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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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0 개 3,277 정동희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블랙 리스트 라기보다는 어쩌면 대박 리스트에 가까운 이 리스트의 이름은 “Skill Shortage List(부족 인력군 리스트)”랍니다. 남섬에 특정하게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리스트를 논외로 하자면(한국 국적자와는 거의 무관하게 작동하며 크게 유익하지도 않아 보여서 필자의 임의로 이 칼럼에서는 논외로 하지만, 좀 더 관심이 있는 독자들께서는 Canterbury Skill Shortage list를 참조하기 바람) 이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2개로 나뉘어 집니다.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Immediate Skill Shortage List(ISSL-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그들이지요. 

오늘의 칼럼은 이 2개의 리스트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문 : 이 리스트는 왜 운용하는 걸까요? 

답 : 뉴질랜드 내의 부족한 직업군을 리스트화하여 국내외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침서로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 : 리스트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됩니까? 

답 : 1년에 한 번입니다. 2018년 4월 현재 효력이 있는 리스트는 올해 2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 : 어떤 과정을 통하여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요? 

답 : 매년 특정한 기간동안 각 직업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견해서를 제출 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 : 특정 직업이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까? 

답 : Chef를 예로 들어 봅시다. 쉐프는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참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현재도 당당히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요. 하지만, 매년 리스트가 업데이트 될 때쯤이나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때는 “과연, 다음 해의 리스트에서 쉐프를 계속 볼 수 있을까?”하는 정도로까지 불안감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쉐프는 항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왔죠. 한때 부족한 인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몇몇 직책은 어느 순간부터 “공급 과잉”으로 낙인 찍혀 리스트 에서 영영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민부는, 리스트의 업데이트를 발표할 때 제외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친절한 배경설명을 함께 내놓기도 한답니다. 

문 : 장기(Long Term)와 단기(Immediate)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 장단기를 나누는 척도는, 개인적인 저의 견해로는 크게 2가지, 해당지역과 영주권으로의 연결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리스트는 뉴질랜드 전역을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부족한 직업을 망라하는 반면, 단기 리스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Chef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고 공표된 장기에 있다면, 단기에 등재된 Accountant는 Auckland/ Upper North Island, Wellington, Canterbury/ Upper South Island 지역에서만 시급하게 부족한 인력이지요. 같은 단기의 Baker 같은 경우는 All regions-전국적으로 - 부족한 인력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문 : 단기의 직업들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부족한 케이스들이 있다면 왜 장기 리스트로 옮겨 주지는 않지요? 

답 : 그렇게 옮겨갈 수도 있지만, 이 때는 각 직업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집니다. 장단기의 차이 중 또 하나는 영주권으로 연결시켜 주는 특혜가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장기 리스트는 향후 Work To Residence라는 “워크비자-영주권”으로 연결되는 특정한 카테고리의 근간이자 너무도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문 : 단기에 있는 Baker로 워크비자를 받아도, 장기에 있는 Chef로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원이 다른 워크비자인가요? 

답 : 단기 리스트를 통해 신청하는 워크비자 카테고리는 Essential work visa인 반면, 장기 리스트의 워크비자 카테고리는 위에서 소개한 Work To Residence 입니다. WTR 워크비자는 흔히 텔런트 비자로 잘못 불려지고 있는 비자입니다.  WTR 워크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같은 이름의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단기 리스트를 통해 워크비자를 받는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절대 WTR 카테고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리스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직업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문 : 장단기 리스트에는 직업들의 이름만 딸랑 적혀 있나요? 

답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기에는 왜 지역명이 기재되지 않나요? 

답 : 장기는 전국구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라서 장기 부족 인력군이지요. 

문 : 세 번째에 있는 Requirements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직책이 장단기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Requirements(필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리스트는 본인에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간 계속 Chef와 Baker를 단골로 예 들어 왔으니, 이 참에 각 직책의 필수 자격 요건들을 살펴 볼까요?

위에 명시된 필수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면 학력과 경력 2가지를 다 갖춰야만 하며 각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Chef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위에 정의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 리스트를 통하여 WTR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요.  Baker 역시, 관련 학력과 학력 취득 후에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소지하지 못한 분이라면 단기 직업 부족군 리스트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문 : Baker인 저는, 위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킵니다. 단기 리스트가 저에게 어떤 특혜를 줍니까? 

답 : Essential work visa 신청시, 고용주의 구인노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신청 서류 중에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고용주 또는 예비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이민관님, 백방으로 광고를 내고 구인노력을 해 보았으나 저희 회사의 빈 (또는 비게 될 예정인) 자리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는 적격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고용주인 제가 해외인력(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해외인력에 속함)을 고용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용주가 이민부에 호소하면서 직원 또는 예비직원을 서포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구인노력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바로, 단기 리스트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워크 비자 신청자라는 것이죠. 

문 : 흑. 겨우 그것입니까?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인 구인 광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 그것입니까? 

답 :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일로 보이기도 하는 구인노력일 수도 있으나, 저의 경험상, 에센셜 워크비자의 기각사유 1위가 바로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의 부족”입니다.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가 뉴질랜더들을 고용하려고 했다는 백방의 노력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에센셜 워크비자의 존재 이유는 뉴질랜드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소위 “아무나”뉴질랜드에 와서 “아무 직책(잡오퍼)”을 찾았다고 그 사람에게 워크비자가 발급되게 되면 뉴질랜더들의 직장을 해외인력이 앗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이민부는 워크비자의 승인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보자면, 구인노력의 면제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문 : 제 직책이 WTR비자의 근간이 되는 장기 리스트에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야 제가 그 자격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승인 받고 나서 내년에 리스트에서 제 직책이 제외되면 어쩌지요? 

답 :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일단 WTR 워크비자를 받은 분들은 리스트의 변동에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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