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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신고의무

0 개 455 성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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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


일반적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범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전문적 역량, 자격, 능력에 문제가 있을경우 외무 기관에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의료인, 사회복지사, 교사, 항공 종사자 등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 고용주가 신고전 고용법상 절차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법원이 판결한 Johnston v Te Whatu Ora – Health New Zealand [2026] NZEmpC 27사건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Johnston사건에서 Johnston씨는 보건청에서 지역사회 작업치료사(community occupational therapist)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Johnston씨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Johnston씨는 일대일 지도를 받았고, 이어 성과 지원 계획의 적용을 받았으나 Johnston씨의 업무 성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Johnton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와 ADHD 진단 가능성에 대해 보건청에게 알렸고, 직무 적합성 건강평가를 받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직무 적합성 건강평가에서 Johnton씨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직무 전부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보건청는 Johnston씨가 상시적인 일대일 감독과 지원 없이 작업치료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부 기관인 작업치료사위원회에 통지하였고 이에 작업치료사위원회는 Johnton씨의 작업치료사 자격 등록을 정지시킵니다.


이후 보건청이 Johnton씨가 현재 작업치료사로서의 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정지 기간이 무기한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Johnton씨를 해고하자 Johnston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보건청을 고소합니다. 


고용법원 재판에서 Johnston씨는 보건청이 외부 기관인 작업치료사위원회에 통지 하기 전에 고용법상 절차적 의무를 거쳐야 했으며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작업치료사위원회에 통지가 가능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용법원은 제45조가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 해당 사실을 외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보건전문직적격성보장법의 목적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보건전문직적격성보장법의 목적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직을 수행함에 있어 직무 수행 능력과 적격성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가 보건전문직 종사자가 요구되는 직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믿을 이유’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는 보건전문직 종사자가 직무능력이나 전문직 수행 적격성 기준에 실제로 미달한다는 확정적 판단이나 사실 인정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인식 상태에 초점을 둔 부분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법원은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이 직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믿을 이유가 있어서 외부기관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법상 정식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통지에 앞서 정식 고용법상 절차를 선행요건으로 부과할 경우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 고용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고용주의 신의성실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Johnston사건은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가 통지하기전 정식 고용법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비록 공식적인 레터, 미팅 등의 일반적인 고용절차는 필수가 아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고용주에게 여전히 적용되기에 간이로라도 외부기관 통지에 대해 피고용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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