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0 개 1,841 정동희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제든지 신청해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점에서는 호평을 받을 만하지만 그 6점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요. 점수제 시스템이 전반적 변화에 대한 것은 지난 몇 개월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불변조항만 모아서 살펴보는 칼럼으로 준비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면허를 유지해 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영어필수 조항>


문 : 6점의 점수를 구성하는 데에 영어조항도 일조하진 않습니까?

답 : 유감스럽게도, 영어를 잘 하는 것이 토탈 6점을 만드는 것과는 늘 무관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문 : 그럼 10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민법에서 영어조항도 변화가 있습니까?

답 : 단 하나의 변화도 없습니다. Skilled Migration Category의 영어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지요. Applications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must be declined if the principal applicant has not met the minimum standard of English.(SMC의 주신청자는 반.드.시 영어 최소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문 : IELTS 성적표만 인정받나요?

답 : 그렇지 않은지, 오래 되었죠?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0491a3f4a915a5bb5b16cf981f115f_1696898182_1168.png
 

문 : 미국유학후 미국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귀하의 경우, 영어는 “패스”입니다. NZQA의 학력인증을 따로 받지 않는 학교에서 취득한 미국학위의 경우 다음의 이민법 조항에 해당됩니다. 


a recognised qualification (SM8) comparable to a New Zealand level 7 bachelor’s degree and gained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study undertaken for at least two academic years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문 : 저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조항에 해당되나요?

답 : 무조건 면제는 아닙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다음의 나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또는 학업한 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citizenship of Canada, the Republic of Ireland, the United Kingdom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the applicant has spent at least five years in work or education in one or more of those countries or Australia or New Zealand


문 : 배우자도 영어를 반드시 패스해야만 하나요?

답 : 다행히도,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우회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교육비 대납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다음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문 :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 자녀들에 해당되는 영어교육비는 얼마나 될까요?

답 : IELTS 성적표3.5가 되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 NZD6,795을 내야만 합니다. 영어교육비는 3.5부터 조금씩 감면되어 4.5의 경우 NZD1,735를 납부하게 되죠.


630491a3f4a915a5bb5b16cf981f115f_1696898220_8544.png
 

<나이 - AGE>


문 : 나이로 점수를 클레임하던 시절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답 : 그렇습니다. 젊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난 10월 8일로 막을 내렸답니다. 5점부터 30점까지 차등을 두고 시행되던 나이점수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나이부분에선 변화가 생긴 것 아닐까요? 어떤 점이 불변인 것이죠?

답 : 신기술이민법 시대가 왔어도 나이제한은 변화가 없습니다. 만56세 생일 전날까지만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Principal applicants aged 56 and over on the date their application is made must be declined under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신원관련 - character requirements>


문 : 이 부분에 변화가 없을 거란 것은 예측 가능했네요.

답 : 이민법이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의 변화는 경미할 것입니다. 강화가 되면 되지, 완화될 부분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민자를 받아 들이면서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하지는 않겠지요?


문 : 이민법이 정한 신원관련 부분에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제가 안 되나요?

답 : character waiver라는 것을 신청하여 신원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문 : 자녀가 만 17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원관련 해당되나요?

답 : 만 17세 이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귀하의 자녀는 이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건강관련 - health requirements>


문 : 신원관련 조항처럼, 이 분야도 불변이겠죠?

답 : 그렇습니다. 일반이민제도부터 현 제도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신원과 건강 관련된 조항들에게는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지요. 



<가족포함 여부 - Dependent partners and children>


문 : 이전 법에도 가족은 포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불변이겠죠?

답 : 넵~~~ 변동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제출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부부라서 무조건 인정되던 시절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점수로 인정되는 학력>


문 : 신법하에서는 학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인정되는 학력에 변화가 있나요?

