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되는 SMC 영주권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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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는 SMC 영주권 완전정복

0 개 740 정동희

지난해 9월 23일, 뉴질랜드 정부는 Skilled Migrant Category(SMC) 영주권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하며, 해당 개정안이 2026년 8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발표 이후 수개월이 흐른 현재,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된 채 세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민업계 전반에서는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진보된 완화”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The changes are intended to help employers retain skilled workers and support long-term economic growth.”


숙련 인력의 장기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뉴질랜드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입니다.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기는 하나, 현행 제도의 구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질지, 그리고 누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정동희(Immigration Adviser No. 200800757)가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SMC 영주권 제도의 큰 틀 이해하기>


문 : SMC 영주권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답 : SMC는 공식적으로는 Skilled Residence Visa(SRV) 체계 안에 포함된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다만 이민부가 SRV를 설명할 때 여전히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하고 있어, 신청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단일 기술이민 제도만 존재했지만, 현재는 ▲6점제 SMC ▲Green List ▲Sector Agreement 기반 WTR 등으로 세분화되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RV 계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6세 생일 이전 영주권 접수

. 영어 요건,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유효한 고용제의(Job Offer) 필수


문 : SMC가 속한 SRV영주권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답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오는 8월로 시행이 예정된 신법 2가지는 지난해의 제 칼럼에서도 안내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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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경력분야의 대폭 완화를 예고하는 SMC>


문 : 왜 6점제 SMC가 “대폭 완화”라고 평가되나요?

답 : 핵심은 학력 점수와 뉴질랜드 경력 점수가 동시에 상향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의 표에서처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력에 대한 우대가 매우 강력해집니다.


(예정) 주요 점수 변화 요약


. 뉴질랜드 석사 및 박사 : 학력만으로 6점 완성

. 뉴질랜드 학사와 PG Dip 및 PG Cert : 기존 대비 대폭 상향

. 해외 학위도 일부 1점 상향

. NZ 경력 18~24개월 점수 상향


이로 인해, 유학 → 취업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과거보다 훨씬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 뉴질랜드 학력 우대가 너무 강한 것 아닌가요?

답 : 향후 정책의 방향은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을 통한 인재 유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해외 학위 소지자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일부 학위는 점수가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학사 + 뉴질랜드 경력 18개월 조합이라면 과거보다 영주권 도달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신규 트랙 ①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SWEP)>


문 : 학위가 없어도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는 법이 도입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 : 네, 이것이 SWEP의 핵심입니다. 학력 요건 없이도 다음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선보일 것이라고 이민부는 예고했습니다.


. 총 5년 이상의 직접 관련 경력(이중에 최소 2년은 뉴질랜드 경력)

. 임금 요건 충족(중간시급 110%)

. ANZSCO Skill Level 1–3 직종 (단, Red List 제외)


이 트랙은 현장에서 숙련도를 쌓아온 기술인력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공식적인 영주권 루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규 트랙 ② Trades & Technician Pathway>


문 : 이 트랙은 과거의 WTR 제도와 유사한가요?

답 : 이민업계에 장기간 종사해온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구조입니다. 과거 Work to Residence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형태로 보이며, 관련 학력(Level 4 이상),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 NZ 근무 18개월 이상, 그리고 중간시급 100% 이상 등을 충족하면 점수제가 아닌 트랙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전망입니다. 다만, 영어 요건 면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 현행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SMC 개편을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번 SMC 개편은 “발표 후 즉시 적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2026년 8월을 목표로 예고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반년 가량의 준비 시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가능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1. 나의 직업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직무가 어떤 경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ANZSCO Skill Level 1–3 전문직 → 6점제 SMC /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 기술•현장직, 테크니션 → Trades & Technician Pathway

. Green List 또는 Sector Agreement 해당 직종 → 기존 WTR / STR 루트 유지


또한 본인의 고용계약서상의 Job Descriptions와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 학력•자격증의 “뉴질랜드 인정 여부” 확인


이번 개편은 특히 학력과 자격의 질(Quality)을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의 해외 학력이 NZQA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인정시엔, 미리 학력인정서를 받아 놓는 일, 본인의 직책이 어느 스킬 레벨에 속하는 지, Care / Health / Tech 분야의 관련 Certificate, Diploma가 이민부의 시각에서 인정 가능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는 것도 간과할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지한 학력이 “어떤 트랙에 쓰일 수 있는지” 기준으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3. 경력의 ‘연속성’과 ‘관련성’ 점검


경력 요건은 단순 연차 합산이 아니라, 직무의 직접적 관련성과 연속성 (공백, 직무 변경 여부), 그리고 풀타임 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특히 신규 트랙에서는 “relevant skilled work experience”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경력과 잡오퍼간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4.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이번 개편뿐 아니라 기존의 변경을 통하여 확인된 핵심이슈 중 하나는 “신청 시점의 급여”가 아니라 “뉴질랜드 경력 기간 동안의 급여 충족 여부”입니다. 중간 급여 기준 충족 여부, 급여 인상과 변동 시점에 대한 정리점검 및 페이슬립과 IRD 기록 간의 일관성 등도 평소에 체크해 둘 항목이네요.


5. 고용주의 Accredited Employer 상태 유지 여부 점검


대부분의 영주권 경로는 고용주의 Accredited Employer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고용주가 Accredited Employer인지, 향후 갱신 예정 여부 및 사업 구조 변경 가능성 등도 잘 인지하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6. “면제 기대”보다 “확실한 충족” 전략이 필요한 영어요건


신규 트랙에서의 영어 요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관련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므로 “면제”를 기대하기 보다는 영주권 신청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유효한 성적표”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언제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 전략 수립


오는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 제도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상담을 통하여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번 SMC 개편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누가 뉴질랜드에 남고 누가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영주권에 관해서도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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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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