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해야.."->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오는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4월 24일까지 접수
국외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사전투표 기간 전 출국하여 선거일 이후 귀국 예정이거나, 선거일까지 해외에 머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 거주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국내 체류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공관 방문을 통한 서면 제출, 그리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삭제됨)을 통한 제출 등 다양하다. 전자우편 제출의 경우, 본인 이메일 주소로 본인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본인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변경 신청도 4월 24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직전 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 신청은 직전 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개인 정보(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서면 제출,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 또는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표 시 신분증 및 국적 확인 서류 필수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국적 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Q: 저번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해야하나요?
A: 국외부재자의 경우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 해당됩니다.
Q: 현재는 해외에서 체류 중인데 신고·등록신청기간기간이 지난 후 선거기간에 해외에 있을지 국내에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국내에서 실시하는 사전투표, 선거일투표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었으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은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후 여권을 재발급 받아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A: 국외부재자신고 후 재외투표 참여 시 재외투표소에서의 신분확인은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선거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참조하므로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부재자신고 후 여권번호가 변경이 되는 때에도 재외투표 참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재외투표소는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외투표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공관에서 운영하는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아직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외의 방법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재외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주오클랜드분관에 국외부재자 신고(또는 재외선거인 신청)를 했는데 다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외국의 재외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Q: 국외부재자 신고 후 국내 조기 귀국 등으로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선거일에만 투표 가능한가요?
A: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