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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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율

0 개 4,403 이동온

한국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란 것이 존재 한다.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로 알고 있고, 대부업법이라 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의 규제를 받는 여신계약은 최고 39%의 이율을 적용 받는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차이는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설정되는 채무관계는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고,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채무관계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된다.

뉴질랜드에는 법정 최고 이율이 존재할까?

몇몇 법은 해당 법령이 규제하는 거래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율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가 세법상 범칙금 따위가 부과 될 때 적용되는 이율인 ‘Use of Money Interest’가 있다. 하지만 금전거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최고 이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에서는 금전거래에 연 100%, 200% 등의 과한 금리를 부과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힘들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법정 최고 이율 식으로 최고 금리를 명시해 놓지 않지만, 뉴질랜드에는, the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라는 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금전거래 및 할부구매를 포함한 여신계약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인데, 편의상 이하 여신거래법이라 지칭하겠다.

법령명에서 이미 짐작이 가능하지만, 여신거래법은 금융상품 소비자의 권리를 정립하고 보호하고자 2003년에 제정된 법인데, credit, 즉 여신이 제공되는 대부분의 계약과 거래가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여신거래법은 ‘oppressive contract’, 즉 ‘가혹한 계약’을 정의하고, 여신계약의 내용이나 방식이 비양심적이거나 계약의 당사자에게 가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에게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과 하였다.

여신거래법 상의 ‘가혹한 계약’은 합리적인 상거래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불공정한 부담을 안기는 가혹한 거래를 뜻한다.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어떤 계약이 ‘가혹한 계약’인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는데, 법원은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금리의 여신계약은 여신거래법에 저촉되는 ‘가혹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여신거래법 중 가혹한 계약에 대한 판례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혹한 계약은 시중은행 보다는 finance company라 알려진 제 2 금융권 대출 계약에서 월등히 많은 빈도로 발견되는데, 제 2 금융권 대출은 비교적 소규모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분쟁이 생겨도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관할 보다는, 소액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듯 하다. 소액재판의 판결문은 공표되지 않거니와 판례로서의 가치 역시 크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4,000 상당의 대출을 받는데, 금리는 연 32.5%이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800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제공 된 경우, 이는 가혹한 계약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금리의 재조정을 명한바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연 100%의 고금리는 가혹한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본 금리가 연 20, 30% 선까지 인상된다면, 은행이 아닌 제2, 제3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여신의 금리는 당연히 은행 금리보다 높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 100%의 금리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금리 외에도, brokerage fee라 불리는 수수료 또는 선이자 역시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하는데, 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높은 여신계약 역시 여신거래법 상의 ‘가혹한 계약’으로 간주되면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 조건이 수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신거래법은 ‘가혹한 계약’의 수정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여타 권리를 정립해 놓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추후 칼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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