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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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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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주가 입사하는 직원에게 받아야 할 세금코드선언서 (Tax Code Declaration)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급여세표의 PAYE에는 순PAYE와 ACC Earners Levy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이 변동 없이 작년과 같기 때문에 순PAYE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ACC Earners Levy가 (총ACC해당급여의 1.2% 에서 1.3%로) 상승되어 있어서,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PAYE는 작년보다는 약간 많다. (여기서, ACC Earners Levy는 직원이 직장 이외의 개인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위한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하면 된다.)  아직 “2007 PAYE Deduction Table”을 보유하지 않은 고용주는 담당회계사무소나 IRD에 문의, 2007 급여세표를 받아서 정확한 PAYE를 공제해야 하겠다.

직원 고용시, 고용주는 직원급여에서의 정확한 PAYE의 공제를 위해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아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코드선언서에는 직원의 이름, IRD번호, 세금코드를 기록하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될 PAYE는 각 직원의 세금코드(Tax Code)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만약에 현 직장이 주(Main) 직장일 경우 세금코드는 “M”이 되고, 두 군데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현 직장이 주(Main)이 아닐 경우 세금코드는 “S”가 된다.  세금코드가 “S”일 경우 공제되는 PAYE는 코드가 “M”인 경우보다 많다.  또한, 직원이 3차교육기관 (Tertiary Education - 대학 및 기타 기술학교)에서 대출을 받아 교육을 받고 현재 학자금 대출금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현 직장이 주(Main)이면 세금코드는 “MSL”이 된다.  연봉이 $17,160을 초과할 때 초과소득액의 10%를 대출금 상환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하여야 하는데, 급여세표의 세금코드 “MSL”에는 이 절차가 적용 되어 있다.  이외의 직원코드에 대해서는 해당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총급여의 46.3%를 PAYE로 공제해야 한다.  한국교민 업체에서 파트타임직원을 고용할 때, 순지급액을 먼저 결정하고 PAYE를 역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만약에,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순지급액을 하고, 후에 그 고용인과 분쟁이 발생 한다면,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세법상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IRD번호 없는 고용은 불법이다’, ‘기록 싸인된 세금코드선언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보류한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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