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신고 설명회 성료

6.25전쟁 납북자 신고 설명회 성료

0 개 1,012 김수동 기자

어제 오후 (7일, 금) 6시부터 국무총리소속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오클랜드 한인회를 방문해 교민들의 가정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교민 100여명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면

서, 전시납북자 가족회를 중심으로 법률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

동의 결과로, 2010년 관련법률제정과 함께 이제는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6.25전쟁 중에 발생한 납

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

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설명

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방문한 김석규 기획총괄

과장은 "금년 5월말 현재, 이미 1,666건의 납북피해신고가 접수되

었고, 그 중에는 뉴질랜드 교민으로부터 접수된 건도있다고 하니,

피해가족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셔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당당히 명예회복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 기간동안 북한에 의해 자행된 납

북행위 등 그 뼈아픈 역사를 정리하고, 납북자 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해 드리기 위해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납북

자 가족분들의 피해신고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규명

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남북피해 신고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6·25전쟁납북피해 신고안내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

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

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방문신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다) 납북경위서       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처리절차 : 접수된 신고 내용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후 결과를 통보
○ 문 의 처:  -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문의 대표 전화: +82-2-1661-6250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www.abductions625.go.kr)

 

김수동 기자