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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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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集團訴訟)이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 법조계에선 흔히 들을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만,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한 변호사와 오클랜드 한 로펌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한파와 이제는 global financial crisis라는 거창한 단어로 불리우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뉴질랜드의 제2 금융권이 붕괴 되었음은 잘 아실 것이다. 교민들을 포함한 뉴질랜드 많은 투자자들이 제2금융권의 붕괴와 함께 투자액의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금융권 투자의 특성상, 대규모의 투자자들 보다는 소액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의 운영방침과, 그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금융회사에 소송을 제기 하고 싶어도, 소송 관련 비용이 부담이 되어 딱히 다른 이의를 제기 할수가 없었던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관련자의 조사와, 투자/예금의 보증 등 여러 조취를 취하기는 했지만, 개개인 투자자의 구제는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들은, 이러한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듯 하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가해자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한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집단소송은 몇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수가 대량 존재하고, 각각의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규모가 비교적 소량이기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힘들고, 가해자가 대형 기업인 경우가 많은 듯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뉴질랜드에서 집단소송이 종결된 적은 없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즉, 뉴질랜드에서 집단소송이란 새로운 소송 방식일 것이라 생각한다. 집단소송이란 형태의 소송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도 미국에서만 비교적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듯 한데, 근래에는 이웃한 나라인 호주에서도 간간히 집단소송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집단소송의 장점은 먼저 소송의 효율성에서 찾을 수가 있다.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비슷한 (물론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비슷한 증언과 증거를 심사해야 하고, 똑같은 쟁점을 판단하며,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등, 반복되는 소송으로 인해 법률 제도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 소규모의 피해자들이 각기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그 제반 비용이 후에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금액 보다 큰 경우가 다반사이고, 많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재원이 무한정에 가까운 대형 기업이기에 승패가 확연히 보이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형 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이러한 소규모의 피해자들이 뭉쳐 소송 비용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집단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대형 기업들이 피해자들의 이의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자신의 행동에 더 신중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은 적어도 뉴질랜드 법조인들에게는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소송으로 인해 피해자/원고가 승소한 후에 받는 배상금액은 어찌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 볼 수가 있으나, 먼저 소요된 법률 비용을 제하고, 피해자들 사이에서 분배가 될 시점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만이 남게되는 경우가 적지않이 존재하고, 또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가 논의 된다면 어떤 피해자들은 배상금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피해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등, 피해자 사이에서 의견의 불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집단소송의 특성상,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등 소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 외에도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배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만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변호사는 판결의 결과보다는 합의를 통한 보상을 유도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집단소송에 임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이 크다. 존 그리샴의 법정 소설 중, 킹 오브 토츠 (king of torts)이란 책이 집단 소송을 서술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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