답 : 기존에 인정되던 학력이 그대로 쭈욱~~ 인정됩니다만, 인정 학력 리스트는 종종 업데이트됩니다. 인정되는 학력과정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학력이 학력점수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주 잘 살펴야 할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128 | 48분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고용분쟁 시스템 구조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피고용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48 | 52분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갬블링은 생각보다 가까운 여가 활동이다. 주말에 친구들과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거나 여행 중 카지노를 방문하…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51 | 57분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계획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음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물동량이 늘어나자 말(馬…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66 | 1시간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프롤로그 - 2014년 3월 8일, 새벽 1시 21분쿠알라룸푸르 관제탑.레이더 화면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51 | 6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오클랜드 의료계열 입시 기준 Dean’s Determinati…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64 | 4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1392년 조선(朝鮮)을 건국한 이래 1910년 멸망할 때까지 518년 동안 조선은 총 27명의 왕을 배출했다. 조선 시대 …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23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년, 2026년)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2026년 입시는 2025년 지원한 학생들을 뜻하며 20…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73 | 8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795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신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것이다. 필자는 매년 면접관과 입학사정관을 만나며 최신정보를 수…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2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1994년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면서 마침 딸의 권고로 뉴질랜드 영화 ‘피아노(The Piano)’를 감상하였다. …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2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윤회할 주체인 “나”라는 게 일단 본질적 의미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식이 죽…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66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바람이 눈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때 누군가 발자국을 발견한다. 사람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나 분명 두 발로 걸어간 흔…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0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어둠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만난다. 추석 보름을 앞두고 차오르던 달빛도 구름에 모습을 감춘 날, 가로등조차 없는…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21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뉴스가 떠뜰썩 했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뉴스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69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빈손밖에 없다 할지라도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동안은나 무엇 하나부러운 것이 없습니다그대 손등 위에 처음으로떨리는 내 손을 …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3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ini AI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호주 의치약대 유학, 입시 및 중고등학교 내신관리 전문 컨설턴트 크리스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4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지금의 네이피어 해안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신성한 울림의 장소로 여겨졌다. 그곳에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0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건강 상태와 신원에 대한 확인은 이민 심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대체로 1년을 넘는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요청되는…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2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야트막한 언덕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땐 꽤 외진 곳으로 주변엔 박석처럼 인분이 말라붙어 있는 시금치 밭과, 여러 종류의 채… 더보기

5편 – MK-울트라의 아이들

댓글 0 | 조회 202 | 2026.03.10
“지워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뿐이다.”프롤로그 - 2030년 3월 1일, 네바다 사막 ‘구(舊) 블랙사이트’모래폭풍이 지나가자 … 더보기

SMC 문턱이 나를 위해 낮아지나?

댓글 0 | 조회 612 | 2026.03.10
(부제 : 8월, 신규 영주권 카테고리 도입과 중간시급 완화 대환영)뉴질랜드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드문드문 소식을 전하면서 2026년 8월 시행될 SMC기술이민에 … 더보기

오늘 해야 할 일

댓글 0 | 조회 270 | 2026.03.10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점심은 누룽지 섞인 쌀 밥에찬물 말아 오이지 한 조각씩밥 숟가락에 얹어 먹을 수 있기를아내 손끝으로잘 펴서 널어놓은 청바지 걷어 입고햇볕에 … 더보기

욕심부리면 트리플 보기 – 과욕이 부르는 실패

댓글 0 | 조회 208 | 2026.03.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마라. 골프장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언제일까? 좋은 드라이버 샷으로 티샷을 시작했고, 두 번째 샷도 무난하게 보냈는데, 욕심을 … 더보기

수선과 복원의 예술

댓글 0 | 조회 148 | 2026.03.10
반복적인 힘(스트레스)이 가해져서 성질이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을 ‘피로(Fatigue) 현상’이라고 한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 때문에 성질이 변하는 것도… 더보기

지방간(脂肪肝, Fatty Liver)

댓글 0 | 조회 296 | 2026.03.07
웬만해선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는 간(肝)이 침묵을 깨는 때가 연말연시(年末年始)와 전통 명절(名節) 때다. 이 시기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진행한 간 질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