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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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T(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0 개 3,415 박종배

지난 3월31일까지는 고용주가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던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중 세전급여의 2%까지는 세금없이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전되었다. 하지만, 4월1일 부터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전액에 대해 특정%에 의해 ESCT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호에는 고용주의 ESCT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다.

ESCT은 각 직원마다 직원의 연소득액에 따라 다른 %로 계산된다. 우선, 직원이 전 세무년도에 고용주를 위해 전기간을 근무를 했다면, 전년도의 연급여와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액(세전)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만약 전 세무년도에 전 기간을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당해년도의 추정 연급여액과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액(세전)의 합계를 계산한다.

상기에서 계산된 직원의 합계연소득액이 $16,800 미만인 경우, 고용주 지원액의 10.5%가 ESCT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파트타임직원 ‘갑’은 세전 주급이 $250이고, 키위세이버로 2%를 불입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고용주는 최저 2%인 $5를 매주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5의 10.5%인 $0.53가 ESCT가 되겠다. 즉, $5 중 $0.53은 ESCT로 IRD로 귀속되며, 나머지 $4.47이 IRD를 거쳐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로 이전된다.

직원의 합계연소득액이 $16,801 ~ $57,600일 경우, 고용주 지원액의 17.5%가 ESCT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키위세이버로 세전소득액의 4%를 불입하는 직원 ‘을’의 세전급여는 $800이고, 고용주 역시 세전소득의 4%를 지원한다고 하자. 이 경우 매주 고용주가 지원하는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32 중 17.5%인 $5.60이 ESCT가 된다.

직원의 합계연소득액이 $57,601 ~ $84,000 일 경우 ESCT율은 30%가 되며, 합계연소득액이 $84,000을 초과할 경우 ESCT율은 33%가 된다.

상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ESCT 룰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용주에게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지원은 예전이나 같지만, 그 지원액 중의 일부는 ESCT로서 IRD로 귀속되고, 나머지만이 직원에 전달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원의 키위세이버 혜택이 ESCT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직원의 키위세이버 혜택이 이전과 변화가 없도록 고용주가 ESCT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Net지원액에서 1-ESCT%를 나누어 세전 고용주지원을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직원 키위세이버로 세전주급 $500의 2%를 불입하는 ‘병’에게 2%의 고용주 지원 전액이 키위세이버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2%인 $10을 0.825 (1-0.175)로 나누어 세전 고용주지원 $12.12를 역으로 계산한다. 세전 고용주지원 $12.12에 ESCT율인 17.5%를 곱하면 ESCT가 $2.12로 계산되겠다.

IRD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이런 고용주지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별도의 ESCT없이 PAYE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치만, Income Tax Threshold(높은세율 적용시점)가 ESCT Threshold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PAYE에는 ACC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용인이 전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세금 및 ACC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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