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해외주식세 개요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355] 해외주식세 개요

0 개 3,829 KoreaTimes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8일 최종 승인되었고,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 되었다. 이번 호에는 IRD 및 언론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외주식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신설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국내주식 직접투자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식배당 소득만을 소득으로 신고한다. 하지만, 해외주식 매입원가 (부대비용포함)가 $50,000이 넘는 해외주식직접투자자(개인투자자)인 경우는 새로운 해외주식세에 의해 다른 세법적용을 받는다. (단, 호주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투자는 해외주식세 적용에서 제외). 소득계산시 적용 되는 새로운 두가지 방법은 공정배당율(Fair Dividend Rate)법과 원가(Cost)법이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 회사 주식은 공정배당율법에 의해 그리고 비상장주식 회사 주식은 원가법이 적용된다.

  과세소득 계산시에는 공정배당율(또는 원가법)에 의한 소득계산과 실질소득(회계소득)을 계산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포함한다.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은 기초 시장가치액의 5% 이다.  일반적으로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시 기초 시장가치액 만을 적용하므로 기간중의 주식매매는 무시된다. 하지만, 기간 중에 구매하여 바로 판매한 경우는 그 해당주식의 매입가의 5%와 실질소득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처리는 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에 포함된 Foreign Tax Credit은 이용할 수 있다.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 및 과세표준 계산의 예 “갑” 은 2006년 5월에 한국에 있는 삼 * ㈜ 주식 800주를 $60,000에 구입하였다.  2007년 4월 1일 현재 “갑” 이 가지고 있는 삼 * ㈜의 시장가는 $70,000이고, 같은해 12월 31일 주식배당금으로 $3,000 수령하였다.  2008년 3월 31일자 “갑” 이 가지고 있는 삼 * ㈜ 주식 시장 가는 $72,000이다.  

  위의 “갑” 의 경우, 해외주식을 $50,000이 넘는 $60,000에 구입하였으므로 해외주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08년 소득을 계산할 경우,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계산과 실제 소득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은 $70,000의 5%인 $3,500이고, 2008년 주식에 의한 실질소득(회계소득)은 배당소득 $3,000과 주식평가차익 $2,000의 합계인 $5,000이다.  이 경우 “갑” 은 낮은 $3,500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실질소득이 $2,000 일 경우에는 실질소득이 공정배당율에 의한 소득액보다 낮으므로 실질소득인 $2,000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겠다.

   정부는 해외주식세 신설배경을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Grey List국가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낮은 주식 배당을 장려하거나 주식배당을 장려하지 않는 정책을 편다. 결국, 회사순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회사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그 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투자자는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른 과세되지 않는 Capital Gain만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뉴질랜드와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배당을 장려 하는 세금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투 자자는 많은 과세 소득(배당소득)을 신고하는 국내주식 투자자에 비해 납세 측면에서 불합리하게 유리한 입장에 놓였었다.

  둘째) 개인투자자는 배당소득만을 소득으로 신고했던 반면,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주식의 가치상승(누적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 였다. 즉, 과거에는 해외주식(Grey List)을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세법을 적용 받아 왔다.

  위의 내용 이외에 종업원사주매입 등 예외조항들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다. 아직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주식세 제도가 신설배경의 의도(공정성)에 맞게 적용 될런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해외주식세는 노동당정부의 또 하나의 세수(稅收)정책 임에는 틀림없다. 해외주식세를 납부해야 할 교민납 세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뉴질랜드 사회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소개의 글을 올렸다.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376 | 6시간전
Skilled Migrant Category(SMC)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SR3.20에 따른 ‘Skilled employment’ 충족 여부입니…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350 | 6시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인 ‘자본주의 비판자’인 노암 촘스키 교수와 대표적인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서신 왕래나, 엡스틴 범죄 행…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113 | 6시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스윙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전략 없이 경기에 임하면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게 되고, 반대…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87 | 6시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3만 군사를 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습격했다. 한성이 초토화되자 백제는 서둘러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천도했고 어느…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65 | 9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달리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으며 만약 고용주가 60세가 된 피고용인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83 | 9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무엇을 채울 것인가,밥을 눈물에 말아 먹는다 한들.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하다 …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76 | 10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고 드라마틱한 해안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오리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다.이 도시의 마오리 이름은 ‘테 위타랑이…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3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Clinical Aptitude Test Australia New Zealand 약자로 직역하면 의료계열 적성고사 (호주 뉴…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6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정월(正月) 초하룻날인 ‘설’이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한다. ‘설’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51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51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헬쓰사이언스 (Auckland Biomed.Health Sci.) 그리고 오타고대 헬쓰사인언스 (Otago HSFY) 공부법…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8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대 입시를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역 의사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8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증빙 서류를 요청드릴 때 “우리가 확실한 부부 사이인데, 같이 살고 있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이런 사소한 입출금…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8 | 2026.02.11
[출처]https://www.ama-assn.org/series/succeeding-medical-school뉴질랜드에는 현재 2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치과대학이…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92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용하고 승용차들도 벌써 어딜 갔는지 주차장이 한가로운데, 가까운 곳 어느 나무에서 매미 한 마리가 외로운 울음을 울고 있었다.…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84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교회보다헌금 많이 걷히는 교회가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달동네교회보다부자들이 많은 교회가성공한 목회라고 합니다섬김, 겸손, 변화라…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6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년 수덕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박미경 씨는 최근까지 25개 사찰을 찾아 템플스테이를 했다. 템플스테이는 그가 어릴 적부터 좋…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54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8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든 많은 자산(資産)을 쌓아가기를 염원한다. 금전으로 평가되는 부(富)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명제일 것…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7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시 돌아온다.”프롤로그 - 2029년 7월 1일, 도쿄도쿄 중심부, 금융단지 빌딩군 위로 전광판 하나가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30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2026 다보스 포럼)이 1월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산골 다보스에서 전 세계 120여개국에서 약 3000명의 리더들이…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시던, 그런 주택을 임차해서 사시는 세입자이시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5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orth)는 뉴질랜드 북섬의 마나와투(Manawatu) 평야에 위치한 도시로, 마나와투 강(Manawatu River)을 중심…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해답은 언제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다.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요함 …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세계”가 사람들의 상상력과 탐구 본능을 자극해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하게 살아남은 이름이 있다.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