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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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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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단독으로 분할된 사각 형태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는 방법 밖에 없었다. 1/4~1/5 에이 커로 분할 되어있는 한 필지 위에는 보통 집을 한 채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subdivision이 불가능 했었다.  

  요즘도 부동산 광고를 보면 Classic kiwi quarter acre 등의 문구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청 등의 정부기관이 주택 분포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토지를 분할해서 집을 지으려면 Subdivision이 불가 피한데 이 방법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분할되는 땅의 크기가 일정 면적 이상이여야 하고, 해당 정부 기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제약들을 피하기 위해 발달된 토지 소유 형태가 바로 Cross Lease (크로 스리즈)다.

  크로스리즈는 1970년대부터 사용 되었는데, 이는 당시 뉴질랜드에 농장들이 주거 목적으로 분할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전국적인 도시화현상과 맞물려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들 또한 부상하게 된다.

  크로스리즈의 기본 골격을 보면, 한 필지의 땅을 한 명 이상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하고, 각각의 토지 소유주가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임차를 하게 된다. 여기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함은 땅이 소유주의 숫자대로 분할 되지가 않고, 대신 소유주들이 땅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을 보면 Estate란 항목에“Fee Simple-1/2 share”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한 필지의 땅에 두명의 소유주가 각각 1/2씩의 지분을 소유함을 나타낸다.

  땅 위에 지어진 집/건물은 임차가 설정 되어있는데 이는 등기부등본에 Leasehold로 표시되고, 이 임차권은 보통 999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크로스리즈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뒷면에 지적도 형태의 Flats Plan이 나와 있는데, 크로스리즈로 등기가 된 집을 사실 때에는 이Flats Plan을 각별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한다. Flats Plan에는 해당 필지 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의 윤곽이 그려져 있고 각 건물의 소유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나타나 있다.  만약 사려고 하는 집에 분리된 차고가 있는데 이 차고가 Flats Plan에 나와 있지 않거나 Flats Plan에 나와 있어도 실제 위치가 Plan상의 위치와 다르거나 할 때에는 같은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웃들이 차고 소유주에게 차고를 헐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크로스리즈가 막 태동한 시기인 1970년대 초반에 이러한 형태로 등기가 되어진 토지는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 그리고 각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이론적으로 이런 집들은 이웃들이 내 집 현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다 해도 저지할 명분과 수단이 없다.

  개발업자나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크로스리즈가 효율적인 개발방식 일 수도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많은 불리함이 있으므로 크로스리즈 형태의 집을 구입 하시려는 분은 계약서 체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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