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지금부터 시작이다

[302]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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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시작은 남들보다 조금 뒤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물류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발은 무사히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지난달 교민최초로 뉴질랜드 세관에서 인정하는 정식 관세사가 된 김지현(아이온 항공화물 근무)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회사에 작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줍은 듯이 대답했다. 사실 한국에서 관세사는 평균 연봉만해도 4-5억에 이르러 편안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으로 알려져 있어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한 편이며 또한 최종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물론 한국의 고시수준은 아니지만 뉴질랜드 관세사 시험도 총 3차례에 걸친 필기시험(김씨의 경우:1차-관세원론, 2차-실무위주의 관세적용방법론, 3차-나라별 특수상황에 따른 관세적 용방법론)과 최종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등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데 힘들었던 준비과정과 뉴질랜드에서 관세사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관세사로서의 활동 등에 관해 김지현씨의 야심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가끔씩 관세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세관브로커로 고객의 입장에 서서 통관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직업을 말하며 특히 수입품의 관세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세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관세사는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된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모든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위와 같은 일은 일반물류회사나 수출입을 하는 무역회사 및 개인들이 직접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일반적으로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가 직접하는 가장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법령을 알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라며 관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관세사가 소속된 물류회사는 뉴질랜드 세관과 직접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십분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회사별로 관세사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직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뉴질랜드내 대형물류 기업에서도 관세사는 겨우 1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년전 설립된 아이온 항공화물의 창단멤버이기도 한 김씨는 그동안 회사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와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아이를 자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며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지켜봐 준 가족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무역업을 하시는 대다수의 교민들은 어떤 아이템을 수입할 때 단지 관세율표만 보고 수입의 판단유무를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기간과 년도 등 경우에 따라서 관세가 높은 품목들도 무관세 통과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며 "현재 상용화물 수출입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통관업무 및 관세에 관한 시원한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아이온 항공화물(오클랜드 공항 대한항공 화물청사 윗층)
  연락처 Tel 275-1999  Fax 27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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