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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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들어오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0 개 1,578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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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의 근무(노동)은 본인의 비자 조건이 “합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공히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이하 일반 워크비자”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 역시 그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도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만, 절대 다수의 경우는 일반 워크비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민법을 한 눈에 확 들어오게 풀어서 설명 드리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현재 6개월째 근무중인 워홀러입니다.  제가 일반워크비자 받을 자격이 되나요?

답 : 일반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비자를 신청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지 여부와 워크비자에 필요한 고용제의(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고용주 인증 1차와 2차를 다 통과하였는지, 또는 통과할 수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 : baker 직책으로 고용제의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전무합니다. 다만, 워홀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레 배우게 된 것 뿐이구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전부 다 지원할 테니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이민법 안내를 보십시오. You need to show that you meet the skills,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and other requirements of the job you have been offered.  잡오퍼를 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자에 속해야 신청자격이 된답니다. 그것이 관련학력이든 관련경력이든 아니면 전문가 협회 등록이든 말입니다. 


문 : 관련성 있는 학력증명은 졸업증명서면 되나요?

답 : Evidence of qualifications can include original or certified copies of your qualifications OR

evidence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 recognises your qualification. 학교측에서 발급한 서류나 NZQA에서 인증 받은 증빙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 : 저는 고졸이라서 관련 경력으로만 클레임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답 : Evidence of experience can include documents that show:

the work that you did / the dates you did the work / how many hours a week you worked (on average) / the contact details for your employer or employers / how your work experience relates to the work you’ve been offered in New Zealand. 일반적으로는, 경력증명서와 세금납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때 중점을 둘 포인트는요. 경력과 잡오퍼와의 연관성입니다. 


문 : 잡오퍼는 구해 놓은 비지터 비자소지자인데요. 어떻게 비자 준비를 할까요?

답 : 서두에 설명드렸듯, 예비고용주께서 고용주 인증 1차와 2차를 다 통과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1차만 해 놓은 상태라면 조속히 2차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할 테구요. 동시에, 전문가를 통해 귀하의 자격여부에 관하여 상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문 : 워크비자를 위한 제 개인적인 서류는 준비 완료입니다. 신체검사도 이미 했고 경찰 범죄조회서 및 경력관련 서류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비자신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직 고용주께서는 1차인증을 기다리는 중으로 보여집니다만….

답 : 그 어떤 서류보다도,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비자접수기준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입니다.  신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워크비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체검사서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주의 빠른 준비를 위한 스마트한 방도가 요구되네요.


문 : 예비고용주께서 주당 35시간 근무 잡오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무시간으로도 워크비자 서포트가 가능한가요?

답 : You can work in New Zealand for an accredited employer who has offered you at least 30 hours work a week. 현장에서의 풀타임은 보통 40시간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민법에 따른 풀타임의 기준은 주당 30시간이므로 귀하의 잡오퍼는 근무시간 측면에서는 완벽합니다.


문 : 학생비자 소지자인데요. 재학중 출석상황이 별로입니다. 워크비자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답 : 심사 중에 이민관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수행하셨는지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바로 출석증명서 또는 출석확인서일 듯 합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결석이 많다면 그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도 같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문 : 범죄조회 회보서(신원조회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호주에서 5년반 체류할 때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적이 있어서요 ㅠㅠ

답 : If you have already sent us Police Certificates with a previous visa application and they are less than 24 months old, you do not need to send them again. Police certificates must be less than 6 months old when you submit your application. They must be from any country you are a citizen of, or have spent more than 5 years in since you turned 17.

뉴질랜드에서 총 체류한, 체류할 기간이 2년 이상 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 17세 이후 5년 이상 체류한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의 police certificate 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문 : 신청자와 고용주의 자격여부는 물론이지만, 신청자의 진솔한 의도 여부에 대한 것도 심사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답 :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뉴질랜드 정부는 신청자의 Genuine intentions를 중요 심사 항목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When we decide if your intentions are genuine, we consider all the information:

. you provide to support your application

. we have about your personal circumstances, and

. you provided in any previous applications.

귀하가 이번 신청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민부에 제공한 정보 및 귀하가 처한 환경 등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 : 2차 고용주 인증인 잡체크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가 필수인가요?

답 : Your employer will normally need to advertise the role, and show us evidence they have advertised and not found suitable New Zealanders as part of their job check, before we will let them offer the job to someone outside New Zealand.


구인광고를 통한 구인노력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진실된 의도를 보여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채용공고를 통하여 특정직책을 뉴질랜더로 채우고자 했던 고용주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채용에 대한 진실성의 증거가 되지요. 광고를 통한 지원자들에 대한 브리핑도 이민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y only do not need to advertise if your role is on the Green List and you meet th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listed for your role. 다만, 그린 리스트에 등재된 직책에 대해서는 구인광고가 불필요하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문 : 비자를 받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같은 직책의 잡오퍼를 찾아 조건변경을 통해 직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절차는 이민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지 이민부에 통보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역, 직책, 급여 등등에 따라 조건변경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오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 :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때나 항공권 구매해서 뉴질랜드 입국하면 되나요?

답 : 비자에 명시된 입국 기한 내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비자의 유효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민부의 다음과 같은 안내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You can be refused entry permission if:

. you don’t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s

. your circumstances have changed since you were granted a visa

. you refuse to let us to take your photo, or provide us with your fingerprints or an iris scan, if we ask you for them.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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