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0 개 5,801 정동희

지난 4.19 발표를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기술이민 변경법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발표가 6월에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연동되어 시행될 일반 워크비자관련 법조항마저 강화가 될 8월 이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신청자들이 꿈을 접게 될지, 기존 워크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연장에는 어떤 브레이크가 걸릴 지 등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면 참으로 착잡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가득해 집니다.

 

오늘은 최근 전격 공개된 8월 시행 예정 기술이민법에 대한 이민부의 보고서에 담겨 있는 변경배경과 분석, 향후 예상되는 파도, 그리고 점수항목 분야별 변경 내용 등을 써머리하고 분석해 봅니다. 

 

현행 기술이민법 하에서 영주권을 월 40여명도 못 받고 있는 한인사회가 이 보고서대로 100% 시행된다면 “역대 최대급 가뭄에 콩 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왜 강화를 하는가?

이민부와 정부의 강화의도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 고급 기술인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그리고 그간 배제된 저기술 인력자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자!

● 그동안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ANZSCO)에만 의존해온 기술인력의 규정을 보완할 “시급-연봉제”를 도입하여 직업마다 차별을 두자!

●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점수취득의 각 분야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젊은 고급 인력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주자!

 

하지만, 이러한 법변경으로 인해 특정 직업군들이 피해를 보거나 보여주기 식의 여론몰이용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초 3가지 방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민부 장관은 아래의 Option A를 적극 추천하며 도입하고자 결정했다는 군요.

 

<Option A : Median Income ~시급 $23.49 또는 연봉 $48,859>

● It is estimated that around a third of potential applicants could be affected by Option A. 제도 시행시, 신청예정자들의 약 3분의 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The impacts would be likely to be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lower-paid occupations including chefs, retail managers, cafe or restaurant managers, and ICT customer support technicians.

 

요리사, 소매점 매니저,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그리고 IT관련 고객지원 테크니션 등의 소수 저급여 직업군에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충격적입니다. 보고서는 이 옵션 A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장 악영향을 받게 될 직업군을 요리사, Hospitality분야와 아주 극소수의 IT(생색내기용으로 IT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로 콕 짚어 지목을 했습니다. 보고서 여기저기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 ‘그간 이 두 직업군을 통하여 기술이민 쿼터가 상당부분 채워져 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와는 결별하고 싶다’라는 정부와 이민부의 인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note에 크게 주목합니다.

 

Annual income is based on a 40-hour week. SMC(기술이민법) jobs must be for a minimum of 30 hours per week. An hourly rate would be applied for jobs with more or less than 40 hours per week specified in the employment agreement. 

연봉이란 주당 40시간 근무에 기초한다. 기술이민법의 직업은 주당 최소 30시간근무이어야 한다. 시급은 주당 40시간 이상 또는 이하의 직업에 적용되며 이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다.

 

지난 여러 번의 칼럼에서도 지적했듯, 현행 노동법과 이민법에 따르면 풀타임에 대한 규정은 주당 최소 3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9일의 전격적인 발표에서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기초한 연봉 대략 $49,000을 역설하였습니다.

 

과연, 위의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6월의 발표가 확실히 답해주겠지요?

 

위의 노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문장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se estimates are based on previous years’approvals and income data from migrants approved in 2012/2013(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the recent decision to increase the selection mark 160 points which reduced the number of skilled migrants selected by around 50 per cent. 

이러한 추정치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승인자 및 연봉 등의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의향서 채택점수가 160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로 채택건수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된 것의 영향은 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2/13년도라.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가 자그마치 5년이나 지난 통계자료였다고 하니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the most recent data가장 최근의 데이타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160점 상향 조정후 반토막난 의향서 채택건수의 영향이 이 신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향후 신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점수영역이 바뀌는가?

SMC기술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고용제의(잡오퍼), 그리고 각종 보너스점수 항목 등으로 이루어진 점수제입니다. 이민부는 아주 오랜만에 각 분야에 대해 수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번 보고서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요. 다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점수표입니다. (변경되는 항목만 소개함)

 

97b02a4cd082d010519f3aea5c68a176_1495498430_3018.jpg
 

이민컨설팅만 거진 20년이 되어가는 저의 언어로 위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1. 한 고용주 밑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10점의 추가점수 : 안타깝게도 폐지됩니다. 5점도 아쉬운데 10점이 사라지네요. 물론, 그간 논란도 있었습니다. 11개월동안 한곳에 있다가 12개월째 타회사로 옮긴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심사들이 존재해 왔으니까요.

