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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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0 개 3,419 정동희

최근, 올 겨울 최강의 동장군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온도보다“체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체감온도는 주로 실제온도보다 낮은데, 이는 체온이 실제온도보다 높기 때문이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 체감 온도(Wind chill, 體感溫度)는 실제 측정되는 온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례로, 영하 10도의 추위지만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에는 영하 15도로 느껴집니다.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비자별 심사기간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늘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심사기간과 우리가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떠한 지 비교분석해 볼까 하네요. 

 

일단, 전제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민부의 비자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건강문제와 신원조회 문제가 있는데요. 이 2가지 분야는 심사기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예컨대, 결핵과 간염의 경우 재검요청에 따른 객담 검사 등은 최대 4개월까지도 걸리는 질병에 속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신청서들이 전체 심사기간을 늘리는 주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동의해야 할 것은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의 정보는 이민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통계자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방문비자(Visitor visa)


다음은 이민부가 알려주는 순수방문비자의 심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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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최근 무비자입국한 1인입니다. 물론 ETA야 받고 들어왔지요. 관광을 더 하고자 3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답 : 무비자 입국하면서 귀하는 3개월의 방문기간을 허락 받았습니다. 약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연장신청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필수서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표에서 보듯, 둘 중 하나의 신청서는 접수된 지 2주 안에 승인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문 : 열 중 아홉 개의 신청서가 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방문 비자 심사도 한 달씩이나 걸리나요?

답 : 각 비자법은 반드시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 비자 역시, 신청자의 체류 목적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심사는 각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증빙 서류 간의 일치성과 체류목적의 진실성 등에 따라 평가의 깊이가 달라진답니다.

 

문 : 이민법무사로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답 : 특별히 더 춥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최근 저희를 통하여 연장신청한 A님의 경우 신청한 지 약 10여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학생 비자(stud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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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유학생(정식 유학생 학비를 내는 외국국적의 학생)을 위한 학생비자와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받는 학생비자(domestic student) 즉 내국인 학생의 처우에 준하는 학생비자)입니다.  

 

문 : 그래도 빠르게 처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기간을 2개월은 잡아야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답 : 여기에 큰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질병이 각종 비자의 심사기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기치 않는 급작스러운 심사 지연이 예상되기에 뉴질랜드 입국 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쪽으로 이민부와 정부가 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문 : 워크비자 또는 유학후 이민 학생비자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는 학생비자에 대한 심사기간 정보도 주시와요 ~~

답 : 네~네~~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온 저의 내공으로 찾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유학생의 학생비자보다는 심사기간이 조금 더 길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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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워크비자(work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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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에센셜 워크비자에 대한 체감온도는 어떻습니까? 

답 : 둘 중 하나의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접수 후 17일, 즉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위의 통계인데요.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승인 소식이 이어지는 카테고리가 바로 에센셜 워크비자인 것을 저희 고객의 케이스들(참조 : 블로그 https://blog.naver.com/ajikdo69)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실제 온도와 체감온도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 반면, 에센셜 워크비자의 나머지 절반은 2개월이 더 걸리고 있네요?

답 : 둘 중 하나는 3주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로부터 거의 7주 정도가 더 지나야 마무리 되고 있다네요. 전형적인 문제들인 신원조회, 건강문제, 신청자의 자격요건, (예비)고용주의 서포팅 자격 심사, 그리고 신청 이전부터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다면 그 비자의 조건들을 잘 이행해 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도 프로세싱의 지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기에 신청 전에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자격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문 : 워크비자 소지자의 파트너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에 대한 심사가 다르게 이루어지나요?

답 : 워크비자 소지자 또는 신청자의 파트너로서 신청하는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은 1.5배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비영주권 비자(Temporary visa)에 속하는 임시 체류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파트너(또는 배우자)에 대한 심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영주권자의 파트너에게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승인한다는 것은 영주권까지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게 되어 그런 것은 아닐까요?

 

문 :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고용주를 바꾼다니까 주위에서 “트랜스퍼”를 신청하라고 조언하는데요. “트랜스퍼”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답 : 친구집을 찾아갈 때 틀린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백날 천날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트랜스퍼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표에 마지막에 적힌 “Variation of conditions on a work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줄여서 VOC, 한국어로는 조건변경이라고 하지요. 

 

다행히도, 요즘 조건변경 심사가 아주 많이 빨라졌습니다. 체감온도로 봐도 대개의 경우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나더라구요.

 

영주권 심사(reside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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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지금 여기, 기술이민 영주권(SMC/Skilled Migrant)에 쓰는 단어가 바로 “체감온도” 아닐까요? 

답 : 드디어 이 네 글자가 위력을 발휘하네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무척이나 춥습니다. 기술이민 심사의 절반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된다는 말은 절대 믿기지 않아요. 실제 온도가 6개월이라면 체감온도는 16개월입니다.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경우(의향서 채택-서류신청 허가서 발급 이후라야 비로소 가능한 영주권 서류 접수!!), 접수 후 6개월, 9개월이 지나도 이민관 배정은 절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관 지정 이후의 여정도 결코 녹녹치 않은데 서류 접수 반년 이내에 둘 중 하나의 신청서류가 마무리되어 결론이 난다는 저 통계 자료를 믿으라니요…..으으으… 좀 더 과장하자면 체감온도는 16개월이 아닌 2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로서 신청하는 영주권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가요?

답 : 1년 안에 90%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춥네요. 어쩌면 비영주권이 아니라 영주권 심사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주권 승인 쿼터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말이죠. 

 

문 : 장기부족인력군(LTSSL)에 속한 WTR 비자를 받아 근무한 지 이제 2년이 되가는 1인입니다. 요즘 정말 오래 걸린다는데 걱정입니다.

답 : 영주권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하셨지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저의 내공으로 찾은 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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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정말입니까? 기존에 이민부가 내준 WTR 워크비자는 30개월인데요? 24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하면 6개월이 남는데요. 이 기간 안에 영주권 심사가 안 끝나면…어째요???

답 : 유감스럽게도, 전 가족 구성원이 각각 이민부 신청비를 내면서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자동연장은 절대 없으며, 간단한 연장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WTR비자를 최초에 신청하듯, 모든 것을 제대로 다시 제출해야만 한다니까요 ㅠㅠ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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