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유산상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akjaemoon
0 개 854 강승민

옛 말에 따르면 부모님을 여의는 슬픔은 천붕지통(天崩之痛), 즉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 자체로도 큰 슬픔인데, 부모님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까지 생긴다면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필자의 경우 유산 상속 관련된 일도 종종 맡으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산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민사소송의 사례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언장(Will)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망시점에 같이 살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Administration Act 1969 (유언검인 및 집행법) 77조 및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재산분할법)이 동시에 적용이 될 겁니다. 


유언검인 법 상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있는 경우는 (1) 배우자에게 모든 동산 (가구 등 – 부동산 및 현금 제외) 및 특정금액 (현재기준으로는 $155,000)이 먼저 주어지고, 그 나머지에 1/3까지 주어지고, (2) 자식들에게는 2/3가 균등분배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 법 상으로는 배우자가 절반을 클레임 할 수 있구요. 이 경우 배우자는 각각 법에서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비교를 한 다음에 보통 사망으로부터 6개월 내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유언검인 법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구요. 보통 “특정금액”의 존재 때문에 유산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언검인법이 유리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자녀를 가진 A라는 사람이 $30,000짜리 가구등의 동산, 그리고 $900,000 짜리 집을 소유한 채로 사망을 했다면, 유언검인 법을 따르면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가구 등의 물품이 먼저 배우자에게 전달되고 ($30,000), 집은 아무래도 판매될 것이며, 판매금액의 $155,000도 배우자에게 먼저 전달됩니다. 그 후에 남은금액의 1/3인 $248,333이 추가로 배우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총합 $433,333). 자녀 네명은 집에서 남은금액 $496,667을 네명이서 갖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법을 선택하면 총 $930,000 중에서 절반 ($465,000)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자녀들의 생부 혹은 생모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배우자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또 유산상속을 할테니깐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자녀들과 소위 “새엄마”, “새아빠” 즉 부모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생깁니다. 특히 새로 결혼을 사이이면 또 문제가 적은데, 사실혼 (de facto) 관계인 경우 자녀들이 많은 경우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일이 생길겁니다. 기존 칼럼에서 수차례 다루었듯이 사실혼이 인정되는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복잡하니깐요. 그 경우 사망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니 남은 사람끼리 사실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퉈야 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사망시점에 같이 살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언장의 조항들 및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재산분할법)이 동시에 적용이 될 겁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유언장 상에 절반보다 많이 받도록 되어있으면 당연히 재산분할법을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배우자와 평생 살고 그 배우자 사이에서만 자녀를 둔 경우, 대부분 “내 배우자에게 다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유언장에서 이름이 빠졌거나 절반보다 적게 지급이 되는경우, 그냥 재산분할법을 선택해서 절반을 택하면 됩니다.


셋째,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자녀들의 이름이 아예 빠졌거나 아니면 자녀들 사이에서 균등분배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Family Protection Act 1955에 의거하여 부모가 소위 “유지보수 지원” (maintenance and support)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살아생전 부모와 해당되는 자녀 사이의 관계, 살아생전 지원한 금액, 해당자녀의 현재 재산규모, 전체 유산 규모, 그리고 다른사람들에게 가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돈을 지불하라고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장남에게만 대부분 유산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균등분배는 아니고, 꼭 필요한 정도로만 정도껏 합니다. 


제 경험에 허구를 더하면, B라는 사람이 $400,000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유언에 따르면 막내아들은 $10,000만 받고, 큰 아들 둘은 각각 1/3씩 받고, 딸은 1/6, 딸손주가 1/6 이렇게 받는다고 해봅시다. 큰 아들 둘은 각각 $130,000씩 받는데, 막내아들은 고작 $10,000 받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꼬셔서 같이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아들에게 마약문제가 있어서, 큰 돈이 가면 헛되이 쓰고 심지어 남용으로 죽음이 염려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끝났고, 처음부터 자녀 네명이 1/4씩 공평히 받는것까지는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고 큰 아들 두명 몫에서 $50,000를 떼서 추가로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막내아들의 어머니 (하지만 진작 별거해서 유산 상속은 없었습니다)가 돈을 관리하기로 해주었구요.


