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0 개 481 강승민

f30b852e69519410d2177b19e8782bae_1770683097_7608.png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임대를 놓는 집주인이시던, 그런 주택을 임차해서 사시는 세입자이시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곳을 전담하는 곳이 바로 Tenancy Tribunal, 직역하자면 주택 임대차 재판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던 Disputes Tribunal, 소위 ‘소액재판소’와 마찬가지로 Tribunal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은 정식 법원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소액재판소의 결정권자는 Referee, 심판이라고 불리우고, 주택 임대차 재판소의 결정권자는 Adjudicator, 이것도 비슷하게 심판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재판도 전화재판이나 화상재판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소액재판소와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하지만 주택 임대차 재판소는 ‘주택 임대’에 관련한 문제에 특화된 곳이고, 소액재판소는 그 외의 일반 소액 민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즉 주택 임대와 관련한 문제는 소액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고, 반대로 주택 임대가 아닌 문제는 주택 임대차 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서, 즉 Tenancy Agreement까지 작성하고 누가 보아도 일반 집을 임차해서 산 경우는 어느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 등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 중에서도 정부와 계약하셨거나 그 이외의 경우로 28일 이상 장기임대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주택 임대차 재판소로 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소에서도 자기네 관할이 아닌 것 같다고 거절하고, 그래서 주택 임대차 재판소로 갔더니 거기도 바로 받아주는 대신에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재판’부터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승인을 했겠지만요).


소액재판소와 또 다른 차이를 보자면, 소액재판소는 변호사의 법률 대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택 임대차 재판소의 경우 분쟁 금액이 $6,000 이상이면 법률 대리를 요청해볼 수 있고, 승인되면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6,000이 넘지 않아서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없고, 영어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면 어쩌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요, 보통 통역을 신청하면 무료로 제공해 줄 겁니다. 또한 양쪽 다 변호사가 없으니 최소한 공평하게 진행이 가능하겠고, 패소로 상대방 비용 부담하는 등의 경우는 없을겁니다. 신청비는 현재 기준 $28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승소시 청구하실 수 있으니 더욱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는 아니더라도, property manager를 이용하신다면 agent로서 대신 참석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재판소에서 가장 흔히 다루는 문제들은 렌트 미납 관련이라고 합니다. 총 신청건의 60%가 넘는다고 하네요. 집주인분들의 경우 보통 4주치의 보증금 (bond)를 요구하실 텐데요, 렌트비가 21일(3주) 이상 연속으로 미납될 시 fixed tenancy인지 periodic tenancy인지에 관련 없이 바로 주택 임대차 재판소에 임대차 종료 및 퇴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잡히기까지 10주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도 하니,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른 액션을 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흔한 문제들로는 집 손상과 관련된 보증금 (bond) 환불 및 차감문제, 부당한 퇴거요청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당사자들끼리 얘기가 잘 통해서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요. 특히 렌트 미납금 등 돈 관련된 문제는 그냥 구두로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걸 합의서로 만든 후에 주택 임대차 재판소에 제출해서 fast-track resolution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 한국에서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과 비슷하게, 주택 임대차 재판소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seal (공증) 해주고, 그 공증된 계약서는 위반 시에 주택 임대차 재판의 명령인 것처럼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들끼리 바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거나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바로 재판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Tenancy Tribunal에 조정 (mediation)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이 양쪽을 조율하며 합의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 중 특히 미납금 등 돈 관련 문제는 위와 같이 공증까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재판의 공증을 받았다거나, 혹은 재판까지 가서 승소한 후에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꼭 바로 이행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위반하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수두룩 하니깐요. 그 경우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집행의 절차까지 거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칼럼이 독자분들께서 주택 임대차 분쟁을 좀 더 용이하게 해결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37 | 3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대개 모든 신체 영역에서 서서히 진행된다. 노화는 나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과정…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32 | 16시간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사회를 중심으로 물질적 생산과 경제적 효율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73 | 3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치대,약대, 검안대 등)를 하는 학생들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마주하며 번아웃 혹은 중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84 | 7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험 총평과 출제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GAMSAT (Graduate Medical School Admissi…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09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과학 수업이나 실험 중심 프…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18 | 9일전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속 생물,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존재어린 시절 우리는 한 번쯤 ‘용’을 상상해본다. 불을 뿜고 하늘을 날며, 때로는 신의 사…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25 | 9일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논밭을 일구어 심고 가꾸어야 한다. 대표적인 먹거리가 5곡이었는데 거기다 온갖…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53 | 10일전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후 피고 측에 송달하고, 피고 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리 회의 (…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64 | 10일전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우레와(Urewera) 숲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보호구역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오리의 투호에나(Tuh…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197 | 10일전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스테이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된 ‘2024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일기예보에 폭우 주황색 주의보가 떠있다. 분명 어딘가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을텐데 홍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온 세상이 젖어가…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35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이느닷없이 나를 흔들자꿋꿋이 버티던 나도마음 흔들려아내가 모르던현금으로 꼭꼭 간직해두었던내 비자금을 실토하고난 이제 필요없게 …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3 | 10일전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방’이었다.”프롤로그 -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프리피야트폭발 직후의 지옥 같은 밤.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수증…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87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일반적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범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고…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499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이번 컬럼에…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1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떤 날은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막무가내 올라간다.고비를 지나 비탈을 지나상상봉에 다다르면생각마다 다른 봉우리들 뭉클 솟아오른…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45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체류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파트너쉽 비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6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지’라는 단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끊으려면 끊을 수 있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은 도박 문제…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26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모든 코스는 다르다.어떤 곳은 넓고 평탄한 페어웨이를 자랑하지만, 또 어떤 곳은 벙커와 해저드가 도처에 있어 한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4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8세 어르신도 걷는다. 괴산군(인구 3만7000명)은 65세 노인 비율이 42.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의료비 예산은…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29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최근 들어 GAMSAT시험 응시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GAMSAT은 주로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전원 (치학전문대…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2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0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ed/Health Sci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다. 오타고대 HSFY같은 경우 한인들 기준에서 오클랜드대 Biomed/Hea…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0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전쟁은 비극의 시작이요 삶을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88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계속 본다고 믿는가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우리는 이미 지구의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우주를 관측하고, 인간의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