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주급(Paid Parental Leave - 이하 ‘PPL’)신청과 관련한 고용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PL은 출산휴가를 가지는 직원에게 최고 14주까지 지급되는 정부지원 급여로써,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지원이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기간동안 고용주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
고용주의 ‘PPL’과 관련한 업무를 절차단계별로 아래에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 직원으로부터 ‘PPL’ 신청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출산예정일 3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출산휴가 14주를 신청한다. 이때 직원으로부터 출산휴가 시작일과 기간을 받고, 동시에 가정의 혹은 산파(midwife)가 발급하는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다.
· 고용주가 작성하는 ‘PPL’ 신청서 6페이지의 양식 작성
이 양식은 고용주의 신상, 출산휴가의 기간, 일상 주급액 혹은 평균주급액 그리고 ‘PPL’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고용주가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된다. 아래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만약 고용계약이 ‘PPL’ 출산휴가 기간중에 끝이 날 경우,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enter the completion date of agreement’란에 기록한다. - 이때, ‘PPL’은 고용계약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지급된다.
2. 직원이 14주 미만의 출산 휴가를 신청할 경우, ‘Is the applicant taking less than 14 weeks’parental leave’의 ‘Yes’에 표시를 한다. - 이때 ‘PPL’은 휴가기간까지만 지급된다.
3. ‘Enter the greater of the applicant’s ordinary weekly pay or average weekly earnings’에는 일상주급과 평균급여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록한다. 이 란에 기록되는 금액은 직원이 받는 정부로부터 받는 ‘PPL’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여기서 일상주급은 휴가를 가기 바로전에 받는 주급을 말한다. 이때 일상주급이 $475.16 이상일 경우에는 일상주급을 상기 항에 기록하면 되겠다 (명확치 않을 경우 4주평균). 하지만, 휴가를 가기전에 근무시간을 낮게 조정하여 일상주급이 $475.16 미만으로 낮아졌거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급여를 계산해야 하겠다.
5. 평균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작성양식 아래의 ‘Employer’s Declaration’과 연계하여 계산해야 함으로 주의를 요한다. 만약, 출산 예정일 시점에서 1년 이상을 근무를 했다면, 이때 평균주급은 출산예정일 시점에서 과거 1년간의 급여 합계를 52주로 나눈 금액이 된다. 만약 출산예정일 시점에서 6개월이상 그리고 1년미만을 근무했다면, 출산예정일 시점에서 과거 6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을 26주로 나눈 금액이 되겠다.
6. 평균 주급을 계산에는 해당기간에 무급휴가를 받은 기간은 제외된다. 예를들어 52주중 2주를 무급휴가롤 보냈다면, 52주 합계급여를 50주로 나눈 금액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