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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폐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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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오는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질랜드의 증여세는 1년동안의 증여액이 $27,000을 초과할 경우 최저 5%에서 최고 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장관 Peter Dunne (United Future당)의 증여세폐지와 관련한 2010년 11월 1일의 첫 언론발표에 의하면, 증여세폐지법안의 동기로는 실제로 매년 증여세로는 125년간 평균 $2.2m 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세수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고, 매년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경비(법률가 혹은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출되는 비용)는 $70m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결국 증여세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부는 증여세를 폐지하더라도 채권자와 정부사회복지정책의 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해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노동당 당수인 Phil Goff는 이번 증여세폐지는 ‘최근 세금감면예산의 40%를 가져 가는 상위 10%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세제혜택’이라고 하였고, 증여세의 존재이유는 ‘세금회피와 Structuring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조치) 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하였다.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번 증여세폐지안이 지지층에게 인기있는 법안이 될 것은 분명하다. 매년 IRD에 제출하는 gifting statement의 부수가 225,000이나 달하며, 대부분 Family Trust의 settlor인 이들에게는 단한번의 gift(채무무상변제)로 완벽한 자산이전이 가능하며, 매년 gifting statement와 관련한 법조인 지출경비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한데로 Gift Duty(증여세)가 폐지된다면,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만약 예정데로 증여세를 폐지한다면, 다소 세수(소득세) 감소와 불필요한 복지추가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 가장 쉬운예로 고소득자가 높은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본인 소유의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산(은행예금, 주식 등)을 낮은소득의 자녀에게 이면증여 할수 있으며, IRD로써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본인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 유리하도록, 자유롭게 자산을 이동하여 불법적인 정부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제까지는 증여세를 피하면서 Trust를 통해서 개인 자산의 보호해 왔지만, 증여세가 폐지된다면 사업상 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Trust를 통하지 않고도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는 채권자보호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조치겠다. 물론, 법원이 개입하여 자산이동의 주목적이 채권자 등으로 부터의 자산보호일 경우는 자산이전이 무효로 조치 될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른 채권자 및 채무자의 법률비용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단순한 증여세폐지법안의 통과로 증여세를 폐지하더라도, 결국은 위의 상황 /경향에 대처하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새로운 법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증여세 유지비용 이상의 cost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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