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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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개정된 고용법에 대하여

0 개 2,064 코리아타임즈
새롭게 개정된 고용법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 (No.2) 2004이 2004년  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팔리거나 구조조정을 하며 고용주가 바뀔 때 고용인들을 보호하는 조항들이다.
  이때 고용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 중 한 종류는 는 취약성 고용인으로써 고용주가 바뀌었을 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고용인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 외의 모든 고용인이다. 이 개정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용인 인가에 따라 다른 보호 조항들이 적용된다.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내용
  모든 고용 계약서는 고용인 보호 조항들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2개월 이내나, 고용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때나, 기업구조조 정이 발생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고용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현재 고용주가 새 고용주와 협상하는 중 특히 고용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해서 협상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

■ 고용주와 새 고용주가 협상해야 하는 문제들, 고용인 이 새 고용주 밑에서 예전과 똑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새 고용주 밑에서 일하지 않을 고용인에게 돌아가는 퇴직수당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
  만약 고용주가 고용인이 새 고용주 밑에서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보았더라도 고용인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퇴직수당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취약성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내용
  취약성 고용인이란 청소, 요리, 세탁일, 보모일 등을 학교나 병원, 양로원 등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청소, 요리 를 공공단체, 정부기관, 아니면 공항 등지에서 하는 사람 들을 말한다. 취약성 고용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 새 고용주 밑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새 고용주가 구조조정문제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 수당을 협상 할 수 있다.

■ 이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Employment Authority에서 적당한 퇴직수당을 결정한다.
  비취약성 고용인에게는 단지 협상 절차만 보호하는 데에 비하여 취약성 고용인에게는 법령이 직접 고용인에게 예 전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때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계속 일을 할 것 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결정해야 하는 날짜를 주어야 한다. 만약 고용인이 새고용주와 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날짜에, 아니면 기업구조조정 날짜 부터 새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이 된다.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Act는 그러므 로 기업매매 시나 구조조정 시 고용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개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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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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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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