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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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Ⅰ)

1 3,451 박종배
키위세이버는 지난 노동당집권시에 시작된 노후대책마련 연금정책으로 상당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시작 초반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이었다. 국민당 집권 직후부터 조금씩 상당부분의 키위세이버의 정부지원이 삭감/폐지되었지만, 현재의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으로도 충분히 투자자산/노후대책 연금으로써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번호에는 신규로 가입을 고려하는 교민을 위해 간단하게 키위세이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호에는 노동당집권시에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당 집권후에 변경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따라서 국가가 이런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 하다. 

우선 본인이 키위세이버로 가입/불입 (현재 2,4,8%) 을 할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지원하게 되고, 고용주 역시 일정%를 가입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불입+정부지원+고용주지원이 본인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이 되고, 관리 금융기관은 이런 누적된 자금을 투자활용하여 수익/혹은 손실이 키위세이버 구좌에 누적된다.

우선 키위세이버를 가입하면, 정부는 가입자의 구좌에 $1,000을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입자 지원(Member Tax Credit, 이하 ‘MTC’) 으로 가입자가 키위세이버로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불입액 1달러당 50센트) 연 최고 $521까지 MTC로 지원한다.
 
고용주는 키위세이버를 PAYE신고를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불입하는 직원에게 미니멈으로 급여의 2%를 지원한다. 실제로 고용주지원이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전되는 금액은 고용주지원에 대한 세금(ESCT)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2%보다는 약간 낮다고 보면 되겠다. 2013년 4월1일 부터는 이런 고용주 지원이 3%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Housing New Zealand (이하‘HNZ’)를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가입자의 불입액을 인출할 수도 (First-home Savings Withdrawal) 있으며, $3,000~$5,000의 First-home Deposit Subsidy도 신청할 수도 있다. 키위세이버 불입액 인출 및 First-home Deposit Subsidy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키위세이버 납부 조건, 부동산 가격 cap, 신청자 연소득 cap 등 다수)에 대해서는 ‘HNZ’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www.hnzc.co.nz). 이런 지원명에 First-home을 명시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의미하지만, ‘HNZ’에 의하면, 과거에 집을 구입한 경험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키위세이버 인출 및 First-home Deposit Subsidy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HNZ’의 웹사이트를 조건을 알아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키위세이버는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자산으로써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만, 객 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이에게 이롭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외에도 가입자가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 일단 가입(Automatic Enrolement제외)이 된 후에는 특별한 경우 (해외영구이주, 사망 등) 를 제외하고는 65세 이전에 키위세이버 탈퇴가 불가 하고, 대신에 불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며, 가입한 금융기관 및 가입상품에 따라 투자위험이 다르다. 적극적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익율이 높을 수 있는 반면에 원금이 줄어드는 위험도 가입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책임있는 키위세이버 상품 선택요).

● 키위세이버의 각종 지원정책은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등이 있겠다. 
 
Giulia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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