또 다른 경험에 허구를 더하면, C라는 사람이 $460,000짜리 집 (플러스 $60,000 모기지), 그리고 $160,000짜리 집 두채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에 따르면 큰딸이 $460,000 집과 모기지를 수령하도록 되어있고, 큰 딸을 포함한 네 자녀가 $160,000짜리 집을 다시 나눠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큰 딸은 $400,000 가치의 첫번째 집에다가, 두번째 집에서도 $40,000 현금을 받게 생겼습니다. 아들 중 하나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재판 결과 아들은 아버지 살아 생전에 $60,000을 대출받아서 집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 아들이 받는 금액은 총 $100,000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래도 차이가 컸는데, 법원에서는 결국 아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병 든 아버지를 큰 딸만 집에 남아 평생 수발했고 (다른 자녀들은 수십년전부터 다 타지로 나갔음), 현재는 본인이 아파서 거동도 못하고 연금만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했던 아들은 아버지덕에 비슷한 가치의 집도 가지고 있었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들에 대한 유지보수는 할만큼 했다. 큰 딸한테 가장 큰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논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넷째,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살아 생전에 유산을 상속하기로 약속했는데 유언장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이 적용이 됩니다. 


독자분들께는 이런 다툼이 아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분쟁이 흘러갈지 예견하여 조기에 합의를 해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칼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49 | 4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대개 모든 신체 영역에서 서서히 진행된다. 노화는 나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비정상적인 과정…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33 | 17시간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사회를 중심으로 물질적 생산과 경제적 효율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74 | 3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치대,약대, 검안대 등)를 하는 학생들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마주하며 번아웃 혹은 중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85 | 7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험 총평과 출제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GAMSAT (Graduate Medical School Admissi…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10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과학 수업이나 실험 중심 프…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19 | 9일전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속 생물,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존재어린 시절 우리는 한 번쯤 ‘용’을 상상해본다. 불을 뿜고 하늘을 날며, 때로는 신의 사…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26 | 9일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논밭을 일구어 심고 가꾸어야 한다. 대표적인 먹거리가 5곡이었는데 거기다 온갖…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53 | 10일전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후 피고 측에 송달하고, 피고 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리 회의 (…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64 | 10일전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우레와(Urewera) 숲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 보호구역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오리의 투호에나(Tuh…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197 | 10일전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스테이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27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된 ‘2024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일기예보에 폭우 주황색 주의보가 떠있다. 분명 어딘가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을텐데 홍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온 세상이 젖어가…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35 | 10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이느닷없이 나를 흔들자꿋꿋이 버티던 나도마음 흔들려아내가 모르던현금으로 꼭꼭 간직해두었던내 비자금을 실토하고난 이제 필요없게 …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3 | 10일전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방’이었다.”프롤로그 -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프리피야트폭발 직후의 지옥 같은 밤.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수증…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87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일반적으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범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고…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499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이번 컬럼에…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1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떤 날은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막무가내 올라간다.고비를 지나 비탈을 지나상상봉에 다다르면생각마다 다른 봉우리들 뭉클 솟아오른…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45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체류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파트너쉽 비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입체적…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6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지’라는 단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끊으려면 끊을 수 있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은 도박 문제…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26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모든 코스는 다르다.어떤 곳은 넓고 평탄한 페어웨이를 자랑하지만, 또 어떤 곳은 벙커와 해저드가 도처에 있어 한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4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8세 어르신도 걷는다. 괴산군(인구 3만7000명)은 65세 노인 비율이 42.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의료비 예산은…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0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최근 들어 GAMSAT시험 응시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GAMSAT은 주로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전원 (치학전문대…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2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0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ed/Health Sci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다. 오타고대 HSFY같은 경우 한인들 기준에서 오클랜드대 Biomed/Hea…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0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전쟁은 비극의 시작이요 삶을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며 피와 땀으로 일궈…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88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계속 본다고 믿는가바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우리는 이미 지구의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우주를 관측하고, 인간의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