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도 문화다! 세계 각국 이색 운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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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도 문화다! 세계 각국 이색 운전 문화

0 개 1,390 마이클 킴

이제 슬슬 Covid-19 팬데믹 으로 인한 여행 관련 제제가 해제되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행 준비를 앞두고 해외에서 운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교민분들이라면 현지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도시가 성장하며 축적된 시민들의 자동차 문화는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뉴질랜드와는 다른 국가별 색다른 자동차 교통법규와 운전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200여개가 넘는 다양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지리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활 방식에도 다양한 문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국가별로 선호하는 자동차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도 어느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는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간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운전 중 경찰에 단속을 당해 차량이 정차되었을 시에는 반듯이 양손을 경찰에게 보이도록 핸들 위해 양손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손이 매우 중요한데요. 맨손임을 보여서 저항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경찰 단속 중에 돌발 스러운 행동을 한다 거나 손을 글로브박스나 가방, 또는 주머니 등에 넣으면 안 되고, 정차 시 자동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협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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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와이에서는 크랙션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크랙션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크랙션을 사용하는 차를 두고 싸우자는 의미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습관처럼 간간히 크랙션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신경 써서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창문이 짙게 틴팅된 차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년 365일 내내, 강한 햇빛과 살아가는 캘리포니아의 도로에서도 말이죠. 


그 이유는 운전자를 밖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교통선진국의 강력한 틴팅 규제’ 때문인데요. 전면 유리는 상단 4인치만 반투명 틴팅이 가능하며 그 외는 모두 불법입니다.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 피부 환자는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1열 유리만 투과율이 70% 이상까지 틴팅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틴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엄격한 나라는 옆 나라 호주인데요.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동원해서 사용이 감지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차 중이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통화를 하면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는 블랙박스 사용하는 것만이 불법이며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일요일에 세차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며, 스페인에서는 안경 착용자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반드시 여분의 안경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운전 중 빗물이 보행자에게 튀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동물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밤낮, 기상상황과 관계 없이 전조등을 항상 켜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기상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져서 인지, 스웨덴에서는 운전자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더러운 차’ 벌금!


러시아에서는 세차를 하지 않아 더러운 먼지가 쌓인 차량을 운행할 경우, 뉴질랜드달라 약 4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스타리카의 ‘음주운전’


뉴질랜드를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중앙 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라는 곳에서는 음주운전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 중 마시는 맥주가 허용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75%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수치를 초과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면허정지 등의 처벌이 아닌 바로 징역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이색 운전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자신이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운전 시 주의사항은 철저히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 자나요 라는 말이 있는데 모르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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