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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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변경

0 개 2,109 이주연

2022년 7월 4일부터,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가 필수 기술 취업 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인재(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대체합니다.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로 이민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먼저 인증을 받은 후 적절한 공석에 대한 직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3일, 재신다 총리는 뉴질랜드를 세계와 다시 연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4단계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는 7월달부터 뉴질랜드 국내 거주중인 이민자 및 기타 국가의 이민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로 이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 공인 고용주 인증;

2. 직업 확인; 그리고 

3.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 신청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의 변경 사항과 정부의 추가 결정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5월 23일 - 고용주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20일 - 공인 고용주는 직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 4일 (변동없음) - 고용주가 인증을 받고 직업 확인이 완료되면, 이민자는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3일까지, 이주 노동자들은 필수 기술 취업 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를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2022년 7월 4일 이후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로 이민자를 고용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5월 23일부터 공인 고용주 인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시스템의 “공인 고용주”와 달리, 인증은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의 평가가 될 것이고,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시급이 $27.00에서 $27.76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7월 4일 이전에 직업 확인서를 제출한 고용주는 모든 비자 신청이 그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평균 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7일 뉴질랜드 이민성의 원래 발표와 비교해 보면, 인증 및 직업 확인 단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며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 하에서 영주권을 얻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a) 고용주는 인증 기간 동안 언제든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표준 인증에서 대량 인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b) 새로운 평균 임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량 인증은 더 이상 직책(positions)이 최저임금 보다 1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량 인증이 이제 표준 인증과 동일한 요구 사항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량 고용주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은 추후 발표될 수 있습니다. 


c)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민자가 평균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데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d) 직업 확인 단계동안, 노동 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 (LMT))는 더 이상 지역화되지 않습니다. 해당 직책이 평균 임금의 최소 두 배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고용주들은 그들의 결원을 광고해야 합니다. 


e) 향후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를 2년간 보유하고 평균 임금의 최소 두배 이상을 받는 이민자들을 위한 영주권 패스웨이가 도입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시기는 기술 이민 범주(Skilled Migrant Category)의 검토의 일환으로 발표된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뉴질랜드 이민성은 아래에 요약된 3 단계 각각에 대한 수수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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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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