문 : 파트너가 자력으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력서가 거절만 당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유학후 이민과정이지요? 이민까지 이어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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