 

2. 연봉 10만달러인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특혜 20점 : 제 경험상, 이런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3. 사회 경력 점수의 증가 : 5점에서 20점까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러나, 역시 짝수 년도의 경력만 인정하는 현행조항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신법에서 9년 11개월의 경력 소유자는 30점을 받게 되며 단 1개월이 모자라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과 비교하면 20점, 그리고 신법에서는 10점이 감소합니다. 차라리, 좀더 세분화해서 짝수가 아닌 매해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식이면 신청자를 더 배려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4. 뉴질랜드 직계가족 보너스 폐지 : 신청자의 부모나 형제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 날아갑니다. 점차 비인도적으로 변모하는 뉴질랜드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5. 나이 점수 : 30대에게 5점을 더 선사하면서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우대하겠다는 의도가 감지됩니다.

 

에필로그

보고서는 위의 새로운 점수표를 적용한 예상 신청자 케이스별 샘플을 9개나 소개하고 있는데 지면 관계상 싣지는 못하지만 일관된 큰 모순점을 저는 발견합니다.

 

시급-연봉의 관계가 과연 주당 30시간에서 39시간까지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당 40시간에 근거한 연봉을 가진 신청자들만이 무사통과 티켓을 받는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는 6월이 기다려 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06 | 1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349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15 | 6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36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11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171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46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22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693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뉴스가 떠뜰썩 했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뉴스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빈손밖에 없다 할지라도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나 무엇 하나부러운 것이 없습니다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떨리는 내 손을 …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19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29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지금의 네이피어 해안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신성한 울림의 장소로 여겨졌다. 그곳에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54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건강 상태와 신원에 대한 확인은 이민 심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대체로 1년을 넘는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요청되는…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54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야트막한 언덕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땐 꽤 외진 곳으로 주변엔 박석처럼 인분이 말라붙어 있는 시금치 밭과, 여러 종류의 채…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191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뿐이다.”프롤로그 - 2030년 3월 1일, 네바다 사막 ‘구(舊) 블랙사이트’모래폭풍이 지나가자 …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571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51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섞인 쌀 밥에찬물 말아 오이지 한 조각씩밥 숟가락에 얹어 먹을 수 있기를아내 손끝으로잘 펴서 널어놓은 청바지 걷어 입고햇볕에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192 | 2026.03.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골프장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언제일까? 좋은 드라이버 샷으로 티샷을 시작했고, 두 번째 샷도 무난하게 보냈는데, 욕심을 …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133 | 2026.03.10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질이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을 ‘피로(Fatigue) 현상’이라고 한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 때문에 성질이 변하는 것도…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74 | 2026.03.07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肝)이 침묵을 깨는 때가 연말연시(年末年始)와 전통 명절(名節) 때다. 이 시기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진행한 간 질환… 더보기

2027 한국대학 전형별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390 | 2026.03.03
2026년도 한국대학 입시가 마무리되어 새 학기가 시작하였고 이제 2027학년도 입시에 들어가게 된다.물론 3월초부터 순수외국인과 12년 전과정해외이수자를 대상으… 더보기

Biomed&Health Sci 개강 1주일차 체크리스트

댓글 0 | 조회 340 | 2026.02.27
지난 칼럼에서는 Biomed/Health Sci 1학년 과정 “입학 전 꼭 알아야할 점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입학 후 개강 1주… 더보기

자녀의 공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댓글 0 | 조회 737 | 2026.02.26
자녀가 학교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부모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학업으로 향한다. 숙제와 성적, 앞으로의 진로까지 관심은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더보기

외로움이 만드는 위험한 선택

댓글 0 | 조회 285 | 2026.02.25
— 고립, 멘탈헬스, 그리고 갬블링의 연결고리▲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 더보기

봉평 장날에

댓글 0 | 조회 209 | 2026.02.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봉평 장터에서젊은 처자가 부쳐내는얇은 메밀전에는이야기도 버무려져 있다허 생원의 고된 짐을 져온작은 나귀는장터 구석 어느 곳에서숨을 고르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